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조치와 약물 사범|수용에 의하지 않는 형태를 어떻게 구하고, 재류특별허가로 어떻게 이을 것인가
2026/08/13
수용이 오래 이어지는 일은 본인의 심신에도, 가족의 생활에도 큰 부담을 줍니다. 2023년(레이와 5년) 개정으로 도입된 감리조치(監理措置)는 수용에 의하지 않고 강제퇴거 절차(退去強制手続)를 진행하기 위한 장치로 마련된 것입니다. 가족분들로부터 '우리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나요'라는 문의를 받는 일이 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물 사범 사안에서 이 장치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주장해야 할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대를 부추기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포기하지도 않는 자세로 이 제도를 어떻게 자리매김할지 정리하겠습니다.
핵심 요점
- 감리조치는 2023년 개정으로 도입된, 수용에 의하지 않고 강제퇴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 입관법(入管法) 50조 2항은 재류특별허가(在留特別許可)의 신청 주체로 수용영서(収容令書)에 의하여 수용된 외국인과 나란히 감리조치 결정을 받은 외국인을 들고 있습니다.
- 약물 사범 사안에서 감리조치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으며, 전망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 감리인이 되어 줄 분의 존재와, 그분이 생활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가 실무상의 요점이 됩니다.
- 수용이 이어지더라도 재류특별허가를 향한 준비를 멈출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감리조치란 어떤 장치인가요?
감리조치는 강제퇴거 절차를 수용이라는 형태를 취하지 않고 진행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2023년 입관법 개정으로 마련되었으며, 감리인이 될 분을 정한 다음 그 감독 아래에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장치의 위치를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곳 가운데 하나가 입관법 50조 2항입니다. 같은 항은 재류특별허가의 신청에 관하여, 수용영서에 의하여 수용된 외국인 또는 감리조치 결정을 받은 외국인이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무대신에게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감리조치 결정을 받은 사람은 수용되어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재류특별허가의 신청 주체로 명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약물 사범은 감리조치가 인정되기 어려운가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애매하게 둔 채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은 오히려 가족에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므로,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약물 사범은 입관법 24조 4호 チ에 따라 형의 경중을 묻지 않고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사안에 따라서는 배후에 조직적인 요소가 있는 경우나 의존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수용에 의하지 않는 형태를 구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통계 면에서도 경찰청의 2025년 자료에 따르면 각성제 사범의 재범자율은 64.6%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약물 사범이면 일률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의 태양, 관여의 정도, 의존의 유무와 그 치료 상황, 감독 체제의 실질, 그동안의 재류 상황. 이러한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결론을 예단하지 않고 주장할 수 있는 사정을 꼼꼼히 제시해 나가는 것이 이 국면에서의 접근 방식입니다.
감리인이 될 분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실무상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이 감리인이 되어 주실 분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제도의 입구에 해당합니다.
요구되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빌려주는 분이 아닙니다. 본인의 생활을 실제로 파악할 수 있고, 매일 연락이 닿으며, 필요할 때 절차에 동행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분이 바람직합니다.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오랜 기간의 고용주,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 온 분 등, 관계의 실질을 제시할 수 있는지가 요점이 됩니다.
- 동거하거나 가까이 거주하며 일상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관계일 것
- 본인의 취업이나 통원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
- 그동안의 관계를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주민표, 사진, 주고받은 기록 등)
- 감리인이 될 분 자신의 생활 안정을 보여 주는 자료
감리조치는 재류특별허가로 들어가는 입구이기도 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외국인의 약물 사건에 대하여 방어를 3단계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형사사건에서 불기소처분(不起訴処分)을 받는 것, 둘째는 강제퇴거 사유 해당성을 다투는 것, 그리고 셋째가 재류특별허가입니다.
