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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약물(지정약물)은 입관법 24조 4호 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적용 범위의 한계와 별도로 남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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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약물(지정약물)은 입관법 24조 4호 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적용 범위의 한계와 별도로 남는 위험

위험약물(지정약물)은 입관법 24조 4호 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적용 범위의 한계와 별도로 남는 위험

2026/08/13

이른바 위험약물, 법률상의 명칭으로는 지정약물에 관한 사건은 외국인의 체류라는 관점에서 보면 대마나 각성제 사건과는 조문이 적용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정약물은 입관법(入管法) 24조 4호 チ가 열거하는 법령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체류에 영향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영향이 미치는 경로가 다른 곳에 있다는 뜻입니다. 어디까지가 적용 범위 밖이고 어디부터가 여전히 위험인지, 이 선긋기를 정확히 파악해 두는 일은 방침을 세우는 데 실무적인 가치를 가집니다.

핵심 요점

  • 지정약물은 의약품의료기기등법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으며, 마약단속법·각성제단속법 등이 아니므로 입관법 24조 4호 チ의 열거 법령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단순 소지·구입·양수·사용은 같은 법 84조 28호에 의하여 3년 이하의 구금형(拘禁刑) 또는 300만 엔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합니다.
  • 1년을 초과하는 실형이 되면 입관법 24조 4호 リ에 의한 강제퇴거(退去強制) 사유가 별도로 문제가 됩니다.
  • 체류기간 갱신·변경 심사에서의 소행 평가에서는 당연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성분 감정 결과에 따라서는 마약단속법상의 마약으로 입건되어 4호 チ의 무대로 옮겨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정약물은 어느 법률로 규제되고 있나요

의약품의료기기등법(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같은 법 76조의4가 의료 등의 용도 이외의 제조·수입·판매·수여·소지·구입·양수·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벌칙은 행위의 태양에 따라 나뉩니다. 단순한 소지·구입·양수·사용은 같은 법 84조 28호에 의하여 3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300만 엔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합니다. 업으로서 제조·수입·판매 등을 한 경우에는 83조의9에 의하여 5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500만 엔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하게 됩니다.

한편 대마는 레이와 6년 12월 12일 이후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麻薬及び向精神薬取締法)상의 마약으로 규율되고 있으며, 단순 소지는 같은 법 66조 1항의 7년 이하의 구금형입니다. 각성제의 소지·양도·양수는 각성제단속법 41조의2 제1항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구금형입니다. 지정약물의 법정형은 이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볍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왜 24조 4호 チ에 해당하지 않나요

같은 호가 대상 법령을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관법 24조 4호 チ가 들고 있는 것은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 대마초 재배 규제에 관한 법률, 아편법, 각성제단속법, 마약특례법, 그리고 형법 제2편 제14장(아편흡연에 관한 죄)의 여섯 가지입니다.

의약품의료기기등법은 이 열거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정약물의 죄로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그것만으로 4호 チ에 해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열거된 여섯 개 법령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만으로 강제퇴거 사유가 발생하고, 벌금이든 집행유예가 붙었든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엄격한 규율이 작동하므로, 이 차이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체류는 안전하다고 보아도 될까요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영향이 미치는 경로가 별도로 두 가지 남아 있습니다.

첫째, 24조 4호 リ입니다. 같은 호는 무기 또는 1년을 초과하는 구금형에 처해진 자를 강제퇴거 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의 전부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 그리고 일부 유예로서 집행이 유예되지 않은 부분이 1년 이하인 자는 제외됩니다. 지정약물 사건에서 1년을 초과하는 실형이 되는 장면은 한정적이지만, 다른 죄와 병합된 경우 등에는 현실적인 문제로 떠오릅니다.

