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직원이 약물로 체포되었다면|일자리와 체류를 함께 잃지 않기 위하여
2026/08/13
일본 회사에 취직하여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체류자격(在留資格)으로 일해 오신 분이 약물 사건의 당사자가 되면, 고용과 체류라는 두 개의 기반이 동시에 흔들립니다. 본인에게는 생활 그 자체가, 근무처에는 인력 체제와 대외적인 신용이 문제가 되어, 양측 모두 짧은 시간 안에 판단을 요구받는 상황이 생깁니다. 여기에서는 이 체류자격에 고유한 구조를 확인한 다음, 본인의 입장과 인사 담당자의 입장에서 각각 무엇을 검토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점
-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는 입관법(入管法) 별표1(別表第一)의 체류자격으로, 체류기간의 갱신을 거듭하는 유형입니다.
- 약물 사건에 대해서는 별표의 구별을 묻지 않고 입관법 24조 4호 チ가 유죄판결만으로 작동합니다.
- 별표1에 추가되는 24조 4호의2는 형법의 일정한 죄 등에 관한 규정으로, 약물은 이 호가 아니라 4호 チ의 문제입니다.
- 체류를 잃는 경로는 강제퇴거(退去強制) 사유와, 갱신 심사에서의 소행 평가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레이와 7년의 일본 방문 외국인 범죄의 체류자격별 구분에서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는 1,069명(8.4%)입니다(경찰청).
이 체류자격은 어떤 위치에 있나요
입관법 별표1에 열거된 체류자격이며, 일본에서 하는 활동에 착안하여 부여됩니다. 체류기간이 정해져 있고, 갱신 허가를 받으면서 체류를 계속하는 구조입니다. 영주자(永住者)나 일본인의 배우자 등과 같은 별표2(別表第二)의 자격이 신분 또는 지위에 기초한 것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별표1의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분에게는 입관법 24조 4호의2라는 강제퇴거 사유가 별도로 놓여 있습니다. 형법의 일정한 장에 열거된 죄, 폭력행위등처벌법의 일정한 죄, 자동차운전사상처벌법 2조 또는 6조 1항의 죄 등으로 구금형(拘禁刑)에 처해졌을 때 해당하며, 집행유예가 붙어 있어도 적용이 있습니다. 별표2에 해당하는 분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약물 사건은 이 호의 관할 범위가 아닙니다. 약물에 대해서는 체류자격의 종류를 묻지 않는 24조 4호 チ가 적용됩니다. 취로 자격이라는 점이 이 대목에서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유죄판결을 받으면 체류는 어떻게 되나요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형의 무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입관법 24조 4호 チ는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 대마초 재배 규제에 관한 법률, 아편법, 각성제단속법, 마약특례법, 형법 제2편 제14장을 위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라고 정하고 있으며, 형의 종류에도 형기에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집행유예에 의한 제외도 없습니다.
체류를 잃는 경로는 이에 더하여 하나 더 있습니다. 체류기간의 갱신이나 체류자격의 변경 심사에서 소행이 선량할 것이 요구된다는 경로입니다. 가령 불기소가 되어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갱신이 인정되지 않으면 체류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체류의 기초를 잃게 됩니다. 별표1의 유기 체류자격에 특유한 위험입니다.
해고되면 체류자격도 사라지나요
해고와 체류자격의 상실은 법률상으로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강하게 연동됩니다.
이 체류자격은 일본에서 하는 활동을 전제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활동의 실태가 없어지면 갱신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체류자격의 취소에 대해서는 입관법 22조의4가 정하고 있는데, 이는 형벌을 이유로 하는 제도가 아니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수단에 의한 허가나,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을 하지 않고 체류하고 있는 것 등에 착안한 별개의 축에 있는 구조입니다. 강제퇴거 제도와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고용관계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는 체류의 전망에 직결됩니다.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의 의사표시를 해 버리면, 나중에 불기소가 된 경우에도 복직의 길이 막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단을 서두르지 마시고 변호인(弁護人)과 상의하면서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근무처 인사 담당자가 짚어 두어야 할 점
회사 측에서도 정리해 두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모두 결론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공통된 전제입니다.
