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가 끝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석방·형기 만료와 입관 인계의 실제
2026/08/13
판결의 선고를 받았다, 또는 불기소처분(不起訴処分)의 연락을 받았다. 가족으로서는 이제야 한 고비를 넘겼다고 느끼시는 장면일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약물 사건에서는 형사절차의 끝이 그대로 신병의 자유를 뜻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입관 절차는 별개의 제도이며, 한쪽이 끝난 지점에서 다른 한쪽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구도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불기소가 된 경우,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실형으로 복역하여 형기가 만료된 경우라는 세 국면별로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정리하겠습니다.
핵심 요점
- 형사절차와 강제퇴거(退去強制)절차는 별개의 제도이며, 형사상의 신병이 풀려도 입관 절차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약물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입관법(入管法) 24조 4호 チ에 의하여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합니다.
- 불기소처분에는 유죄판결이 없으므로 같은 호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 재류특별허가(在留特別許可)의 신청은 수용영서(収容令書)에 의하여 수용된 분 또는 감리조치(監理措置) 결정을 받은 분이 하는 것으로 50조 2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 형사 단계에서 수집한 자료는 그대로 입관 절차에서 주장의 기초가 되므로, 의식적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이 끝나는 것과 체류가 지켜지는 것은 별개입니다
먼저 전체상을 말씀드립니다. 형사절차는 범죄의 성부와 형벌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강제퇴거절차는 일본에서 체류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하는 행정상의 절차입니다. 양자는 목적도 근거 법령도 다르므로, 한쪽의 결론이 다른 쪽을 그대로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입관법 24조 4호 チ라는 조문이 양자를 강하게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같은 호는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 대마초 재배 규제에 관한 법률, 아편법, 각성제단속법, 마약특례법, 또는 형법 제2편 제14장을 위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강제퇴거 사유로 드는 것입니다. 형의 종류에도 형기에도 제한이 없으므로, 벌금이라도, 형의 면제라도, 전부 집행유예가 붙어도 해당합니다.
불기소가 되면 입관은 어떻게 움직이나요
불기소처분이 된 경우에는 유죄판결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입관법 24조 4호 チ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점은 기소유예(起訴猶予), 혐의불충분, 혐의없음 가운데 어떤 이유에 의한 불기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저희 사무소가 기소 전 단계에 변호활동의 중심을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불기소라면 체류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유기의 체류자격(在留資格)을 가지고 계신 분은 체류기간의 갱신이나 변경 심사에서, 소행이 선량할 것을 포함한 요건의 판단을 받습니다. 이 심사에서는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관계의 실질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된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전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형사시설에서는 석방됩니다. 그러나 유죄판결인 이상 24조 4호 チ의 해당성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국면에서는 강제퇴거절차가 별도로 진행되게 됩니다.
가족분들로부터 '집행유예가 붙었으니 이제 괜찮은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받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범죄 유형에서는 집행유예가 체류의 유지로 이어지는 장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24조 4호 リ가 무기 또는 1년을 초과하는 구금형(拘禁刑)에 처해진 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단서에서 전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 등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4호 リ는 본문에서 'ニ부터 チ까지에 열거된 자 외에'라고 정하고 있어, 이 단서의 혜택은 약물 사건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실형 판결을 받고 복역한 경우|형기 만료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실형 판결을 받고 복역하신 경우, 형기의 만료로 형사시설을 나오게 됩니다. 이 국면에서는 체류의 문제가 이미 현재화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복역 기간 중에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있는 것도 통상이며, 강제퇴거 사유에 대해서도 유죄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해당성이 발생해 있습니다.
실무상 형사시설을 나오는 날을 둘러싸고 조정이 이루어지고, 그대로 입관 절차로 이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이 출소일에 마중을 나가도 본인을 만나지 못하는 사태가 생길 수 있는 것은 이 이행 때문입니다. 미리 전망을 공유해 두면 엇갈림은 상당한 정도로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을 초과하는 실형이 된 경우에는 24조 4호 リ가 거듭 문제되고, 재류특별허가의 판단에 대해서도 50조 1항 단서의 가중요건이 작동합니다. 같은 단서는 무기 또는 1년을 초과하는 구금형에 처해진 자(형의 전부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 그리고 일부 유예로서 집행이 유예되지 않은 부분이 1년 이하인 자를 제외) 등에 대하여, 체류를 허가하지 않는 것이 인도상의 배려가 결여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변호인이 입관 절차를 내다보며 남겨 두어야 할 것
형사절차의 과정에서는 이후 입관 절차에서 가치를 가지는 자료가 여럿 생겨납니다. 특히 사건의 경위나 고의의 유무에 관한 기록이 중요합니다. 입관 실무에서는 강제퇴거 사유의 판단에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운용이 오랫동안 답습되어 왔습니다만, 저희 사무소는 책임주의의 적용 범위가 행정처분인 강제퇴거에도 미쳐야 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불법취로 조장을 이유로 하는 강제퇴거 사안에서 그 점을 묻는 소송을 계속시키고 있습니다. 이 논점은 계쟁 중이지만, 자료가 수중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주장의 폭이 달라집니다.
