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특례법 5조 '업으로서 하는 불법수입 등'|무기 또는 5년 이상의 구금형과 벌금의 필요적 병과
2026/08/13
조직적인 약물 사건에서는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이나 각성제단속법에 더하여, 국제적인 협력하에 규제약물에 관련된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의 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 등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마약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법률의 5조는 양형의 틀이 다른 조문과 크게 다릅니다. 가족으로서는 왜 이토록 무거운 조문이 등장하는지, 체류는 어떻게 되는지라는 두 가지 불안을 동시에 안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조문의 구조를 정리하고, 절차를 어떻게 내다볼 것인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점
- 마약특례법 5조의 업으로서 하는 불법수입 등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구금형(拘禁刑)에 1000만 엔 이하의 벌금이 필요적으로 병과됩니다.
- 같은 법 6조의 약물범죄수익 등 은닉, 7조의 수수, 8조 1항의 규제약물로서의 물품 수입 등에도 각각 벌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 마약특례법은 입관법(入管法) 24조 4호 チ의 열거 법령에 포함되어 있어, 유죄판결을 받은 시점에 강제퇴거(退去強制) 사유가 발생합니다.
- 1년을 초과하는 실형이 되면 재류특별허가(在留特別許可)에 대하여 50조 1항 단서의 가중요건이 부과됩니다.
- 레이와 6년의 마약특례법 위반 기소율은 36.8%, 기소유예율은 52.5%입니다(레이와 7년판 범죄백서).
마약특례법 5조는 어떤 조문인가요
업으로서 하는 불법수입 등을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구금형에 1000만 엔 이하의 벌금이 필요적으로 병과됩니다. 구금형만으로 끝나지 않고 벌금이 함께 부과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같은 법에는 이 밖에도 중요한 조문이 놓여 있습니다. 6조는 약물범죄수익 등의 은닉을 10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500만 엔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7조는 약물범죄수익 등의 수수를 7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300만 엔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8조 1항은 규제약물로서의 물품 수입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왜 '업으로서'의 인정이 쟁점이 되나요
이 한마디의 유무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과 양형의 폭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각성제의 영리 목적 수입은 각성제단속법 41조 2항에 의하여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구금형에 처해지고, 정상에 따라 100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병과됩니다.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 64조 1항의 영리 목적에 의한 헤로인 등의 수입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구금형과 1000만 엔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에 비하여 마약특례법 5조는 하한이 5년 이상으로 올라가고, 벌금이 필요적 병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변호활동에서는 반복 계속성의 유무, 조직에서의 위치, 보수의 성질과 수령의 경위, 지시 계통의 실태와 같은 사정을 증거에 입각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가게 됩니다. 관여의 정도를 정확하게 다시 그려 내는 일이 그대로 적용 조문의 다툼으로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통계로 보는 마약특례법 위반의 위치
레이와 7년판 범죄백서에 따르면, 레이와 6년의 마약특례법 위반 기소율은 36.8%, 기소유예율은 52.5%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른 약물 관계 법령과 비교하면, 각성제단속법 위반의 기소율 74.2%·기소유예율 8.5%, 대마단속법 위반의 기소율 44.1%·기소유예율 35.5%, 마약단속법 위반의 기소율 57.5%·기소유예율 15.9%라는 수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죄명별 총수이며, 행위의 태양이나 관여의 정도에 따라 내역은 크게 달라집니다. 마약특례법 위반이라는 틀 안에는 5조와 같은 무거운 유형부터 8조와 같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평균값을 자신의 사안에 대한 전망으로 받아들이실 수는 없습니다.
통계는 죄명에 따라 변호의 승부처가 다르다는 점을 보여 주는 단서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지,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도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체류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마약특례법은 입관법 24조 4호 チ가 열거하는 법령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같은 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시점에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합니다.