사건에 관한 정보는 사내라 하더라도 널리 공유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관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면 본인의 권리를 해칠 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별도의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본인의 동의를 얻은 다음, 변호인을 창구로 하여 필요한 범위의 정보를 주고받는 형태가 실무적으로는 가장 안전합니다.
- 신병 구속의 전망과 업무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
- 불기소가 된 경우에 취업을 계속할 여지가 있는지
- 체류기간의 만료 시기와 갱신 절차에 필요한 자료
- 사내에서의 정보 취급과 공표의 필요 여부
-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한 변호인과의 연락 체제
집행유예를 받으면 '이긴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본인 의뢰인이라면 사회 내에서의 생활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충분한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약물 사건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24조 4호 チ에 단서가 없는 이상, 집행유예가 붙어도 강제퇴거 사유는 발생합니다. 집행유예에 의한 제외가 작동하는 것은 24조 4호 リ의 단서인데, 같은 호는 'ニ부터 チ까지에 열거된 자 외에'라고 시작하고 있어, 약물 사건은 애초에 그 관할 범위 밖에 있습니다. 이 대비를 이해하지 못한 채 변호 방침을 세우면, 형사적 결론으로는 온당해도 체류를 잃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활동의 최우선 목표는 기소 전 단계에서의 불기소처분(不起訴処分) 획득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의사실의 성부 그 자체, 소지나 사용에 관한 인식, 압수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취업의 계속성, 생활의 안정, 감독 체제와 같은 사정을 처분을 결정하는 검찰관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해 나가는 작업이 중심이 됩니다. 아울러 강제퇴거절차에서의 사유 해당성 다툼, 재류특별허가(在留特別許可)에서의 입관법 50조 5항의 고려요소 구축이라는 이후의 국면도 내다보며 기록을 남겨 두게 됩니다.
저희 사무소의 체제에 대하여
후나도국제법률사무소는 도쿄도 도시마구 다카다 3초메 4번 10호 후세빌딩 본관 3층에 있습니다. 마쓰무라 다이스케 변호사가 최초의 접견부터 공판의 결심까지 전 과정을 직접 담당하며, 사무직원이나 젊은 변호사에 의한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중국어에 대해서는 외국인 사건에 정통한 전담 통역인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지정하는 통역인과는 별도로, 의뢰인 본인을 위하여 움직이는 입장의 통역인을 형사절차 전반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베트남어·한국어 등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통역인을 수배해 드립니다.
그동안 맡아 온 사안에서
보이스피싱의 인출책으로 지목된 20대 여성에 대하여, 주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불기소처분을 획득한 사안이 있습니다(B-1). 처분 결정 전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제시하는지가 이후를 크게 가릅니다.
보이스피싱의 수거책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재체포된 사안에서는, 조사 대응, 부당한 조사에 대한 항의, 주장·입증을 거듭하여 전 건에 대하여 불기소를 획득하였습니다(B-2). 신병 구속이 장기화되는 국면에서의 대응의 축적이 결과로 이어진 사안입니다.
회사에서의 지위와 체류자격은 서로 다른 제도에 의하여 지탱되면서도, 실제로는 서로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한쪽의 판단을 서두른 탓에 다른 한쪽의 선택지가 사라지는 일은 피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본인에게도 근무처에도, 우선은 사실관계와 절차의 전망을 확인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본 기사는 일반적인 해설이며,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해결 사례는 개별적인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기사는 2026년 8월 시점의 정보입니다.
집필자
마쓰무라 다이스케(松村大介) / 변호사
제1도쿄변호사회 소속(등록번호 59077, 2019년 등록)
후나도국제법률사무소(舟渡国際法律事務所, 도쿄도 도시마구 다카다 3초메 4번 10호 후세빌딩 본관 3층)
외국인 형사변호와 입국관리 절차를 주된 주력 분야로 합니다.
각성제단속법 위반(영리목적 소지) 사건의 무죄판결, 특수사기 사건의 불기소처분, 어렵다고 여겨진 재류특별허가 취득 등의 해결 실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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