- 사건의 경위·부탁의 상황에 관한 객관적 자료(통신 이력, 짐의 수수 기록, 도항 경위)
- 가족관계에 관한 자료(호적, 주민표, 재적증명, 가족의 진술서)
- 취업과 납세의 이력(재직증명, 원천징수표, 납세증명, 사회보험 가입 이력)
- 재발 방지에 관한 자료(의료기관 진료 기록, 치료 계획, 감독자가 되실 분의 서약서)
- 형사기록 가운데 입수 가능한 것(판결서, 불기소처분의 기록에 관한 사항)
세 개의 방어선으로 설계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외국인의 약물 사건에 대하여 방어를 세 단계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형사사건에서의 불기소처분 획득입니다. 구성요건 해당성, 고의의 존부, 증거 수집 절차의 적법성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기소 전의 한정된 기간에 힘을 집중합니다.
두 번째가 강제퇴거절차에서의 강제퇴거 사유 해당성 다툼입니다. 여기에서 앞서 말씀드린 책임주의의 논점이 문제가 됩니다. 세 번째가 재류특별허가입니다. 입관법 50조 5항은 체류를 희망하는 이유, 가족관계, 소행, 입국하게 된 경위, 체류하고 있는 기간, 그동안의 법적 지위, 강제퇴거의 이유가 된 사실, 인도상 배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이러한 항목에 따라 주장과 자료를 구성하게 됩니다.
저희 사무소의 체제와 그동안의 취급
후나도국제법률사무소(도쿄도 도시마구 다카다 3초메 4번 10호 후세빌딩 본관 3층)에서는 마쓰무라 다이스케 변호사가 최초의 접견부터 공판의 결심까지 전 과정을 직접 담당합니다. 형사에서 입관으로 국면이 옮겨 가는 사안에서는, 경과를 통틀어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대응하는 것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어에 대해서는 외국인 사건에 정통한 전담 통역인이 상주하고 있어, 수사기관이 지정하는 통역인과는 별도로 본인을 위하여 움직이는 입장의 통역인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언어는 사안에 따라 통역인을 수배해 드리고, 형사절차 종료 후의 체류자격 갱신·변경 등은 제휴 행정서사와 함께 대응하고 있습니다.
취급의 예로는, 보이스피싱의 수거책으로 여러 차례 재체포된 사안에서 조사 대응과 주장·입증을 통하여 전 건 불기소를 획득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불법체류로 체포·기소된 상담자에 대하여 과거 허가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재류특별허가를 획득한 사례, 각성제단속법 위반(영리 목적 소지)으로 무죄판결을 획득한 사례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종결은 본인과 가족에게 큰 매듭입니다. 그 매듭을 다음 절차의 출발점으로 쓸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후의 전개는 달라집니다. 판결이나 처분의 내용이 정해진 단계에서 체류에 관한 전망을 한 번 정리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또한 본 기사는 일반적인 해설이며,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개해 드린 과거의 해결 사례는 개별적인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기사는 2026년 8월 시점의 정보입니다.
집필자
마쓰무라 다이스케(松村大介) / 변호사
제1도쿄변호사회 소속(등록번호 59077, 2019년 등록)
후나도국제법률사무소(舟渡国際法律事務所, 도쿄도 도시마구 다카다 3초메 4번 10호 후세빌딩 본관 3층)
외국인 형사변호와 입국관리 절차를 주된 주력 분야로 합니다.
각성제단속법 위반(영리목적 소지) 사건의 무죄판결, 특수사기 사건의 불기소처분, 어렵다고 여겨진 재류특별허가 취득 등의 해결 실적이 있습니다.
후나도국제법률사무소(舟渡国際法律事務所)
웹사이트: https://matsumura-lawoffice.jp/
WeChat ID: matsumura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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