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관법 5조 1항 5호|약물 전과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륙거부'가 됩니다
2026/08/13
일본을 떠나게 되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고 싶다. 일본에 가족을 남기고 출국하신 분, 일본에서의 일과 학업이 도중에 끊긴 분으로부터 그런 마음을 여러 번 들어 왔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 다시 입국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도 대단히 많이 받습니다. 이 물음에 대하여 약물사건에 관해서는 다른 유형과는 다른 답을 드려야 합니다. 입관법(入管法) 5조 1항 5호에는 기다려야 할 연수라는 것이 쓰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입국을 생각하시는 본인과 가족을 위하여 조문의 구조를 정확히 전해 드립니다.
핵심 요점
- 입관법 5조 1항 5호는 약물 단속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형에 처해진 적이 있는 자를 상륙거부(上陸拒否)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항 9호가 강제퇴거(退去強制) 이력 등에 대하여 1년·5년·10년이라는 기간을 정하고 있는 데 반해, 5호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습니다.
- 따라서 연수의 경과에 의해 5호의 상륙거부 사유가 소멸하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 5호는 '형에 처해졌을 것'으로 족하므로 벌금형이라도 해당하며, 일본국 이외 국가의 법령 위반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 5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입국은 입관법 12조 1항의 상륙특별허가를 받는 길이 남는 데 그칩니다.
입관법 5조 1항 5호는 어떤 규정인가요
입관법 5조 1항은 일본에 상륙할 수 없는 외국인을 호마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5호가 들고 있는 것이 마약, 대마, 아편, 각성제 또는 향정신약의 단속에 관한 일본국 또는 일본국 이외 국가의 법령을 위반하여 형에 처해진 적이 있는 자입니다.
이 조문이 작동하는 국면은 강제퇴거의 국면과 다릅니다. 강제퇴거는 이미 일본에 있는 분을 국외로 퇴거시키는 절차입니다만, 상륙거부는 일본 밖에 있는 분이 입국하려는 국면의 판단입니다. 그러므로 약물사건에 관여한 외국인은 입관법 24조 4호 チ라는 출구의 규정과 5조 1항 5호라는 입구의 규정, 두 조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같은 5조 1항 안의 다른 호도 함께 보아 두면 이해가 깊어집니다. 4호는 법령을 위반하여 1년 이상의 구금형(拘禁刑)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형에 처해진 적이 있는 자를 들고 있습니다. 6호는 마약·향정신약·양귀비·아편·양귀비껍질·각성제·각성제원료·아편연 흡식 기구를 불법으로 소지하는 자를, 8호는 총포도검류 등을 불법으로 소지하는 자를 들고 있습니다.
몇 년을 기다리면 다시 일본에 입국할 수 있나요
이 점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5조 1항 5호에는 기다려야 할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연수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상륙거부 사유가 소멸하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은 같은 항 9호입니다. 9호는 イ부터 ヘ까지에 열거된 자에 대하여 각각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자를 상륙거부 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예컨대 イ는 6호 또는 8호에 해당하여 상륙이 거부된 자에 대하여 거부된 날부터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ロ는 입관법 24조 각 호(4호 オ부터 ヨ까지 및 4호의3을 제외)에 해당하여 강제퇴거된 자로서 52조 5항의 결정을 받고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같은 조 4항의 허가에 기초하여 퇴거한 자(단기체재로 입국하려는 자를 제외)에 대하여 퇴거한 날부터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ハ 이하에서는 강제퇴거 이력에 따라 5년 또는 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강제퇴거를 받았다는 사실에 기초한 상륙거부에는 연한이라는 출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물로 형에 처해졌다는 사실에 기초한 5호에는 그 출구가 없습니다. 9호의 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후에도 5호가 계속 남는 구조입니다. 이 비대칭은 상담 국면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벌금형이라도 해당하며 외국에서의 처벌도 포함됩니다
5조 1항 5호가 요구하는 것은 '형에 처해졌을 것'입니다. 형의 종류에 의한 한정이 없으므로 벌금으로 끝난 사안이라도 해당합니다. 같은 항 4호가 '1년 이상의 구금형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형'이라는 문턱을 두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약물에 대해서만 문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5호는 '일본국 또는 일본국 이외 국가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처벌된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모국이나 제3국에서 약물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형에 처해진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일본 상륙 국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남아 있는 길은 상륙특별허가입니다
5조 1항 5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상의 상륙 허가를 받는 것은 상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입관법 12조 1항에 기초한 상륙특별허가, 즉 법무대신의 재량에 의한 특별한 허가를 구하는 길입니다.
