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의 배우자 등이 약물로 유죄가 되면|재류특별허가를 향한 발판은 어디에 있는가
2026/08/13
일본인의 배우자로서 가정을 꾸려 오신 분이 약물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이 체류자격(在留資格)의 강함으로도 강제퇴거(退去強制) 사유의 적용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은 처음에 정확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다만 이야기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입관법(入管法)의 조문을 따라가 보면, 이 유형에 해당하는 분에게 발판이 되는 규정이 놓여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엄격함과 발판 양쪽을 조문에 입각하여 정리하겠습니다.
핵심 요점
- 일본인의 배우자 등은 입관법 별표2(別表第二)의 체류자격이며, 24조 4호의2의 적용은 없습니다.
- 그러나 약물 사건은 별표를 묻지 않고 작동하는 24조 4호 チ의 대상이며, 유죄판결만으로 강제퇴거 사유가 됩니다.
- 재류특별허가(在留特別許可)를 정하는 50조 1항 단서의 열거에 4호 チ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1년을 초과하는 실형이 아니라면, 가중요건에 의하지 않고 통상의 틀에서 판단되게 됩니다.
- 50조 5항은 가족관계·체류기간·인도상 배려의 필요성 등을 법정 고려요소로 들고 있습니다.
별표2라 하더라도 약물에서는 같은 무대에 서게 됩니다
일본인의 배우자 등은 입관법 별표2에 열거된 체류자격입니다. 영주자(永住者),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定住者)와 나란히, 활동이 아니라 신분 또는 지위에 기초하여 주어진다는 점에서 별표1(別表第一)의 취로 자격이나 유학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 차이가 드러나는 것이 입관법 24조 4호의2입니다. 같은 호는 별표1의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분이 형법의 일정한 장에 열거된 죄 등으로 구금형(拘禁刑)에 처해졌을 때 작동하는 강제퇴거 사유이며, 별표2에 해당하는 분에게는 적용이 없습니다. 체류기간의 갱신에 대해서도 활동요건을 중심으로 심사되는 별표1의 자격과는 무게 중심이 다릅니다.
그런데 약물 사건에 대해서는 이 구별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입관법 24조 4호 チ는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 대마초 재배 규제에 관한 법률, 아편법, 각성제단속법, 마약특례법, 형법 제2편 제14장을 위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라고 정할 뿐이고, 체류자격의 종류를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의 종류·형기의 제한도 없고, 집행유예에 의한 제외도 없습니다.
그래도 이 체류자격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나요
있습니다. 재류특별허가 국면에서 조문이 다른 취급을 마련해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관법 50조 1항 단서는 무기 또는 1년을 초과하는 구금형에 처해진 자(형의 전부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 그리고 일부 유예로서 집행이 유예되지 않은 부분이 1년 이하인 자를 제외), 또는 24조 3호의2, 3호의3, 4호 ハ 또는 オ부터 ヨ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인도상의 배려가 결여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한다는 가중요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4호 チ가 단서의 열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약물 사건이라는 사실 그 자체에 의하여 이 가중요건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1년을 초과하는 실형에 이르지 않았다면 통상의 틀 안에서 판단됩니다.
1년을 초과하는 실형을 피하는 일의 제도적 의미
이상의 구조에서 형사절차에서의 목표 설정이 도출됩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기소 전 단계에서의 불기소처분(不起訴処分) 획득입니다. 불기소는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애초에 24조 4호 チ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4호 チ에 단서가 없는 이상,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얻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는 방침은 체류라는 관점에서 목표 설정을 그르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소된 경우라 하더라도 양형의 귀결이 50조 1항 단서의 적용을 가릅니다. 형사변호의 목표를 단순히 형을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기점과의 관계에서 설정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50조 5항의 고려요소는 어떻게 쌓아 올리나요
법정된 요소에 구체적인 자료를 하나씩 대응시켜 나가는 작업이 됩니다.
입관법 50조 5항은 체류를 희망하는 이유, 가족관계, 소행, 일본에 입국하게 된 경위,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기간, 그동안의 법적 지위, 강제퇴거의 이유가 된 사실, 인도상 배려의 필요성을 고려하는 외에, 국내외의 여러 정세 및 일본에서의 불법체류자에게 미치는 영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약물 사안에서는 소행과, 강제퇴거의 이유가 된 사실이 가장 큰 장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요소를 두텁게 쌓는 동시에, 재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형태로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요구됩니다.
