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약물 사건을 일으키면 본국에서도 처벌받나요|이중의 위험을 정리하는 방법
2026/08/13
일본에서의 절차 전망이 겨우 서기 시작할 무렵 문득 떠오르는 것이 귀국한 뒤의 일입니다. 일본에서 처분을 받은 사실이 본국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다시 수사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불안을 안은 채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물음에 하나의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나라마다 법제도도 운용도 다르고, 저희 사무소가 본국의 법률에 관하여 확정적인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단정을 피하면서,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확인하면 되는지 그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점
- 본국에서도 처벌되는지 여부는 나라에 따라 제도가 달라, 일본 변호사가 일률적으로 답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 나라에 따라서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를 자국 형법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같은 행위에 대하여 두 번 처벌받지 않는다는 원칙이 국경을 넘어 어디까지 미치는지도 나라별 제도에 따라 다릅니다.
- 본국에서의 체류자격·직업자격·여권 등에 미치는 영향도 나라마다 취급이 갈립니다. 본국 변호사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 반면 일본 쪽의 귀결은 조문상 명확합니다. 입관법(入管法) 24조 4호 チ와 5조 1항 5호의 효과를 고려하여 일본에서의 절차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일본에서 처분을 받으면 본국에서도 처벌받나요?
일률적으로 답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는 신중을 기한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형법의 적용 범위,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의 취급, 외국에서의 처벌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와 같은 논점은 모두 각국의 법률이 정하는 바이며 나라마다 크게 다릅니다.
인터넷에는 특정 국가에 관하여 단정적으로 서술하는 정보가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법 개정이나 운용 변경은 드문 일이 아니고, 본인의 국적, 행위의 내용, 일본에서의 처분 종류에 따라서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일본법에 관해서는 조문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설명드리지만, 외국법에 관해서는 추측으로 답하지 않는 것을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외범 처벌이라는 사고방식에 관하여
많은 나라의 형법은 자국 영역 안에서 이루어진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일정한 경우에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국민이 국외에서 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유형이나, 특정한 중대 범죄에 관하여 국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유형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같은 행위에 대하여 두 번 처벌받지 않는다는 원칙이 국경을 넘는 장면에서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관해서도 나라마다 생각이 갈립니다. 외국의 확정판결을 자국의 절차에서 어떻게 다룰지, 외국에서 복역한 형을 산입할지. 이런 것들은 모두 그 나라의 법률을 확인하지 않으면 판단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일본에서의 결과가 본국에서의 귀결을 자동으로 정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국에는 정보가 어떻게 전달되나요?
어떤 정보가 어떤 경로로 본국 당국에 전달되는지에 관해서도 일반화하여 답해 드릴 수 없습니다. 국가 간 약정의 내용이나 각국의 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도 억측에 기초한 설명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외국 국적인 분이 체포된 경우, 영사관계에 관한 빈 협약 36조 1항(b)에 따라 본국 영사기관에 대한 통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병이 구속된 사람이 본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통보를 요청할지 여부는 본인의 의향을 확인한 다음 검토할 사항입니다.
본국 변호사에게 확인할 때 무엇을 물어야 하나요
확인할 사항을 미리 정리해 두면 한정된 시간의 상담에서도 요점을 짚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처분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전제가 되므로, 처분을 보여 주는 서면은 소중히 보관하시고 필요에 따라 번역을 준비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본국 형법에 국외에서 이루어진 약물 관련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지
- 외국에서의 유죄판결이나 불기소처분이 본국 절차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 귀국 후 여권의 발급·갱신이나 출국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지
- 직업에 관한 면허나 자격, 공적 등록에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 본국에서의 거주나 주민등록, 사회보장의 취급에 변화가 생기는지
그래도 먼저 일본 쪽 절차에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이유
본국에서의 취급이 불확실한 데 비하여, 일본 쪽의 귀결은 조문의 형태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입관법 24조 4호 チ는 마약 및 향정신약 취체법(麻薬及び向精神薬取締法), 대마초 재배 규제에 관한 법률(大麻草の栽培の規制に関する法律), 아편법(あへん法), 각성제 취체법(覚醒剤取締法), 마약특례법(麻薬特例法) 또는 형법 제2편 제14장을 위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강제퇴거 사유로 들고 있으며, 형의 종류도 형기도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5조 1항 5호는 약물 관련 법령 위반으로 형에 처해진 적이 있는 사람을 상륙거부(上陸拒否) 사유로 하고, 기간의 정함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 두 조문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일본에서 유죄판결을 받지 않으면 어느 조문도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약물 사건에서는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아니라, 기소 전 단계에서 불기소처분(不起訴処分)을 받는 것이 재류를 지키는 완전한 출구가 됩니다. 불확실한 장래를 걱정하기보다 지금 손을 쓸 수 있는 장면에 힘을 모으시는 편이 얻는 것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사무소의 체제에 관하여
후나도국제법률사무소에서는 마쓰무라 다이스케 변호사가 접견 초동부터 공판 결심까지 전 과정을 직접 담당합니다. 국제적인 요소를 포함한 사건에서는 본인의 설명의 세부가 결론을 가르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중국어에 관해서는 외국인 사건에 정통한 전담 통역이 상주하고 있어, 수사기관이 지정하는 통역과는 별도로 본인을 위하여 움직이는 통역을 형사절차 전반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어를 포함한 중국어 이외의 언어에 관해서는 사안에 따라 통역인을 수배합니다.
형사절차 종료 후의 체류자격(在留資格) 갱신·변경에 관해서는 제휴 행정서사와 함께 원스톱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본국 법제도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확인해야 할 논점을 정리하는 일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는 해결 사례
저희 사무소는 국제 형사사건, 재판원재판 대상 사건, 세계적으로 보도된 중대 사건에 대한 대응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사안에서는 증거의 소재나 관계자의 거처가 여러 나라로 나뉘어, 사실관계의 재현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성제 취체법 위반(영리 목적 소지)으로 기소된 의뢰인에 대하여 철저한 증거 분석과 피고인신문·반대신문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체류자격을 잃고 불법체류로 체포·기소된 상담자에 대하여, 국적국이 발행하는 공적 서류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서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입국관리 당국의 과거 허가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한 번의 신청으로 재류특별허가(在留特別許可)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과거의 해결 사례는 개별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국 후의 일을 걱정하시는 마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그 불안의 상당 부분은 확인하면 윤곽이 분명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본국의 제도는 본국의 변호사에게, 일본의 제도는 일본의 변호사에게. 역할을 나누어 확인해 나가면 전망은 조금씩 정리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해설이며, 개별 사안에 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거의 해결 사례는 개별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기사는 2026년 8월 시점의 정보입니다.
집필자
마쓰무라 다이스케(松村大介) / 변호사
제1도쿄변호사회 소속(등록번호 59077, 2019년 등록)
후나도국제법률사무소(舟渡国際法律事務所, 도쿄도 도시마구 다카다 3초메 4번 10호 후세빌딩 본관 3층)
외국인 형사변호와 입국관리 절차를 주된 주력 분야로 합니다.
각성제단속법 위반(영리목적 소지) 사건의 무죄판결, 특수사기 사건의 불기소처분, 어렵다고 여겨진 재류특별허가 취득 등의 해결 실적이 있습니다.
후나도국제법률사무소(舟渡国際法律事務所)
웹사이트: https://matsumura-lawoffice.jp/
WeChat ID: matsumura1119
----------------------------------------------------------------------
舟渡国際法律事務所
住所 : 東京都豊島区高田3丁目4-10布施ビル本館3階
電話番号 :050-7587-4639
東京を中心に刑事事件の弁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