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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된 뒤 다시 일본에 올 수 있나요|입관법 12조 1항 상륙특별허가라는 유일한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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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된 뒤 다시 일본에 올 수 있나요|입관법 12조 1항 상륙특별허가라는 유일한 길

강제퇴거된 뒤 다시 일본에 올 수 있나요|입관법 12조 1항 상륙특별허가라는 유일한 길

2026/08/13

일본을 떠나게 된 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언제쯤 다시 일본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가족이 일본에 계신 경우, 이 물음은 생활 그 자체와 직결됩니다. 약물로 형에 처해진 분에 대해서는 다른 강제퇴거 이력의 경우와 사정이 달라, 몇 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입관법(入管法) 5조 1항 5호의 구조를 확인한 다음, 남아 있는 수단인 12조 1항의 상륙특별허가(上陸特別許可)에 관하여 기대를 부추기지도, 지나치게 체념을 권하지도 않으면서 제도의 모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점

  • 입관법 5조 1항 5호는 마약, 대마, 아편, 각성제 또는 향정신약의 단속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형에 처해진 적이 있는 사람을 상륙거부(上陸拒否) 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기간의 정함이 없습니다.
  • 같은 항 9호가 정하는 1년·5년·10년이라는 기간은 강제퇴거 이력 등에 대응하는 것이고, 5호에는 이에 상당하는 연한이 놓여 있지 않습니다.
  • 5호는 형에 처해진 것으로 족하여 벌금이어도 해당합니다. 일본 이외 국가의 법령 위반도 포함됩니다.
  • 따라서 통상의 상륙허가 틀로는 입국할 수 없고, 입관법 12조 1항의 상륙특별허가를 구하는 외에 길이 없습니다.
  • 상륙특별허가는 법무대신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인정될지 여부를 사전에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몇 년이 지나면 다시 일본에 입국할 수 있나요?

약물 관련 법령 위반으로 형에 처해진 분에 대해서는, 연수의 경과만으로 상륙거부 사유가 사라지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관법 5조 1항 5호는 마약, 대마, 아편, 각성제 또는 향정신약의 단속에 관한 일본 또는 일본 이외 국가의 법령을 위반하여 형에 처해진 적이 있는 사람을 들고 있는데, 거기에는 기간의 정함이 놓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일반적인 강제퇴거 이력의 경우와 크게 다릅니다. 같은 항 9호는 강제퇴거된 경위에 따라 1년, 5년, 10년이라는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을 상륙거부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그 기간이 지나면 해당 사유에 의한 거부가 풀린다는 뜻입니다. 5호에는 그 장치가 없습니다.

입관법 5조 1항 5호를 조문 그대로 읽기

5호가 정하는 요건은 약물 관련 단속법령을 위반하여 형에 처해진 적이 있다는 한 가지입니다. 형의 경중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따라서 벌금이어도 해당합니다. 또한 조문은 일본 이외 국가의 법령 위반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다른 나라에서 약물로 형에 처해진 경력도 마찬가지로 다루어집니다.

이 구조는 강제퇴거 사유인 입관법 24조 4호 チ와 통합니다. 4호 チ는 마약 및 향정신약 취체법(麻薬及び向精神薬取締法), 대마초 재배 규제에 관한 법률(大麻草の栽培の規制に関する法律), 아편법(あへん法), 각성제 취체법(覚醒剤取締法), 마약특례법(麻薬特例法) 또는 형법 제2편 제14장을 위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들고 있으며, 형의 종류도 형기도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들어오는 쪽의 문도, 내보내는 쪽의 문도 약물에 관해서는 같은 엄격함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 형의 종류에 한정이 없어 벌금이어도 해당합니다(5조 1항 5호)
  • 외국 법령 위반에 의한 형도 포함됩니다(같은 호)
  • 참고로 5조 1항 4호는 1년 이상의 구금형(拘禁刑)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형에 처해진 적이 있는 사람을 정합니다
  • 5조 1항 6호는 마약·각성제 등을 불법으로 소지하는 사람 자체를 상륙거부 사유로 삼습니다

그래도 남아 있는 절차, 입관법 12조 1항의 상륙특별허가

통상의 상륙허가 틀로 입국할 수 없는 이상, 남아 있는 것은 입관법 12조 1항의 상륙특별허가를 구하는 길입니다. 이는 법무대신의 재량에 의한 특별한 허가이며,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부여되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능성이 있다는 표현은 쓸 수 있어도, 전망을 수치로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실무상 중요한 것은 왜 일본에 입국할 필요가 있는지를 추상적인 희망이 아니라 구체적인 생활의 사실로 제시하는 일입니다. 일본에 계신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 그분들의 생활 상황, 떨어져 살아서 생기고 있는 지장. 그리고 퇴거 후에 쌓아 오신 사실입니다.