이 세 번째 방어선에 서기 위해서는 절차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50조 2항이 정하는 신청 주체는 수용영서에 의하여 수용된 외국인이거나 감리조치 결정을 받은 외국인입니다. 즉 감리조치는 수용에 의하지 않는 생활을 실현한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재류특별허가 신청이라는 길에 서기 위한 하나의 경로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수용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것은 세 번째 방어선을 다투는 데 실제적인 이점을 가져옵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진료, 취업의 계속, 가족과의 생활 실태. 이것들은 모두 50조 5항이 드는 소행과 가족관계, 인도적 배려의 필요성 같은 항목에 직접 이어지는 사항입니다.
수용이 이어지는 경우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감리조치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재류특별허가를 향한 준비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료 수집은 가족이 아니면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호적과 주민표, 자녀의 재학증명이나 성적표, 납세증명, 재직증명, 고용주의 서면, 감독을 맡을 분의 서약서. 의료로 연결될 필요가 있는 사안에서는 진료 예약과 동행 체제를 갖추어 두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전망에 관하여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감리조치에 관해서도, 재류특별허가에 관해서도 결과를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도의 운용은 사안마다 다르고, 판단하는 쪽의 평가에도 폭이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장할 수 있는 사정을 빠짐없이 제시하고 자료로 뒷받침하는 작업을 다할 수 있다는 점에 그칩니다.
다만 그 작업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0조 10항은 불허가 처분을 할 때에는 신속히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판단의 이유가 제시된다는 것은, 이쪽의 주장이 어느 부분에서 받아들여졌고 어느 부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절차에는 축적이 있고, 그 축적은 헛되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소의 체제와 그동안 다루어 온 사례
후나도국제법률사무소(도쿄도 도시마구 다카다 3초메 4번 10호 후세빌딩 본관 3층)에서는 마쓰무라 다이스케 변호사가 형사 접견부터 입국관리 절차의 서면 작성까지 직접 담당합니다. 감리인이 될 분과의 협의나 생활 실태 파악은 사건의 경과를 아는 사람이 진행할 때 정밀도가 올라간다고 봅니다.
중국어에 관해서는 외국인 사건에 정통한 전담 통역이 상주하고 있어, 수사기관이 지정하는 통역과는 별도로 본인을 위하여 움직이는 통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어를 포함한 그 밖의 언어는 사안에 따라 통역인을 수배하며, 절차 종료 후의 체류자격(在留資格) 갱신·변경 등은 제휴 행정서사와 함께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루어 온 사례로는, 체류자격을 잃고 불법체류로 체포·기소된 상담자에 대하여 당국과의 교섭으로 신분관계를 정리하고 과거 허가 사례를 분석하여 한 번의 신청으로 재류특별허가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불법취업조장죄로 문제 된 여성의 사건에서는 전례 없는 재류특별허가를 받아 내고, 강제퇴거 사유에 고의·과실이 필요 없다는 종래의 실무를 묻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리조치는 아직 운용의 축적이 쌓여 가는 도중에 있는 장치입니다. 약물 사범 사안에서 인정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조문은 감리조치 결정을 받은 사람을 재류특별허가의 신청 주체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제도 안에 마련되어 있는 길을 하나씩 확인하며 나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글은 일반적인 해설이며, 개별 사안에 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개해 드린 과거의 해결 사례는 개별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기사는 2026년 8월 시점의 정보입니다.
집필자
마쓰무라 다이스케(松村大介) / 변호사
제1도쿄변호사회 소속(등록번호 59077, 2019년 등록)
후나도국제법률사무소(舟渡国際法律事務所, 도쿄도 도시마구 다카다 3초메 4번 10호 후세빌딩 본관 3층)
외국인 형사변호와 입국관리 절차를 주된 주력 분야로 합니다.
각성제단속법 위반(영리목적 소지) 사건의 무죄판결, 특수사기 사건의 불기소처분, 어렵다고 여겨진 재류특별허가 취득 등의 해결 실적이 있습니다.
후나도국제법률사무소(舟渡国際法律事務所)
웹사이트: https://matsumura-lawoffice.jp/
WeChat ID: matsumura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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