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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약물 사건을 일으켰다면|가정재판소 송치·보호처분과 체류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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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약물 사건을 일으켰다면|가정재판소 송치·보호처분과 체류에 미치는 영향

미성년 자녀가 약물 사건을 일으켰다면|가정재판소 송치·보호처분과 체류에 미치는 영향

2026/08/13

자녀가 대마 소지로 보도되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그 말만으로도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더구나 일본에서 가족 전체가 체류자격을 유지하고 계신 경우라면 불안은 한층 깊어질 것입니다. 소년 사건은 성인의 형사사건과 진행 방식이 다르고, 강제퇴거 사유와의 관계도 같지 않습니다. 가족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까지 포함하여 정리합니다. 이 글에서는 소년 사건의 흐름과, 어떤 경우에 체류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설명드립니다.

핵심 요점

  • 소년 사건은 원칙적으로 가정재판소에 송치되며, 보호처분은 유죄판결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 입관법 24조 4호 チ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보호처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다른 한편 검찰관 송치를 거쳐 공판에 이르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연령을 불문하고 4호 チ의 문제가 생깁니다.
  • 입관법 24조 4호 ト는 소년에 관하여 장기 3년을 초과하는 구금형에 처해진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 대마 사범의 20세 미만 초범자 비율은 85.4퍼센트로, 첫 적발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보호처분을 받으면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호처분은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입관법(入管法) 24조 4호 チ가 정하는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호는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麻薬及び向精神薬取締法), 대마초 재배 규제에 관한 법률, 아편법, 각성제 단속법(覚醒剤取締法), 마약특례법, 형법 제2편 제14장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강제퇴거(退去強制) 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것은 형사재판에서의 유죄라는 결론입니다.

다만 이는 제도의 입구에 관한 설명이며,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건의 내용과 경과가 장래 체류기간 갱신 심사에서 소행에 관련된 사정으로 보일 가능성은 남습니다.

소년 사건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수사기관이 사건을 다룬 뒤, 소년 사건은 원칙적으로 가정재판소에 송치됩니다. 조사관에 의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필요에 따라 관호조치가 취해지며, 심판을 거쳐 불처분·보호관찰·소년원 송치와 같은 판단이 내려집니다. 성인의 형사재판이 형벌을 과하는 절차인 데 비하여, 소년 절차는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짜여 있다는 점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내용이나 연령에 따라서는 가정재판소가 사건을 검찰관에게 송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바 역송이라고 불리는 취급입니다. 이 경우에는 통상의 형사재판이 이루어지고, 유죄판결에 이르면 연령과 관계없이 입관법 24조 4호 チ의 문제가 정면으로 생기게 됩니다. 소년이니까 체류에 영향이 없다고 일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입관법 24조 4호 ト라는 규정에 관하여

입관법은 소년에 관하여 따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같은 법 24조 4호 ト는 소년법상의 소년으로서 1951년 11월 1일 이후에 장기 3년을 초과하는 구금형(拘禁刑)에 처해진 사람을 강제퇴거 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 부쳐져 일정한 무게의 형이 선고된 경우를 포착한 규정입니다.

약물 사범에 관하여는 이 4호 ト와 별도로 4호 チ가 작동합니다. 4호 チ에는 형의 종류나 형기의 제한이 없고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자체가 요건이므로, 역송을 거쳐 유죄판결에 이르면 형의 경중과 관계없이 강제퇴거 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정재판소의 절차 안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는지 여부가 체류의 관점에서도 큰 분기점이 된다는 뜻입니다.

젊은 세대의 약물 사범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경찰청의 2025년 조직범죄 정세에 따르면, 대마 사범의 초범자 비율은 72.6퍼센트이며 20세 미만에서는 85.4퍼센트에 이릅니다. 2025년 약물 사범의 검거 인원은 총 14,574명이었고, 그중 대마는 6,832명으로 역대 최다였습니다.

