舟渡国際法律事務所

일본 강제퇴거 절차의 전체 흐름|위반조사부터 재결·퇴거강제영서 발부까지 순서대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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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강제퇴거 절차의 전체 흐름|위반조사부터 재결·퇴거강제영서 발부까지 순서대로 확인하기

일본 강제퇴거 절차의 전체 흐름|위반조사부터 재결·퇴거강제영서 발부까지 순서대로 확인하기

2026/08/13

수용되어 있는 본인에게서 연락이 오거나, 입국관리 당국에서 보낸 서류를 받아 들고도 지금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상담을 저희 사무소는 여러 차례 받아 왔습니다. 강제퇴거 절차(退去強制手続)는 여러 단계가 층층이 쌓인 구조로 되어 있어, 단계마다 담당하는 직원도 다르고 취할 수 있는 대응도 달라집니다. 뒤집어 말하면, 현재 위치만 파악되면 다음에 무엇이 오는지 내다볼 수 있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위반조사(違反調査)부터 퇴거강제영서(退去強制令書) 발부까지를 시간 순서대로 늘어놓아, 본인과 가족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요점

  • 강제퇴거 절차는 위반조사, 입국심사관에 의한 위반심사와 인정, 특별심리관에 의한 구두심리와 판정, 법무대신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결, 퇴거강제영서 발부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약물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입관법(入管法) 24조 4호 チ에 따라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합니다.
  • 재류특별허가(在留特別許可)는 47조 3항의 인정 또는 48조 8항의 판정에 승복하거나 49조 3항의 재결이 있은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50조 4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 재류특별허가의 신청은 수용영서(収容令書)에 의하여 수용된 사람 또는 감리조치(監理措置) 결정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50조 2항).
  • 퇴거강제영서가 발부된 후에는 재류특별허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50조 3항).

절차의 뼈대를 하나의 흐름으로 먼저 잡아 둡니다

강제퇴거 절차는 크게 다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뼈대를 먼저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도착하는 서류의 의미가 훨씬 잘 보입니다. 참고로 일본 법령의 조문은 항목을 イ·ロ·ハ… 순으로 표기하므로, 아래에서도 원문 그대로 적었습니다.

입국관리 당국 직원에 의한 위반조사가 이루어지고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할 의심이 있다고 판단되면, 입국심사관에 의한 위반심사로 넘어가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는지가 인정됩니다. 이 인정에 승복할 수 없을 때에는 특별심리관에 의한 구두심리(口頭審理)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과로 판정이 내려집니다. 판정에도 승복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대신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재결(裁決)이 이루어집니다. 재결을 거치고도 강제퇴거 대상자로 인정된 경우에 퇴거강제영서가 발부되는 흐름입니다.

이 흐름의 각 단계에는 각각 법정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기회가 사라지므로, 서류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시는 일이 중요합니다.

  • ① 위반조사(입국경비관)
  • ② 위반심사와 인정(입국심사관)/47조 3항
  • ③ 구두심리와 판정(특별심리관)/48조 8항
  • ④ 이의신청과 재결(법무대신)/49조 3항
  • ⑤ 퇴거강제영서 발부

지금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 것인가요?

받으신 서류의 이름과, 이야기를 나눈 상대방의 직명을 보면 대략의 위치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고 있는 단계라면 위반조사입니다. 수용영서가 제시되어 수용되어 있다면 위반심사로 향하는 국면입니다. 인정을 알리는 서면을 받으셨다면, 다음은 구두심리를 청구할 것인지 판단할 차례입니다. 판정을 받으셨다면 법무대신에 대한 이의신청을, 재결 통지를 받으셨다면 영서 발부가 눈앞에 다가온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반조사와 수용 단계

위반조사는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할 의심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약물 사건에서는 형사절차의 결과로 유죄판결이 있으면 입관법 24조 4호 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같은 호는 마약 및 향정신약 취체법(麻薬及び向精神薬取締法), 대마초 재배 규제에 관한 법률(大麻草の栽培の規制に関する法律), 아편법(あへん法), 각성제 취체법(覚醒剤取締法), 마약특례법(麻薬特例法) 또는 형법 제2편 제14장을 위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심사와 구두심리에서는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이 두 단계에서 정면으로 문제 되는 것은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유죄판결의 존재가 명백한 사안에서는 다툴 여지가 적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판단의 대상이 되는 사실관계 자체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을 꼼꼼히 지적해 나갈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은 이 국면에서의 고의·과실의 위치입니다. 입국관리 실무에서는 강제퇴거 사유의 판단에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운용이 오랫동안 답습되어 왔습니다. 마쓰무라 다이스케 변호사는 불법취업조장을 이유로 한 강제퇴거 사안에서, 책임주의의 사정거리가 행정처분인 강제퇴거에도 미쳐야 하지 않는지를 정면으로 묻는 소송을 현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논점은 계속 중인 사건의 쟁점이므로, 결론을 앞질러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약물 사건에서는 맡아 둔 짐의 내용물을 몰랐다거나, 운반을 부탁받은 경위에 사정이 있는 사안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형사절차에서 고의를 철저히 다투고 그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이 단계에서의 주장의 토대가 됩니다. 구두심리에서는 증거를 제출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 재결, 그리고 재류특별허가의 자리

