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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학생이 약물 사건으로 체포되면|제적, 체류자격 취소, 갱신 불허가로 이어지는 연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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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학생이 약물 사건으로 체포되면|제적, 체류자격 취소, 갱신 불허가로 이어지는 연쇄

일본 유학생이 약물 사건으로 체포되면|제적, 체류자격 취소, 갱신 불허가로 이어지는 연쇄

2026/08/13

유학을 위하여 일본에 오신 분이 약물 사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 문제는 형사절차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학적, 체류자격(在留資格), 그리고 가족이 본국에서 안게 되는 사정까지가 짧은 기간 안에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본인은 물론이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연락을 기다리는 가족에게, 무엇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알 수 없는 것만큼 불안한 일은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학(留学) 체류자격에 고유한 구조를 정리한 다음,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지를 차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점

  • 유학은 입관법(入管法) 별표1(別表第一)의 체류자격이며, 체류기간의 갱신을 거듭하면서 체류하는 유형입니다.
  • 약물 사건은 별표1이든 별표2(別表第二)든 관계없이, 입관법 24조 4호 チ에 의하여 유죄판결만으로 강제퇴거(退去強制) 사유가 됩니다.
  • 별표1에 해당하는 분에게는 24조 4호의2라는 별도의 강제퇴거 사유도 마련되어 있으나, 약물은 이 호가 아니라 4호 チ의 문제입니다.
  • 불기소가 되더라도 체류기간 갱신 심사에서의 소행 평가라는 경로가 남습니다.
  • 학적을 잃어 유학으로서의 활동을 하지 않게 되면, 입관법 22조의4에 의한 체류자격 취소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학 체류자격은 어떤 구조에 놓여 있나요

유학은 입관법 별표1에 열거된 체류자격입니다. 별표2의 영주자(永住者)·정주자(定住者)·일본인의 배우자 등이 신분 또는 지위에 기초한 자격인 데 비하여, 별표1은 일본에서 하는 활동에 착안한 자격으로서 체류기간이 정해져 있고 갱신을 거듭하며 체류를 계속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별표1의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분에게는 입관법 24조 4호의2라는 강제퇴거 사유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형법의 일정한 장에 열거된 죄나 자동차운전사상처벌법 2조·6조 1항의 죄 등으로 구금형(拘禁刑)에 처해졌을 때 작동하는 규정으로, 집행유예가 붙어 있어도 해당합니다. 별표2에 해당하는 분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죄판결을 받으면 유학을 계속할 수 없나요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게 되므로, 체류의 기초 그 자체가 문제되는 상태가 됩니다.

입관법 24조 4호 チ는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 대마초 재배 규제에 관한 법률, 아편법, 각성제단속법, 마약특례법, 형법 제2편 제14장을 위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강제퇴거 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에는 형의 종류·형기의 제한이 없고, 집행유예에 의한 제외도 없습니다. 벌금이라도, 집행유예가 붙어 있어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마의 단순 소지는 마약단속법 66조 1항에 의하여 7년 이하의 구금형으로 정해져 있고, 레이와 6년의 과형에서는 대마단속법 위반의 전부 집행유예율이 84.2%로 제시되어 있습니다(레이와 7년판 범죄백서). 일본인이라면 집행유예 판결은 사회 내에서의 생활 계속을 뜻합니다. 그러나 유학생에게는 그 지점이 도달점이 되지 못한다는 데에 이 문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제적되면 또 다른 위험이 생깁니다

체류자격의 취소라는, 강제퇴거와는 별개의 축에 있는 제도가 관계됩니다.