이 숫자가 보여 주는 것은 젊은 세대의 대마 사범 다수가 첫 적발이라는 실정입니다. 주변의 권유로,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채 손을 대게 된 경과도 드물지 않습니다. 처음이라는 사정이 곧바로 가벼운 취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정을 꼼꼼히 전달할 바탕은 있습니다. 자녀를 탓하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앞으로의 환경을 정비하는 데 힘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학생이나 가족체재 자녀의 경우 무엇을 주의해야 합니까

체류기간이 정해진 체류자격(在留資格)의 경우,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갱신이나 변경이 인정되지 않으면 체류의 근거를 잃게 됩니다. 갱신 심사에서는 소행이 고려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사건의 내용과 그 후의 생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더하여 학교를 떠나게 되면 체류자격의 전제가 되는 활동 자체가 흔들립니다. 학교와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지, 복학이나 전학의 가능성이 있는지는 일찍 확인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가족으로서는 다음 사항을 정리해 두시면 절차를 진행하기 수월합니다.

  • 자녀의 체류자격 종류와 체류기한을 확인한다
  • 학교에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 그 내용은 어떠할지를 변호인과 상의한 뒤 정한다
  • 동거 가족 구성, 부양의 실태, 생활 기반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한다
  • 의료기관 상담과, 재남용 방지를 위한 가정 내 체제를 검토한다
  • 본인의 교우 관계와 생활 환경을 탓하지 말고 사실로서 파악한다

가족의 자세가 절차 전체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소년 절차에서는 가정의 감독 체제와 생활 환경이 정면으로 검토 대상이 됩니다. 누가 어떻게 지켜볼 것인지, 생활 리듬을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가 그대로 결론과 관련됩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체류의 국면과도 이어집니다. 만약 장래에 재류특별허가(在留特別許可)를 구하는 국면에 이르는 경우, 입관법 50조 5항은 체류를 희망하는 이유, 가족관계, 소행, 체류기간, 인도적 배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출입국재류관리청(出入国在留管理庁)이 2004년 이후 공표해 온 허가·불허가 사례는 행정 스스로가 허가 상당이라고 판단한 선례의 집적이며, 같은 종류의 사정에 허가 실적이 있음에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헌법 14조 1항의 평등원칙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의 체제와, 지금까지 맡아 온 사건

후나도 국제법률사무소에서는 마쓰무라 다이스케 변호사가 초동부터 절차의 종료까지 직접 담당합니다. 자녀 본인과의 면회와 가족과의 협의를 같은 변호사가 맡음으로써, 가정의 상황을 반영한 주장을 조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어에 관하여는 외국인 사건에 정통한 전담 통역인이 상주하고 있어, 수사기관이 지정하는 통역과는 별도로 본인을 위하여 움직이는 통역인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어 이외의 언어에 관하여는 사안에 따라 통역인을 수배합니다. 절차 종료 후의 체류자격 갱신 등은 제휴 행정서사와 함께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의 이른바 인출책으로 지목된 20대 여성에 관하여 주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불기소처분(不起訴処分)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또한 체류자격을 잃고 체포·기소된 상담자에 관하여 과거 허가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한 번의 신청으로 재류특별허가를 받은 사건, 국제형사사건과 재판원재판 대상 사건에 대응한 실적도 있습니다.

소년 절차는 다시 일어서는 일을 돕기 위하여 짜여 있고, 가정의 노력이 정면으로 평가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을 하나씩 정비해 나가면 앞으로 나아갈 길은 결코 닫혀 있지 않습니다. 이른 단계에 변호인과 함께 방침을 정하면 길은 열립니다. 다만 본 기사는 일반적인 해설이며, 개별 사안에 관하여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거의 해결 사례는 개별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기사는 2026년 8월 시점의 정보입니다.

집필자

마쓰무라 다이스케(松村大介) / 변호사
제1도쿄변호사회 소속(등록번호 59077, 2019년 등록)
후나도국제법률사무소(舟渡国際法律事務所, 도쿄도 도시마구 다카다 3초메 4번 10호 후세빌딩 본관 3층)
외국인 형사변호와 입국관리 절차를 주된 주력 분야로 합니다.
각성제단속법 위반(영리목적 소지) 사건의 무죄판결, 특수사기 사건의 불기소처분, 어렵다고 여겨진 재류특별허가 취득 등의 해결 실적이 있습니다.

후나도국제법률사무소(舟渡国際法律事務所)
웹사이트: https://matsumura-lawoffice.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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