- 혼인의 실태를 보여 주는 자료(동거 상황, 생활비 부담, 일상의 기록)
- 자녀의 취학·양육에 관한 자료
- 취업과 수입의 상황, 납세·사회보험의 이행 상황
- 의료기관 진료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의 기록
- 배우자·친족·고용주 등에 의한 감독 체제에 관한 설명
공표 사례에 기초한 평등원칙 주장
출입국재류관리청(出入国在留管理庁)은 헤이세이 16년 이후 재류특별허가의 허가·불허가 사례를 연도별로 공표하고 있습니다. 행정 스스로가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선례의 집적에 다름 아닙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사안과 본질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추출하여, 동종의 사정에 대하여 허가 실적이 있음에도 본건에 대해서만 다른 취급을 한다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취급으로서 헌법 14조 1항의 평등원칙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 나갑니다.
공표 사례는 기재가 추상화되어 있으므로, 사정의 본질적인 유사성을 기준으로 대조합니다. 결론은 개별적인 사정에 좌우되며, 단정적인 전망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 사무소의 체제에 대하여
후나도국제법률사무소는 도쿄도 도시마구 다카다 3초메 4번 10호 후세빌딩 본관 3층에 있습니다. 마쓰무라 다이스케 변호사가 접견의 초기 대응부터 공판의 결심까지 전 과정을 직접 담당하며, 사무직원 등에 의한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중국어에 대해서는 외국인 사건에 정통한 전담 통역인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지정하는 통역인과는 별도로, 의뢰인 본인을 위하여 움직이는 입장의 통역인을 형사절차 전반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베트남어·한국어 등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통역인을 수배해 드립니다. 형사절차 종료 후의 체류자격 갱신·변경 등은 제휴 행정서사와 함께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맡아 온 사안에서
관광 목적으로 일본에 오신 상담자가 일본인 여성과의 사이에 자녀를 두게 되었으나 체류자격을 상실하여, 불법체류로 체포·기소되기에 이른 사안이 있습니다(D-1). 혼인과 인지가 모두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에는 신고가 수리되지 않았고, 그래서 헌법적인 관점에서 당국과 교섭을 거듭하여 혼인과 인지의 성립에 이르렀습니다.
그 위에서 국적국 발행의 공적 서류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족관계와 생활의 실태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수집하고, 입관 당국의 과거 허가 사례를 분석하여 주장을 구성한 결과,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재류특별허가를 획득하였습니다. 신분관계의 형성 자체에서부터 손을 쓰는 진행 방식은 일본인의 배우자 등의 사안에도 통합니다.
또한 억울하게 불법취로 조장죄로 문제되어 강제퇴거의 위기에 놓인 여성을 구제하면서, 책임주의·과실책임주의의 적용 범위를 묻는 소송을 계속 중인 사안도 있습니다(D-2). 같은 사건에서는 불법취로 조장죄가 인정된 사안에서 전례 없는 재류특별허가를 획득한 실적도 있습니다.
일본인의 배우자 등이라는 체류자격은 약물 사건에서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재류특별허가의 국면에는 조문상의 발판이 남아 있습니다. 1년을 초과하는 실형을 피하는 것, 법정된 고려요소를 자료로 채워 나가는 것. 이 두 가지를 일찍부터 내다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본 기사는 일반적인 해설이며,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해결 사례는 개별적인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기사는 2026년 8월 시점의 정보입니다.
집필자
마쓰무라 다이스케(松村大介) / 변호사
제1도쿄변호사회 소속(등록번호 59077, 2019년 등록)
후나도국제법률사무소(舟渡国際法律事務所, 도쿄도 도시마구 다카다 3초메 4번 10호 후세빌딩 본관 3층)
외국인 형사변호와 입국관리 절차를 주된 주력 분야로 합니다.
각성제단속법 위반(영리목적 소지) 사건의 무죄판결, 특수사기 사건의 불기소처분, 어렵다고 여겨진 재류특별허가 취득 등의 해결 실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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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https://matsumura-lawoffice.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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