舟渡国際法律事務所

불심검문과 소지품 검사는 적법했나|위법수집증거 배제라는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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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과 소지품 검사는 적법했나|위법수집증거 배제라는 관점

불심검문과 소지품 검사는 적법했나|위법수집증거 배제라는 관점

2026/08/13

길에서 경찰관이 말을 걸어와 가방 안을 보여 달라고 하였고, 그대로 약물이 발견되어 체포되었다.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거나, 차를 세우게 하였다. 이런 경위로 적발된 분들로부터 그런 방식이 허용되느냐는 상담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수사의 단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단순한 경위의 문제가 아니라, 증거로 사용해도 되는지라는 법률문제로 이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개별 사건의 적법성에 관하여 단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은 피하면서, 일반론으로서 어떤 관점에서 검토해 나가는지를 설명드립니다.

핵심 요점

  • 약물 사건에서는 압수된 물건 자체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므로, 수집 과정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불심검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한 행정상의 활동이며, 강제에 이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 소지품 검사에 관하여는 승낙의 유무와 태양, 필요성과 상당성의 관점에서 그 한계가 논의되어 왔습니다.
  • 위법이 있었던 경우에 증거를 배제할 것인지는, 위법의 중대성과 배제의 상당성이라는 틀에서 판단됩니다.
  • 단서에 관한 사실은 기억이 쉽게 흐려지므로, 되도록 빨리 시간 순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유익합니다.

수사의 입구가 문제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약물 사건에서는 압수된 물건이나 채취된 자료가 사실상 중심적인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그 물건이 어떤 경로로 수사기관의 손에 들어갔는지라는 과정은 증거의 허용성과 직결됩니다. 일반론으로서, 수집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고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증거에서 배제된다는 틀이 최고재판소 판례를 통하여 제시되어 왔습니다.

실무상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장면은 제한적입니다. 섣부른 기대를 갖게 해 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기록을 확보하여 시간 순서를 꼼꼼히 복원하는 작업을 게을리하면, 애초에 검토의 대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변호인(弁護人)으로서는 우선 그 작업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불심검문은 어디까지 허용됩니까

불심검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한 활동으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임의의 활동이며,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는 강제에 이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임의와 강제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장면이 생깁니다. 장시간 그 자리에 붙들려 있었다, 여러 경찰관에게 둘러싸여 사실상 자리를 뜰 수 없었다, 자동차 열쇠를 빼앗겼다는 사정이 있다면 임의의 범위를 넘지 않았는지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단은 질문에 이르게 된 경위, 의심의 근거, 붙들려 있던 시간, 그동안 오간 대화와 같은 구체적 사정의 종합에 따르게 됩니다.

소지품 검사의 한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소지품 검사 역시 승낙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방 안의 물건을 꺼내거나 옷 주머니에 손을 넣는 태양에 이르면, 실질적으로는 수색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영장에 의하지 않고 수색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영장주의의 잠탈이 아닌지가 문제됩니다.

검토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하나씩 확인해 나갑니다. 개별 사건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사안마다 크게 다르므로, 어디까지나 검토의 틀로 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검사에 앞서 승낙을 구하는 말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
  • 승낙하였다고 되어 있는 경우, 그 내용이 모국어로 정확히 전달되었는지
  •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정도는 어떠하였는지
  • 검사가 이루어진 시간대, 장소, 함께 있던 경찰관의 인원
  • 의심을 품은 근거로 이후에 무엇이 설명되고 있는지

외국인에게 말을 건 계기가 문제되는 장면

외국인 의뢰인으로부터 왜 자신만 불려 세워졌는지 알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는 일이 있습니다. 말을 건 계기가 무엇이었는지는 의심의 근거가 존재하였는지라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으며, 일반론으로서도 검토할 가치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 점은 사회적으로도 논의의 대상이 되어 온 영역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개별 사건에 관하여 예단을 갖고 평가하지는 않지만, 기록상 어떤 이유가 제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부합하는지를 검증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으로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장면일 수 있지만, 시각, 장소, 주변 사람들의 모습, 오간 말을 구체적으로 여쭙는 것이 검증의 출발점이 됩니다.

