가족이 약물 사건으로 체포되었다면|처음 72시간에 할 수 있는 일 체크리스트
2026/08/13
가족이 갑자기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직후에는 머릿속이 하얘지기 마련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누구에게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그런 상담을 여러 차례 받아 왔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 며칠 사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고 그것은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글은 일본에 계신 가족에게도, 해외에서 연락을 취하려는 가족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순서와 요점을 정리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차분하게 하나씩 확인해 나가시면 됩니다.
핵심 요점
-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어느 경찰서에 유치되어 있는지, 죄명은 무엇인지, 체포 일시는 언제인지 이 세 가지입니다.
- 체포부터 구류(勾留)가 정해지기까지의 흐름은 짧은 시간에 진행되므로, 변호인(弁護人) 선임은 빠를수록 선택지가 넓게 남습니다.
- 면회나 차입에는 제한이 걸릴 수 있지만, 변호인이라면 입회인 없이 접견할 수 있습니다.
- 외국 국적인 분의 경우, 영사관계에 관한 빈 협약 36조 1항(b)에 따라 본국 영사기관에 대한 통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약물 사범은 입관법(入管法) 24조 4호 チ에 따라 유죄판결만으로 강제퇴거 사유가 되므로, 기소 전 대응이 재류와 직결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세 가지
먼저 사실관계의 뼈대를 잡습니다. 확인할 것은 어느 경찰서에 유치되어 있는지, 어떤 죄명으로 체포되었는지, 언제 체포되었는지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셋이 파악되면 변호사는 곧바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연락은 경찰서에서 가족에게 오는 경우도 있고, 본인의 직장이나 지인을 통해 전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보가 단편적이어도 괜찮습니다. 아는 범위에서 메모로 남기고 시간 순으로 늘어놓아 두시는 것만으로도 이후의 상담이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 유치되어 있는 경찰서의 이름과 소재지
- 죄명(각성제 취체법 위반, 마약 및 향정신약 취체법 위반 등)
- 체포된 일시와 연락을 받은 일시
- 본인의 체류자격(在留資格) 종류와 체류기한, 재류카드의 소재
어디에 연락하면 되나요?
변호사에게 연락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체포된 사람에게는 당번변호사의 파견을 요청하는 제도가 있어, 본인의 신청으로 한 차례 변호사가 접견하러 옵니다. 아울러 계속해서 변호활동을 담당할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지 여부를 가족이 검토하시게 됩니다.
체포 이후의 절차는 송치, 구류 청구, 구류 질문으로 짧은 시간 안에 진행됩니다. 그사이에 본인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가 이후 전체를 규정해 나갑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 본인의 입장에 서는 변호인이 접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두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면회·차입·통역에 관하여
가족의 면회에는 시간이나 인원의 제한이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접견 등 금지 조치로 면회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변호인은 입회인 없이 접견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태나 의향을 확인하여 가족에게 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차입에 관해서는 현금, 의류, 서적 등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유치시설마다 취급이 다릅니다. 사전에 시설에 확인해 두시면 안심입니다. 또한 외국 국적인 분의 경우, 영사관계에 관한 빈 협약 36조 1항(b)에 따라 본국 영사기관에 대한 통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향을 확인한 다음 검토할 사항입니다.
언어 문제도 큰 과제입니다. 수사기관이 수배하는 통역은 어디까지나 수사를 위한 통역입니다. 본인의 편에 서는 통역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따라 전달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직장이나 학교에는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서둘러 결론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전하는 방식과 시기에 따라 이후의 재직이나 재학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과 상의한 다음, 어느 범위에 어떤 형태로 전할지를 정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특히 취업 자격이나 유학 체류자격을 갖고 계신 분의 경우, 직장이나 학교와의 관계는 재류의 기초 그 자체와 관련됩니다. 고용의 계속이나 복학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이후 절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삼가셔야 할 일
가족으로서는 무언가 하지 않고는 견디기 어려운 마음이 드시겠지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행동도 있습니다. 관계자에게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맞춰 보려는 행위는 증거인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주거에서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것도 같은 의심을 부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에 관하여 공개된 자리에서 발신하시는 것도 삼가시는 편이 현명합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형태로 인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걱정되는 행동이 있으면 실행하기 전에 변호인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자와 말을 맞추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연락
- 본인의 방에서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일
-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에서 사건에 관하여 발신하는 일
- 수사기관의 요구에 변호인과 상의 없이 단독으로 응하는 일
재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지금 알아 두셔야 할 것
약물 사건은 체류자격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입관법 24조 4호 チ는 마약 및 향정신약 취체법(麻薬及び向精神薬取締法), 대마초 재배 규제에 관한 법률(大麻草の栽培の規制に関する法律), 아편법(あへん法), 각성제 취체법(覚醒剤取締法), 마약특례법(麻薬特例法) 또는 형법 제2편 제14장을 위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강제퇴거 사유로 들고 있으며, 형의 종류에도 형기에도 한정이 없습니다. 집행유예가 붙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구조에서 하나의 실무적 귀결이 나옵니다. 즉 외국인의 약물 사건에서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는 방침은 재류라는 관점에서는 목표 설정을 그르친 것이라는 점입니다. 기소 전 단계에서 불기소처분(不起訴処分)을 받는 것이 재류를 지키는 완전한 출구가 됩니다. 그렇기에 처음 며칠의 움직임에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의 체제와 그동안의 해결 사례
후나도국제법률사무소에서는 마쓰무라 다이스케 변호사가 접견 초동부터 공판 결심까지 전 과정을 직접 담당합니다. 사무원이나 젊은 변호사가 대신 접견하러 가는 방식은 취하지 않습니다. 중국어에 관해서는 외국인 사건에 정통한 전담 통역이 상주하고 있어, 수사기관이 지정하는 통역과는 별도로 본인을 위하여 움직이는 통역을 형사절차 전반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어를 포함한 중국어 이외의 언어에 관해서는 사안에 따라 통역인을 수배합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지목된 20대 여성에 대하여 주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수거책으로 여러 차례 재체포된 사안에서는 조사 대응과 부당한 조사에 대한 항의, 꼼꼼한 주장·입증을 통해 전건 불기소를 받았습니다. 각성제 취체법 위반(영리 목적 소지)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철저한 증거 분석과 피고인신문·반대신문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은 실적도 있습니다. 과거의 해결 사례는 개별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일을 마주했을 때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유치된 곳을 확인하고, 시간의 흐름을 적어 두고, 변호인과 상의하며 하나씩 손을 써 나가는 일. 그 축적이 이후 절차에서 쓸 수 있는 확실한 토대가 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차분히 시작하시면 충분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해설이며, 개별 사안에 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거의 해결 사례는 개별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기사는 2026년 8월 시점의 정보입니다.
집필자
마쓰무라 다이스케(松村大介) / 변호사
제1도쿄변호사회 소속(등록번호 59077, 2019년 등록)
후나도국제법률사무소(舟渡国際法律事務所, 도쿄도 도시마구 다카다 3초메 4번 10호 후세빌딩 본관 3층)
외국인 형사변호와 입국관리 절차를 주된 주력 분야로 합니다.
각성제단속법 위반(영리목적 소지) 사건의 무죄판결, 특수사기 사건의 불기소처분, 어렵다고 여겨진 재류특별허가 취득 등의 해결 실적이 있습니다.
후나도국제법률사무소(舟渡国際法律事務所)
웹사이트: https://matsumura-lawoffice.jp/
WeChat ID: matsumura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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