법무대신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이 재결입니다. 그리고 재류특별허가는 이 흐름 안에 분명한 자리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50조 4항은 47조 3항의 인정 또는 48조 8항의 판정에 승복하거나 49조 3항의 재결이 있은 후가 아니면 재류특별허가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재류특별허가는 절차의 종반에 놓인 장치입니다.

신청 주체에 관해서도 조문이 있습니다. 50조 2항은 재류특별허가의 신청을, 수용영서에 의하여 수용된 외국인 또는 감리조치 결정을 받은 외국인이 법무대신에게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판단의 내용에 관해서는 50조 5항이 고려요소를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류를 희망하는 이유, 가족관계, 소행, 일본에 입국하게 된 경위,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기간, 그동안의 법적 지위, 강제퇴거의 이유가 된 사실, 인도적 배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50조 10항에 따라 불허가일 때에는 신속히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가족이 할 수 있는 일

본인이 수용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가족의 역할이 커집니다. 호적과 주민표, 자녀의 재학증명, 납세증명, 재직증명, 가족의 진술서. 이런 서류들은 재류특별허가를 구하는 단계가 되어서야 급히 모으려고 하면 시간이 모자라기 쉽습니다. 절차의 이른 단계부터 조금씩 준비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입국관리 당국에서 온 서류는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둡니다
  • 본인이 들은 설명의 내용을 그때그때 메모로 남깁니다
  • 가족관계·취업·납세에 관한 자료를 일찍부터 모으기 시작합니다
  • 형사사건 기록 중 입수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해 둡니다

저희 사무소의 체제와 그동안 다루어 온 사례

후나도국제법률사무소(도쿄도 도시마구 다카다 3초메 4번 10호 후세빌딩 본관 3층)에서는 마쓰무라 다이스케 변호사가 형사 접견부터 입국관리 절차에 이르기까지 직접 담당합니다. 단계마다 담당자가 바뀌면서 정보가 사라지는 사태를 피하는 것이 이 방침의 목적입니다.

중국어에 관해서는 외국인 사건에 정통한 전담 통역이 상주하고 있어, 수사기관이 지정하는 통역과는 별도로 본인을 위하여 움직이는 통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어를 포함한 그 밖의 언어는 사안에 따라 통역인을 수배하며, 절차 종료 후의 체류자격(在留資格) 갱신·변경 등은 제휴 행정서사와 함께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루어 온 사례로는, 억울하게 불법취업조장죄로 문제 되어 강제퇴거의 위기에 놓였던 여성의 사건에서 전례 없는 재류특별허가를 받아 내고, 아울러 강제퇴거 사유에 고의·과실이 필요 없다는 종래의 실무를 묻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또한 불법체류로 체포·기소된 상담자에 대하여, 당국과의 교섭과 과거 허가 사례의 분석을 통해 재류특별허가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강제퇴거 절차는 밖에서 보면 하나로 이어진 흐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계마다 구분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구분을 안다는 것은 다음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서류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글은 일반적인 해설이며, 개별 사안에 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개해 드린 과거의 해결 사례는 개별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기사는 2026년 8월 시점의 정보입니다.

집필자

마쓰무라 다이스케(松村大介) / 변호사
제1도쿄변호사회 소속(등록번호 59077, 2019년 등록)
후나도국제법률사무소(舟渡国際法律事務所, 도쿄도 도시마구 다카다 3초메 4번 10호 후세빌딩 본관 3층)
외국인 형사변호와 입국관리 절차를 주된 주력 분야로 합니다.
각성제단속법 위반(영리목적 소지) 사건의 무죄판결, 특수사기 사건의 불기소처분, 어렵다고 여겨진 재류특별허가 취득 등의 해결 실적이 있습니다.

후나도국제법률사무소(舟渡国際法律事務所)
웹사이트: https://matsumura-lawoffice.jp/
WeChat ID: matsumura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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