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사건과 체류자격 자주 묻는 20가지 질문|외국인 본인과 가족을 위한 Q&A
2026/08/13
약물 사건과 체류자격(在留資格)의 관계에 관해서는 단편적인 정보가 뒤섞여 있어 무엇이 정확한지 알기 어렵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 사무소에 많이 들어오는 질문을 20문항으로 정리하여 결론부터 간결하게 답해 드립니다.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답이 그대로 들어맞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전체 그림을 잡기 위한 지도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점
- 약물 사범은 입관법(入管法) 24조 4호 チ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만으로 강제퇴거 사유가 되며, 형의 경중을 묻지 않습니다.
- 집행유예에 의한 제외는 24조 4호 リ의 단서에 놓인 것이며, 4호 チ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 체류자격의 종류를 묻지 않고 4호 チ가 적용되지만, 입관특례법(入管特例法) 22조에 따라 특별영주자(特別永住者)는 약물로는 강제퇴거되지 않습니다.
- 24조의3의 출국명령(出国命令)은 약물 사범에게는 이용할 수 없고, 절차는 강제퇴거로 진행됩니다.
- 불기소처분(不起訴処分)은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4호 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소 전 변호활동이 결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Q1〜Q5 집행유예를 받아도 강제퇴거되나요?
Q1 집행유예를 받아도 강제퇴거되나요? A 그럴 수 있습니다. 입관법 24조 4호 チ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 집행유예에 의한 제외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Q2 벌금형으로 끝났는데 체류에 영향이 있나요? A 4호 チ는 형의 종류를 한정하지 않으므로 벌금이어도 해당합니다. 약식명령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Q3 불기소되면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나요? A 불기소는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4호 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갱신 심사의 소행 평가에서는 사안의 실질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Q4 대상이 되는 법률은 어떤 것인가요? A 마약 및 향정신약 취체법(麻薬及び向精神薬取締法), 대마초 재배 규제에 관한 법률(大麻草の栽培の規制に関する法律), 아편법(あへん法), 각성제 취체법(覚醒剤取締法), 마약특례법(麻薬特例法), 형법 제2편 제14장의 6가지입니다.
Q5 영주자(永住者)도 강제퇴거되나요? A 4호 チ는 체류자격의 종류를 묻지 않습니다. 다만 입관법 50조 1항 1호는 영주허가를 받고 있는 때를 재류특별허가(在留特別許可)의 호로 들고 있습니다.
Q6〜Q10 영주자·특별영주자·유학생은 어떻게 되나요?
Q6 특별영주자는 어떻게 되나요? A 입관특례법 22조의 강제퇴거 사유는 내란·외환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약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책임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Q7 일본인의 배우자인데 취급이 다른가요? A 4호 チ의 적용에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입관법 50조 5항은 가족관계를 고려요소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Q8 유학생이나 기능실습생은 어떻게 되나요? A 모두 4호 チ의 대상입니다. 여기에 더해 활동을 계속할 수 없게 됨으로써 체류자격 취소(22조의4)의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Q9 위험 약물이라도 강제퇴거가 되나요? A 지정약물은 의약품의료기기등법(医薬品医療機器等法)의 규제이므로 4호 チ의 열거 법령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년을 넘는 실형이라면 4호 リ의 문제가 됩니다.
Q10 미성년 자녀가 가정재판소에 송치되었습니다. A 보호처분은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4호 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역송되어 공판이 된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Q11〜Q15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Q11 자진 출두하면 출국명령으로 귀국할 수 있나요? A 입관법 24조의3은 4호 ハ부터 ヨ까지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4호 チ에 해당하는 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Q12 형사절차가 끝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A 체류자격을 잃은 경우, 신병이 입국관리 당국에 인계되어 위반조사(違反調査)부터 강제퇴거 절차(退去強制手続)가 진행됩니다.
Q13 재류특별허가는 신청할 수 있나요? A 입관법 50조 2항에 따라 수용영서(収容令書)에 의하여 수용된 외국인 또는 감리조치(監理措置) 결정을 받은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14 퇴거강제영서(退去強制令書)가 나온 뒤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할 수 없습니다. 입관법 50조 3항이 명문으로 정하고 있어, 영서 발부 전에 신청을 마쳐 두어야 합니다.
Q15 감리조치란 무엇인가요? A 수용에 의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로, 결정을 받은 분은 50조 2항에 따라 재류특별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정될지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릅니다.
Q16〜Q20 강제퇴거되면 몇 년간 일본에 입국할 수 없나요?
Q16 강제퇴거되면 몇 년간 일본에 입국할 수 없나요? A 입관법 5조 1항 5호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습니다. 9호의 1년·5년·10년이 지나도 5호는 남으므로, 12조 1항의 상륙특별허가(上陸特別許可)를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Q17 재류특별허가가 인정되지 않으면 재판으로 다툴 수 있나요? A 재결이나 퇴거강제영서 발부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길이 있습니다. 결과를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18 대마 사용죄는 언제부터인가요? A 마약 및 향정신약 취체법 66조의2의 시용·수시용 죄는 2024년 12월 12일 시행이며, 7년 이하의 구금형(拘禁刑)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Q19 모르고 맡아 두었을 뿐인데도 강제퇴거되나요? A 먼저 형사절차에서 고의를 다툽니다. 강제퇴거 사유에 고의·과실이 필요한지는 저희 사무소가 현재도 소송에서 다투고 있는 논점입니다.
Q20 변호사와 상담하는 시점은 언제가 좋나요? A 체포 직후입니다. 약물 사건에서는 기소 전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만이 재류를 지키는 완전한 출구이며, 초동 대응이 전체를 좌우합니다.
저희 사무소의 체제와 해결 사례
후나도국제법률사무소에서는 마쓰무라 다이스케 변호사가 접견 초동부터 공판 결심까지 전 과정을 직접 담당합니다. 중국어에 관해서는 외국인 사건에 정통한 전담 통역이 상주하고 있으며, 한국어를 포함한 중국어 이외의 언어에 관해서는 사안에 따라 통역인을 수배합니다.
각성제 취체법 위반(영리 목적 소지)으로 기소된 의뢰인에 대하여 증거 분석과 피고인신문·반대신문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여러 차례 재체포된 사안에서는 조사 대응과 주장·입증을 통해 전건 불기소를 받았습니다. 과거의 해결 사례는 개별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20문항을 통해 보시면, 약물 사건과 체류자격의 관계가 입관법 24조 4호 チ라는 하나의 조문을 축으로 짜여 있음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해설이며, 개별 사안에 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거의 해결 사례는 개별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기사는 2026년 8월 시점의 정보입니다.
집필자
마쓰무라 다이스케(松村大介) / 변호사
제1도쿄변호사회 소속(등록번호 59077, 2019년 등록)
후나도국제법률사무소(舟渡国際法律事務所, 도쿄도 도시마구 다카다 3초메 4번 10호 후세빌딩 본관 3층)
외국인 형사변호와 입국관리 절차를 주된 주력 분야로 합니다.
각성제단속법 위반(영리목적 소지) 사건의 무죄판결, 특수사기 사건의 불기소처분, 어렵다고 여겨진 재류특별허가 취득 등의 해결 실적이 있습니다.
후나도국제법률사무소(舟渡国際法律事務所)
웹사이트: https://matsumura-lawoffice.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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