강제퇴거 후의 시간을 어떻게 쌓아야 하나요?

상륙특별허가를 구하는 장면에서 강제퇴거의 이유가 된 사실이 사라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 전제 위에서 그 후의 세월에 무엇이 있었는지가 문제 됩니다. 취업과 납세의 기록, 의료기관 통원이나 재남용 방지를 위한 노력의 계속, 가족과의 교류 실태. 어느 것이나 서면과 객관 자료의 형태로 남겨 두지 않으면 나중에 재현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가족이 일본에 계신 경우에는 일본 쪽에서 보관할 수 있는 자료도 적지 않습니다. 송금 기록, 주고받은 편지, 면회나 도항의 기록, 자녀의 학교생활에 관한 자료. 이것들은 떨어져 있어도 가족으로서의 실질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재료가 됩니다.

  • 본국에서의 취업·납세·거주의 계속을 보여 주는 자료
  • 의료기관의 진료 상황이나 치료 프로그램 참가 기록
  • 일본에 있는 가족과의 연락·송금·면회 기록
  • 자녀의 취학 상황이나 양육에 관한 현실적 필요성을 보여 주는 자료

송환되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다는 현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제퇴거 후에 문을 여는 일은 강제퇴거 전에 재류를 유지하는 일보다 훨씬 어려운 작업입니다. 입관법 50조는 재류특별허가(在留特別許可)의 틀을 정하고 있지만, 같은 조 3항은 퇴거강제영서(退去強制令書)가 발부된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순서가 그대로 선택지의 넓이를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무소는 외국인의 약물 사건에서 공판에서의 집행유예 획득을 최종 목표로 삼는 변호방침은 재류라는 관점에서 목표 설정을 그르친 것이라고 봅니다. 유죄판결은 형의 종류를 묻지 않고 24조 4호 チ에 해당하고, 그 앞에는 5조 1항 5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소 전 단계에서 불기소처분(不起訴処分)을 받는 것이야말로 재류를 지키는 완전한 출구입니다.

저희 사무소의 체제에 관하여

후나도국제법률사무소에서는 마쓰무라 다이스케 변호사가 접견 초동부터 공판 결심까지 전 과정을 직접 담당합니다. 해외에 계신 본인과 일본에 계신 가족 양쪽에서 사정을 들으며 절차를 구성해야 하는 국면도 적지 않습니다. 중국어에 관해서는 외국인 사건에 정통한 전담 통역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포함한 중국어 이외의 언어에 관해서는 사안에 따라 통역인을 수배합니다.

체류자격(在留資格)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는 제휴 행정서사와 함께 원스톱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웹사이트 또는 위챗으로 받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는 해결 사례

관광 목적으로 일본에 온 상담자가 일본인 여성과의 사이에 자녀를 두었으나 체류자격을 잃고 불법체류로 체포·기소된 사안에서는, 혼인과 인지가 완료되지 않아 한때 불수리되었으나 헌법적 관점에서 당국과 교섭하여 혼인과 인지를 성립시켰습니다. 국적국이 발행하는 공적 서류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서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입국관리 당국의 과거 허가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한 번의 신청으로 재류특별허가를 받았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국제 형사사건, 재판원재판 대상 사건, 세계적으로 보도된 중대 사건에 대한 대응 실적도 갖고 있습니다. 과거의 해결 사례는 개별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관법 5조 1항 5호에 연한이 놓여 있지 않다는 사실은 분명 무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제도가 완전히 닫혀 있는 것은 아니며, 12조 1항이라는 다른 입구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 입구에 서기 위하여 무엇을 쌓을 것인지는 오늘부터의 지내는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안이한 전망을 제시하지는 않겠지만, 사정을 들은 다음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길을 함께 정리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해설이며, 개별 사안에 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거의 해결 사례는 개별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기사는 2026년 8월 시점의 정보입니다.

집필자

마쓰무라 다이스케(松村大介) / 변호사
제1도쿄변호사회 소속(등록번호 59077, 2019년 등록)
후나도국제법률사무소(舟渡国際法律事務所, 도쿄도 도시마구 다카다 3초메 4번 10호 후세빌딩 본관 3층)
외국인 형사변호와 입국관리 절차를 주된 주력 분야로 합니다.
각성제단속법 위반(영리목적 소지) 사건의 무죄판결, 특수사기 사건의 불기소처분, 어렵다고 여겨진 재류특별허가 취득 등의 해결 실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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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https://matsumura-lawoffice.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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