같은 호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형의 종류에도 형기에도 언급하지 않으며, 집행유예에 의한 제외도 없습니다. 또한 체류자격(在留資格)의 종류도 묻지 않으므로, 별표1(別表第一)의 취로 자격을 가진 분도, 별표2(別表第二)의 영주자(永住者)·정주자(定住者)·일본인의 배우자 등에 해당하는 분도 같은 무대에 서게 됩니다.
나아가 실형이 1년을 넘은 경우에는 재류특별허가 국면에서 입관법 50조 1항 단서가 작동하여, '본국(일본)에서의 체류를 허가하지 않는 것이 인도상의 배려가 결여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게 됩니다. 4호 チ 자체는 단서의 열거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5조와 같이 하한이 높은 조문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이 가중요건이 현실의 문제로 떠오릅니다.
세 국면을 하나로 묶어 설계합니다
중대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아니 오히려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절차를 세 국면으로 나누어 설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어는 형사사건에서의 불기소처분(不起訴処分) 획득입니다. 유죄판결 그 자체가 체류를 잃게 하는 이상, 공판에서의 집행유예 획득을 최종 목표로 삼는 방침은 체류라는 관점에서 목표 설정을 그르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방어는 강제퇴거절차에서의 강제퇴거 사유 해당성 다툼입니다. 세 번째 방어는 재류특별허가이며, 입관법 50조 5항이 법정한 고려요소를 쌓아 올리고, 공표되어 있는 허가 사례와의 균형에서 헌법 14조 1항의 평등원칙 위반을 주장해 나가는 작업이 됩니다.
저희 사무소의 체제에 대하여
후나도국제법률사무소는 도쿄도 도시마구 다카다 3초메 4번 10호 후세빌딩 본관 3층에 있습니다. 마쓰무라 다이스케 변호사가 최초의 접견부터 공판의 결심까지 전 과정을 직접 담당하며, 사무직원이나 젊은 변호사에 의한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공범자가 여러 명 존재하는 사안이나 공판이 장기화되는 사안에서는 담당자가 일관되어 있다는 점이 방침의 일관성을 지탱합니다.
중국어에 대해서는 외국인 사건에 정통한 전담 통역인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지정하는 통역인과는 별도로, 의뢰인 본인을 위하여 움직이는 입장의 통역인을 형사절차 전반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어 이외의 언어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통역인을 수배해 드립니다.
그동안 맡아 온 사안에서
각성제단속법 위반(영리 목적 소지)으로 기소된 의뢰인에 대하여, 증거의 철저한 분석과 피고인신문·반대신문을 통하여 무죄판결을 획득한 사안이 있습니다(A-1). 재판원재판 대상 사건이나 보도된 중대 사건에도 다수 대응해 왔습니다.
국제형사사건, 재판원재판 대상 사건, 세계적으로 보도된 중대 사건에 대한 대응 실적도 있습니다(E-1). 국경을 넘나드는 사안에서는 증거의 소재나 관계자 진술의 위치를 세밀하게 확인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특례법 5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양형의 폭도, 체류에 미치는 영향도 통상의 약물 사건과는 다른 수준에서 논의됩니다. 다만 조문이 무겁다는 것과 사실의 인정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어떤 행위가 어느 조문의 어떤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되고 있는지를 하나씩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본 기사는 일반적인 해설이며,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해결 사례는 개별적인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기사는 2026년 8월 시점의 정보입니다.
집필자
마쓰무라 다이스케(松村大介) / 변호사
제1도쿄변호사회 소속(등록번호 59077, 2019년 등록)
후나도국제법률사무소(舟渡国際法律事務所, 도쿄도 도시마구 다카다 3초메 4번 10호 후세빌딩 본관 3층)
외국인 형사변호와 입국관리 절차를 주된 주력 분야로 합니다.
각성제단속법 위반(영리목적 소지) 사건의 무죄판결, 특수사기 사건의 불기소처분, 어렵다고 여겨진 재류특별허가 취득 등의 해결 실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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