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륙거부 기간은 몇 년이 되나요|입관법 5조 1항 5호와 9호의 관계를 조문으로 정리하기
2026/08/13
상륙거부(上陸拒否) 기간에 관해서는 5년이라는 숫자만이 홀로 돌아다니는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입관법(入管法) 5조 1항이 여러 호를 나란히 두고 각각 성질이 다른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놓인 호도 있고, 놓이지 않은 호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른 채 귀국 준비를 진행하면, 나중에 예상과 다른 사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약물 관련 형을 받은 분과 관계되는 5호와, 강제퇴거 이력에 대응하는 9호의 관계를 조문의 배열에 따라 꼼꼼히 풀어 나가겠습니다. 오해가 많은 논점이므로 순서대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점
- 입관법 5조 1항 9호는 강제퇴거 이력 등에 따라 1년, 5년 또는 10년이라는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비해 같은 항 5호(약물 관련 법령 위반으로 형에 처해진 적이 있는 사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습니다.
- 따라서 9호의 기간이 지나더라도 5호에 해당하는 한 상륙거부 사유는 남습니다.
- 5호는 형에 처해진 것으로 족하여 벌금이어도 해당합니다. 외국 법령 위반도 포함됩니다.
- 5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국하려면 입관법 12조 1항의 상륙특별허가(上陸特別許可)를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5년이 지나면 일본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맞나요?
강제퇴거 이력만 놓고 본다면 기간이라는 사고방식이 들어맞습니다. 그러나 약물 관련 법령 위반으로 형에 처해진 경우에는 그 설명이 들어맞지 않습니다. 입관법 5조 1항은 여러 상륙거부 사유를 호별로 나열하고 있으며, 각각이 독립하여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호의 기간이 지나더라도 다른 호에 해당하고 있다면 상륙은 거부됩니다.
즉 물어야 할 것은 '몇 년이 지났는가'가 아니라 '어느 호에 해당하고 있는가'입니다. 이 순서를 뒤바꾸면 귀국 후의 전망을 크게 그르치게 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호(입관법 5조 1항 9호)
9호는 イ부터 ヘ까지에 열거된 사람으로서 각각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을 상륙거부의 대상으로 한다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イ는 6호 또는 8호에 해당하여 상륙을 거부당한 사람에 대하여 거부당한 날부터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ロ는 24조 각 호(4호 オ부터 ヨ까지 및 4호의3은 제외)에 해당하여 강제퇴거된 사람 가운데 52조 5항의 결정을 받고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52조 4항의 허가에 따라 퇴거한 사람(단기체재로 입국하려는 사람은 제외)에 대하여 퇴거한 날부터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ハ 이하에서는 강제퇴거 이력에 따라 5년 또는 10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9호가 기간이라는 틀을 갖고 있다는 점 자체입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그 경과로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것입니다.
- イ 6호 또는 8호에 의하여 상륙을 거부당한 사람 거부당한 날부터 1년
- ロ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강제퇴거된 사람 퇴거한 날부터 1년
- ハ 이하 강제퇴거 이력에 따라 5년 또는 10년
기간의 정함이 없는 호(입관법 5조 1항 5호)
5호는 마약, 대마, 아편, 각성제 또는 향정신약의 단속에 관한 일본 또는 일본 이외 국가의 법령을 위반하여 형에 처해진 적이 있는 사람을 들고 있습니다. 이 호에는 9호와 같은 기간의 정함이 놓여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제퇴거일로부터 1년이 지나거나, 5년, 10년이 지나더라도 5호에 해당하고 있는 한 상륙거부 사유는 계속 남게 됩니다. 9호의 기간이 만료되었으니 입국할 수 있다고 생각해 버리는 것이 이 분야에서 가장 흔한 오해 가운데 하나입니다.
벌금이어도 해당하나요, 외국에서 받은 형은 어떻게 되나요?
5호는 형에 처해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형의 경중에 의한 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벌금이어도 해당합니다. 이 점은 1년 이상의 구금형(拘禁刑)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형에 처해진 적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4호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4호에는 형의 경중에 의한 선 긋기가 있고 5호에는 그것이 없다는 대비로 이해하시면 알기 쉬울 것입니다.