이 허가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판단이므로 전망을 가볍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상담 국면에서는 일본에 남아 있는 가족과의 관계, 출국 이후 경과한 연수, 그동안의 생활 상황과 갱생의 실적, 도항의 목적과 같은 사정을 꼼꼼히 정리하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해 나가게 됩니다. 다만 그것들을 다하더라도 판단은 개별 사정에 맡겨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습니다"와 같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성실하지 못한 일이 되므로 하지 않습니다.
일본에 있는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외국인의 약물사건에 대하여 방어선을 세 단계로 나누어 설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어는 형사사건에서의 불기소처분(不起訴処分) 획득입니다. 구성요건 해당성, 고의의 존부, 불심검문이나 채뇨를 포함한 증거수집 절차의 적법성을 정밀하게 검토하고, 기소 전의 한정된 기간에 검사의 판단 자료를 갖춥니다. 불기소가 되면 유죄판결이 생기지 않으므로, 입관법 24조 4호 チ도, 그리고 장래의 5조 1항 5호도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방어는 강제퇴거 절차에서 강제퇴거 사유 해당성 자체를 다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어가 재류특별허가(在留特別許可)이며, 입관법 50조 5항이 법정하는 고려 요소, 즉 체류를 희망하는 이유, 가족관계, 소행, 입국 경위, 체류 기간, 그동안의 법적 지위, 강제퇴거의 이유가 된 사실, 인도상 배려의 필요성을 하나씩 자료로 옮겨 담습니다. 일본에 계속 체류할 수 있다면 애초에 상륙거부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소의 체제와 그동안 다루어 온 사건
후나도 국제법률사무소(舟渡国際法律事務所)에서는 마쓰무라 다이스케(松村大介) 변호사가 접견의 초동 대응부터 공판의 변론 종결까지를 직접 담당하며, 사무직원이나 젊은 변호사에게 대행시키지 않습니다. 중국어의 경우 외국인 사건에 정통한 전담 통역인이 상주하고 있어, 수사기관이 지정하는 통역인과는 별도로 의뢰인 본인을 위해 움직이는 통역인을 형사절차 전반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어 이외의 언어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통역인을 수배해 드립니다. 형사절차 종료 후에는 제휴 행정서사와 함께 체류자격(在留資格)의 갱신·변경 등에 원스톱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체류를 지키는 국면에서 다루어 온 사건으로는, 관광 목적으로 일본에 온 상담자가 체류자격을 상실하고 불법체류로 체포·기소된 사안이 있습니다. 혼인·인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때 신청이 수리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헌법적 관점에 서서 당국과 교섭하여 혼인과 인지를 성립시키고, 국적국이 발행한 공적 서류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조건 아래에서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였으며, 입관 당국의 과거 허가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한 번의 신청으로 재류특별허가를 받아냈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불법취로조장죄로 문제되어 강제퇴거의 위기에 놓였던 여성을 구제하면서, 불법취로조장죄가 인정된 사건으로는 전례 없는 재류특별허가를 받아냄과 동시에, 강제퇴거 사유에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고 보아 온 종래 실무의 방식을 묻는 소송을 현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제 형사사건이나 재판원재판 대상 사건, 전 세계적으로 보도된 중대 사건에 대응한 실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 돌아올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연수로 답해 드릴 수 없다는 점을 마음 아프게 여기며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찍 아시는 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일본에 계신 동안 쓸 수 있는 수단과 출국 후에 남는 수단은 그 폭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글은 일반적인 해설에 불과하므로,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개해 드린 과거의 해결 사례는 각각의 개별 사정에 기초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기사는 2026년 8월 시점의 정보입니다.
집필자
마쓰무라 다이스케(松村大介) / 변호사
제1도쿄변호사회 소속(등록번호 59077, 2019년 등록)
후나도국제법률사무소(舟渡国際法律事務所, 도쿄도 도시마구 다카다 3초메 4번 10호 후세빌딩 본관 3층)
외국인 형사변호와 입국관리 절차를 주된 주력 분야로 합니다.
각성제단속법 위반(영리목적 소지) 사건의 무죄판결, 특수사기 사건의 불기소처분, 어렵다고 여겨진 재류특별허가 취득 등의 해결 실적이 있습니다.
후나도국제법률사무소(舟渡国際法律事務所)
웹사이트: https://matsumura-lawoffice.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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