단서를 다투는 일이 체류로 어떻게 이어지는가

외국인의 약물 사건에서 증거 수집 절차에 관한 검토는 첫 번째 방어선의 핵심을 이룹니다. 입관법(入管法) 24조 4호 チ는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麻薬及び向精神薬取締法), 대마초 재배 규제에 관한 법률, 아편법, 각성제 단속법(覚醒剤取締法), 마약특례법, 형법 제2편 제14장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강제퇴거(退去強制) 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형의 종류에도 형기에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벌금이든 집행유예든 똑같이 해당합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보면,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은 체류라는 잣대로는 도달점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기소 전 불기소처분(不起訴処分)의 획득을 첫 번째 방어선으로 삼고, 강제퇴거 절차에서의 다툼을 두 번째, 재류특별허가(在留特別許可)를 세 번째 방어선으로 하여 삼단으로 설계합니다. 수집 절차에 의문이 남는 사안에서는 그 점을 이른 단계에 명확히 주장해 두는 것이 첫 번째 방어선을 두껍게 하는 동시에, 이후 절차에서 참조될 기록을 남기는 일이 됩니다.

저희 사무소의 체제에 관하여

후나도 국제법률사무소에서는 마쓰무라 다이스케 변호사가 접견 초동부터 공판 종결까지 전 과정을 직접 담당합니다. 적발 당시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기억이 흐려지므로, 가능한 한 이른 접견에서 당시 경위를 세부까지 여쭙는 일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어에 관하여는 외국인 사건에 정통한 전담 통역인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지정하는 통역과는 별도로, 의뢰인 본인을 위하여 움직이는 통역인을 형사절차 전반에서 이용하실 수 있으므로, 승낙의 유무나 당시 오간 대화와 같은 미묘한 사실관계도 모국어로 꼼꼼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어 이외의 언어에 관하여는 사안에 따라 통역인을 수배합니다. 형사절차가 끝난 뒤의 체류자격(在留資格) 관련 절차는 제휴 행정서사와 함께 대응합니다.

지금까지 맡아 온 사건에서

각성제 단속법 위반(영리목적〔営利目的〕 소지)으로 기소된 의뢰인에 대하여 증거를 철저히 분석하고 피고인신문과 반대신문을 쌓아 올린 결과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쟁점의 중심이 증거의 평가에 있는 사건에서는 기록 하나하나를 검증하는 꾸준한 작업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의 이른바 인출책으로 지목된 20대 여성의 사건에서는 주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불기소처분(不起訴処分)을 받았습니다. 국제형사사건과 재판원재판 대상 사건, 세계적으로 보도된 중대 사건에 대응한 실적도 있습니다.

수사의 입구에 의문이 남을 때 이를 입 밖에 내지 않고 넘어가면, 기록상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됩니다. 다툴 것인지 여부는 기록을 본 뒤의 판단이지만, 우선은 사실을 정확히 남기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적발 당시의 장면을 기억나는 범위에서 적어 두시고 이른 시기에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기사는 일반적인 해설이며, 개별 사안에 관하여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거의 해결 사례는 개별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기사는 2026년 8월 시점의 정보입니다.

집필자

마쓰무라 다이스케(松村大介) / 변호사
제1도쿄변호사회 소속(등록번호 59077, 2019년 등록)
후나도국제법률사무소(舟渡国際法律事務所, 도쿄도 도시마구 다카다 3초메 4번 10호 후세빌딩 본관 3층)
외국인 형사변호와 입국관리 절차를 주된 주력 분야로 합니다.
각성제단속법 위반(영리목적 소지) 사건의 무죄판결, 특수사기 사건의 불기소처분, 어렵다고 여겨진 재류특별허가 취득 등의 해결 실적이 있습니다.

후나도국제법률사무소(舟渡国際法律事務所)
웹사이트: https://matsumura-lawoffice.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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