둘째, 체류기간의 갱신·변경 심사입니다. 별표1(別表第一)의 체류자격(在留資格)은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 갱신할 때마다 심사를 받습니다. 여기에서는 소행이 선량할 것이 요구되므로, 약물 관계의 처분 이력은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갱신이 인정되지 않으면 체류기간의 만료와 함께 체류의 기초를 잃게 됩니다. 지정약물 사안은 바로 이 경로에 빠지기 쉬운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분 감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수된 물건의 성분이 어떻게 인정되는지에 따라 적용 법령 자체가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매 현장에서 위험약물이라고 불리던 제품에서 마약으로 지정된 성분이 검출되면, 의약품의료기기등법이 아니라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의 문제가 됩니다. 그 경우에는 유죄판결을 받은 시점에 24조 4호 チ가 작동합니다. 반대로 성분이 지정약물에 머무른다면 4호 チ의 열거 밖에 머무르게 됩니다.

불기소를 최우선에 두는 이유

유죄판결이라는 사실 그 자체가 외국인에게는 체류의 문제로 전화될 수 있는 이상, 변호활동의 목표는 기소 전 단계에서의 불기소처분(不起訴処分) 획득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얻는 것은 일본인 의뢰인에게는 충분한 성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물 사건에서는 24조 4호 チ에 단서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 의뢰인에게는 도달점이 되지 못합니다. 지정약물 사안이라 하더라도 갱신 심사의 소행 평가라는 경로가 남는 이상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입관법의 틀을 고려하지 않고 방침을 세운 결과, 형사적 결론은 온당해도 체류를 잃는 장면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기소 전 단계에서는 피의사실의 성부 그 자체, 압수 절차의 적법성, 상습성이 없다는 점, 생활과 취업의 기반,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체제 등을 처분을 결정하는 검찰관에게 적확하게 제시해 나가는 작업이 중심이 됩니다.

저희 사무소의 체제에 대하여

후나도국제법률사무소는 도쿄도 도시마구 다카다 3초메 4번 10호 후세빌딩 본관 3층에 있습니다. 마쓰무라 다이스케 변호사가 최초의 접견부터 공판의 결심까지 전 과정을 직접 담당하며, 사무직원이나 젊은 변호사에 의한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중국어에 대해서는 외국인 사건에 정통한 전담 통역인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지정하는 통역인과는 별도로, 본인의 편에 서는 통역인을 형사절차 전반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베트남어·한국어 등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통역인을 수배해 드립니다.

그동안 맡아 온 사안에서

보이스피싱의 인출책으로 지목된 20대 여성에 대하여, 주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불기소처분을 획득한 사안이 있습니다(B-1). 인식의 내용을 세밀하게 입증해 나가는 작업은 약물·지정약물 사안에도 통하는 부분입니다.

보이스피싱의 수거책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재체포된 사안에서, 조사 대응, 부당한 조사에 대한 항의, 주장·입증을 거듭 쌓아 전 건에 대하여 불기소를 획득한 사안도 있습니다(B-2).

지정약물 사건은 입관법 24조 4호 チ의 적용 범위 밖에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점은 방침을 세우는 데 확실한 발판이 됩니다. 다만 4호 リ와 갱신 심사라는 별도의 경로가 남아 있고, 성분의 인정 여하에 따라 무대 자체가 옮겨 갈 수도 있습니다. 낙관도 비관도 하지 마시고, 적용 법령을 확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본 기사는 일반적인 해설이며,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해결 사례는 개별적인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기사는 2026년 8월 시점의 정보입니다.

집필자

마쓰무라 다이스케(松村大介) / 변호사
제1도쿄변호사회 소속(등록번호 59077, 2019년 등록)
후나도국제법률사무소(舟渡国際法律事務所, 도쿄도 도시마구 다카다 3초메 4번 10호 후세빌딩 본관 3층)
외국인 형사변호와 입국관리 절차를 주된 주력 분야로 합니다.
각성제단속법 위반(영리목적 소지) 사건의 무죄판결, 특수사기 사건의 불기소처분, 어렵다고 여겨진 재류특별허가 취득 등의 해결 실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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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https://matsumura-lawoffice.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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