또한 5호는 일본 이외 국가의 법령 위반까지 명문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본 밖에서 약물로 형에 처해진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6호는 마약·각성제 등을 불법으로 소지하는 사람을, 8호는 총포도검류 등을 불법으로 소지하는 사람을 각각 상륙거부 사유로 하고 있으며, 이들은 9호 イ의 1년의 대상이 됩니다.
강제퇴거 사유 쪽과의 대응 관계
입국 쪽의 5조 1항 5호에 대응하는 것이 퇴거 쪽의 24조 4호 チ입니다. 4호 チ는 마약 및 향정신약 취체법(麻薬及び向精神薬取締法), 대마초 재배 규제에 관한 법률(大麻草の栽培の規制に関する法律), 아편법(あへん法), 각성제 취체법(覚醒剤取締法), 마약특례법(麻薬特例法) 또는 형법 제2편 제14장을 위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들고 있으며, 형의 종류에도 형기에도 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한편 4호 リ는 ニ부터 チ까지에 열거된 사람 외에 무기 또는 1년을 넘는 구금형에 처해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서, 형의 전부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등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에 의한 제외는 4호 リ의 단서에 놓인 것이지 4호 チ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쪽에도 나가는 쪽에도 약물에 대해서만 완충장치가 놓여 있지 않다는 것이 이 제도의 실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5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상의 상륙허가 틀로는 입국할 수 없으므로, 입관법 12조 1항의 상륙특별허가를 구하게 됩니다. 법무대신의 재량에 맡겨진 특별한 허가이며, 결과를 사전에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일본에 가족이 계신 분에게는 이것이 유일한 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애초에 형에 처해지기 전 단계, 즉 기소 전 처분을 둘러싼 단계야말로 최대의 승부처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저희 사무소가 불기소처분(不起訴処分) 획득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것은 이 구조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무소의 체제와 관련 사례
후나도국제법률사무소에서는 마쓰무라 다이스케 변호사가 접견 초동부터 공판 결심까지 전 과정을 직접 담당합니다. 중국어에 관해서는 외국인 사건에 정통한 전담 통역이 상주하고 있으며, 한국어를 포함한 중국어 이외의 언어에 관해서는 사안에 따라 통역인을 수배합니다. 형사절차 종료 후의 체류자격(在留資格)에 관한 절차는 제휴 행정서사와 함께 대응하고 있습니다.
재류특별허가(在留特別許可) 분야에서는, 체류자격을 잃고 불법체류로 체포·기소된 상담자에 대하여 당국과 교섭하여 혼인과 인지를 성립시키고 과거 허가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한 번의 신청으로 재류특별허가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불법취업조장죄로 문제 된 여성의 사안에서는 책임주의의 사정거리를 묻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같은 사건에서 전례 없는 재류특별허가를 받은 실적도 있습니다. 과거의 해결 사례는 개별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륙거부 기간이라는 물음에 대한 정확한 답은 해당하는 호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9호에는 연한이 있고 5호에는 없습니다. 이 차이는 조문을 나란히 놓고 읽으면 보이지만, 일상의 대화 속에서는 흔히 5년이라는 숫자만 남고 맙니다. 자신의 상황이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해설이며, 개별 사안에 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거의 해결 사례는 개별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기사는 2026년 8월 시점의 정보입니다.
집필자
마쓰무라 다이스케(松村大介) / 변호사
제1도쿄변호사회 소속(등록번호 59077, 2019년 등록)
후나도국제법률사무소(舟渡国際法律事務所, 도쿄도 도시마구 다카다 3초메 4번 10호 후세빌딩 본관 3층)
외국인 형사변호와 입국관리 절차를 주된 주력 분야로 합니다.
각성제단속법 위반(영리목적 소지) 사건의 무죄판결, 특수사기 사건의 불기소처분, 어렵다고 여겨진 재류특별허가 취득 등의 해결 실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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