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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종별에 따라 체류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나요|기소유예·혐의불충분·혐의없음 읽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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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종별에 따라 체류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나요|기소유예·혐의불충분·혐의없음 읽는 법

불기소 종별에 따라 체류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나요|기소유예·혐의불충분·혐의없음 읽는 법

2026/08/13

검사로부터 불기소라는 연락을 받고 일단 가슴을 쓸어내리신 본인과 가족으로부터, 그래도 남는 불안을 듣는 일이 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앞으로의 체류 절차에서 불리하게 다루어지지 않을지 하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별을 불문하고 불기소는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약물사범의 강제퇴거(退去強制) 사유를 정한 입관법(入管法) 24조 4호 チ의 입구에 서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종별마다의 의미와, 그 뒤에 기다리는 체류 심사와의 관계를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요점

  • 기소유예(起訴猶予)·혐의불충분·혐의없음 어느 것이나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입관법 24조 4호 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그런 의미에서 불기소 종별에 따른 강제퇴거 사유에의 영향 차이는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 한편 체류기간 갱신이나 체류자격(在留資格) 변경 심사에서는 소행이 고려 요소가 되며,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의 실질이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같은 불기소라도 혐의없음·혐의불충분과 기소유예는 이후 설명의 용이함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 전과와 전력은 별개의 개념이며, 불기소라면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불기소가 되면 강제퇴거는 피할 수 있나요

약물사범에 관한 강제퇴거 사유라는 한 가지 점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입관법 24조 4호 チ는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 대마초 재배 규제에 관한 법률, 아편법, 각성제단속법, 마약특례법, 형법 제2편 제14장 가운데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불기소처분(不起訴処分)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판단이며 법원의 유죄판결이 아닙니다. 기소유예든 혐의불충분이든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벌금의 약식명령도 집행유예가 붙은 판결도 유죄판결인 이상 4호 チ에 해당합니다. 경계는 형의 무게가 아니라 유죄판결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한 가지 점에 그어져 있습니다. 불기소를 받아내는 일이 갖는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소유예·혐의불충분·혐의없음은 어디가 다른가요

크게 말씀드리면 범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이 다릅니다. 혐의없음은 애초에 범죄의 의심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혐의불충분은 의심은 남지만 유죄 입증에 충분한 증거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기소유예는 범죄의 성립 자체는 인정되지만 범정과 본인의 사정, 그 이후의 상황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약물사건에서 어느 종별을 목표로 할지는 사안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지하고 있던 물건에 대한 인식을 다툴 수 있는 사안, 증거의 수집 절차에 의문이 남는 사안에서는 혐의없음이나 혐의불충분을 정면으로 목표로 삼습니다. 한편 객관적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고 태양도 경미하며 재남용 방지 체제를 갖출 수 있는 사안에서는 기소유예를 향한 정상의 구축이 중심이 됩니다. 방침의 판별은 이를수록 유리하므로, 첫 접견에서 사실관계를 꼼꼼히 여쭙는 것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 혐의없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 혐의불충분: 혐의는 있으나 유죄 입증에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
  • 기소유예: 범죄는 성립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전과와 전력은 어떻게 다른가요

불기소라면 유죄의 재판을 받은 기록으로서의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 검거되어 사건으로 처리되었다는 기록 자체는 남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전력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둘을 혼동하면 필요 이상으로 비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체류 국면에서 의미를 갖는 것은 대개 이 구별입니다. 강제퇴거 사유 해당성은 유죄판결의 유무로 판단되므로, 전력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4호 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뒤에서 말씀드릴 체류 심사에서는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는 국면이 있습니다. 불기소라는 결론을 얻은 뒤에도 그 내용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상태로 두시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불기소인데도 체류를 잃는 일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체류기간의 정함이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신 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체류기간 갱신이나 체류자격 변경이 인정되지 않으면 기간 만료와 함께 일본에 체류할 근거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갱신이나 변경의 심사에서는 소행이 양호한지가 고려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불기소인 경우라도 사건의 내용이나 경위가 심사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위험 드러그라 불리는 지정약물 사안은 이 경로로 떨어집니다. 지정약물은 의약품의료기기등법의 규제 대상이며, 입관법 24조 4호 チ가 열거하는 법령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죄판결을 받아도 곧바로 4호 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만, 갱신 심사의 소행 평가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1년을 초과하는 실형이 되면 같은 조 4호 リ의 문제가 생깁니다.