입관법 22조의4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을 하지 않고 체류하고 있는 것 등을 이유로 체류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벌을 이유로 하는 제도가 아니라 활동의 실태에 착안한 별개의 축에 있는 구조입니다. 장기간의 신병 구속이나 학적의 상실로 인하여 유학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면 이 경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불기소가 되면 그것으로 안심해도 될까요

강제퇴거 사유의 측면에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불기소는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24조 4호 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별표1의 체류자격에는 갱신 심사라는 별도의 경로가 남아 있습니다. 유학의 체류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갱신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심사에서는 소행이 선량할 것이 요구됩니다. 불기소가 된 사안이라 하더라도 처분에 이른 사실관계의 실질이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불기소이니 갱신도 당연히 인정된다'고 생각하실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레이와 7년의 일본 방문 외국인 범죄 총검거 인원 12,777명 가운데, 체류자격별로 유학은 1,521명(11.9%)을 차지하고 있습니다(경찰청 '레이와 7년 조직범죄 정세'). 갱신 국면에서 어떤 자료를 갖출 것인지는 형사절차 단계에서부터 의식해 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목표를 '불기소'에 두는 이유

이상의 구조에서는 하나의 귀결이 도출됩니다. 외국인의 약물 사건에서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얻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는 변호 방침은, 체류라는 관점에서는 목표 설정을 그르친 것이라는 점입니다.

24조 4호 チ에 단서가 없는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시점에 강제퇴거 사유는 발생합니다. 따라서 변호활동은 기소 전 단계에서의 불기소처분(不起訴処分) 획득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구성되어야 합니다. 입관법의 틀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방침을 세운 결과, 형사적 결론은 온당해도 체류를 잃는 장면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기소 전 단계에서는 피의사실의 성부 그 자체, 소지나 사용의 인식, 압수 절차의 적법성과 같은 점을 검토하는 동시에, 상습성이 없다는 점, 학업을 계속할 현실적인 전망, 가족이나 학교 관계자에 의한 감독 체제 등을 처분을 결정하는 검찰관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해 나가는 작업이 중심이 됩니다.

저희 사무소의 체제에 대하여

후나도국제법률사무소(도쿄도 도시마구 다카다 3초메 4번 10호 후세빌딩 본관 3층)에서는 마쓰무라 다이스케 변호사가 접견의 초기 대응부터 공판의 결심까지 전 과정을 직접 담당합니다. 사무직원이나 젊은 변호사에 의한 대행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중국어에 대해서는 외국인 사건에 정통한 전담 통역인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지정하는 통역인과는 별도로, 의뢰인 본인을 위하여 움직이는 입장의 통역인을 형사절차 전반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베트남어·한국어 등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통역인을 수배해 드립니다. 유학생의 사안에서는 본국 가족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 점을 포함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맡아 온 사안에서

보이스피싱의 인출책으로 지목된 20대 여성에 대하여, 주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불기소처분을 획득한 사안이 있습니다(B-1). 젊은 분의 사안에서는 경위나 인식을 세밀하게 그려 내는 일이 처분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광 목적으로 일본에 오신 상담자가 체류자격을 상실하여 불법체류로 체포·기소된 사안에서, 혼인·인지가 완료되지 않아 일단 불수리되었던 것을, 헌법적인 관점에서 당국과 교섭하여 혼인·인지를 성립시키고, 국적국 발행의 공적 서류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서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입관 당국의 과거 허가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재류특별허가(在留特別許可)를 획득한 사안도 있습니다(D-1).

유학생의 약물 사건에서는 형사절차, 학적, 체류자격이라는 세 개의 시계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어느 하나만 보고 있으면, 알아차렸을 때에는 다른 문이 닫혀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른 단계에서 전체의 조감도를 갖고 우선순위를 정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기사는 일반적인 해설이며,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해결 사례는 개별적인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기사는 2026년 8월 시점의 정보입니다.

집필자

마쓰무라 다이스케(松村大介) / 변호사
제1도쿄변호사회 소속(등록번호 59077, 2019년 등록)
후나도국제법률사무소(舟渡国際法律事務所, 도쿄도 도시마구 다카다 3초메 4번 10호 후세빌딩 본관 3층)
외국인 형사변호와 입국관리 절차를 주된 주력 분야로 합니다.
각성제단속법 위반(영리목적 소지) 사건의 무죄판결, 특수사기 사건의 불기소처분, 어렵다고 여겨진 재류특별허가 취득 등의 해결 실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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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https://matsumura-lawoffice.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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