불기소를 받은 뒤에 갖추어 두고 싶은 것

불기소 통지를 받으시면 우선 처분의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그런 다음 갱신 신청 시기를 내다보고 생활과 취업의 실태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나갑니다. 사건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나중 심사에서의 설득력으로 이어집니다.

재류특별허가(在留特別許可) 국면에서는 출입국재류관리청(出入国在留管理庁)이 2004년 이후 공표해 온 허가·불허가 사례가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는 행정 스스로 허가가 상당하다고 판단한 선례의 집적이며, 같은 종류의 사정에 대하여 허가 실적이 있음에도 본건에만 다른 취급을 하는 것은 헌법 14조 1항의 평등원칙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의 기초가 됩니다. 입관법 50조 5항이 고려 요소를 법정화함으로써 이 주장은 한층 구조적으로 세우기 쉬워졌습니다. 결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자료를 쌓는 방식에 따라 논의의 씨름판은 달라집니다.

저희 사무소의 체제에 대하여

후나도 국제법률사무소(舟渡国際法律事務所)에서는 마쓰무라 다이스케(松村大介) 변호사가 접견의 초동 대응부터 절차의 마지막까지를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처분의 종별을 내다본 교섭과, 그 이후의 체류 절차를 내다본 자료의 남기는 방식은 같은 변호사가 일관되게 맡아야 비로소 이어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중국어에 대해서는 외국인 사건에 정통한 전담 통역인이 상주하고 있어, 수사기관이 지정하는 통역인과는 별도로 의뢰인 본인의 입장에서 움직이는 통역인을 형사절차 전반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어 이외의 언어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통역인을 수배해 드립니다. 형사절차 종료 후에 필요해지는 체류자격의 갱신이나 변경에 대해서는 제휴 행정서사와 함께 끊김 없이 대응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맡았던 사건에서

특수사기의 이른바 인출책으로 지목된 20대 여성의 사안에서는, 본인의 주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행위의 외형만 보면 어려운 사안이라도 인식의 내용을 꼼꼼히 그려냄으로써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예입니다.

또한 체류자격을 잃고 불법체류로 체포·기소된 상담자에 대하여 당국과 교섭하여 혼인과 인지를 성립시키고, 공적 서류가 부족한 상황에서 유리한 증거를 모아 과거 허가 사례의 분석을 통해 한 번의 신청으로 재류특별허가를 받아낸 사건도 있습니다.

불기소라는 결론은 체류를 지키는 데 가장 가치 있는 도달점입니다. 다만 절차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다음에 기다리는 체류 심사를 내다보고 설명할 수 있는 형태로 정비해 나가시지요. 다만 이 글은 일반적인 해설에 불과하므로,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거의 해결 사례는 각각의 개별 사정에 기초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기사는 2026년 8월 시점의 정보입니다.

집필자

마쓰무라 다이스케(松村大介) / 변호사
제1도쿄변호사회 소속(등록번호 59077, 2019년 등록)
후나도국제법률사무소(舟渡国際法律事務所, 도쿄도 도시마구 다카다 3초메 4번 10호 후세빌딩 본관 3층)
외국인 형사변호와 입국관리 절차를 주된 주력 분야로 합니다.
각성제단속법 위반(영리목적 소지) 사건의 무죄판결, 특수사기 사건의 불기소처분, 어렵다고 여겨진 재류특별허가 취득 등의 해결 실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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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https://matsumura-lawoffice.jp/
WeChat ID: matsumura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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