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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실습생이 약물 사건으로 체포되었을 때|실습의 계속, 수용처로의 파장, 본국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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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실습생이 약물 사건으로 체포되었을 때|실습의 계속, 수용처로의 파장, 본국의 가족

기능실습생이 약물 사건으로 체포되었을 때|실습의 계속, 수용처로의 파장, 본국의 가족

2026/08/13

기능실습(技能実習) 체류자격(在留資格)으로 일본에 오신 분이 약물 사건의 당사자가 되면, 본인의 형사책임이라는 문제에 더하여 실습을 계속할 수 있는지, 수용 기업이나 감리단체에 어떻게 전달되는지, 본국에서 기다리는 가족에게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와 같은 물음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일본에 오기 위하여 큰 비용을 부담해 오신 분도 적지 않아, 사태의 무게는 일본인의 동종 사건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법률상의 틀을 정확히 짚은 다음, 한정된 시간 안에서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를 정리하겠습니다.

핵심 요점

  • 기능실습은 입관법(入管法) 별표1(別表第一)의 체류자격으로, 체류기간이 정해지고 갱신을 거쳐 체류하는 유형입니다.
  • 약물 사건에 대해서는 별표1이든 별표2(別表第二)든 관계없이 입관법 24조 4호 チ가 유죄판결만으로 작동합니다.
  • 별표1에 추가되는 24조 4호의2는 형법의 일정한 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으로, 약물은 이 호가 아니라 4호 チ의 문제입니다.
  • 불기소가 되더라도 체류기간 갱신 심사에서의 소행 평가라는 별도의 경로가 남습니다.
  • 레이와 7년의 일본 방문 외국인 범죄의 체류자격별 구분에서 기능실습은 2,812명(22.0%)으로 가장 많은 구분입니다(경찰청).

기능실습 체류자격의 고유한 위치

기능실습은 입관법 별표1에 열거된 체류자격입니다. 일본에서 하는 활동에 착안한 자격으로서 체류기간이 정해져 있고, 갱신을 거쳐 체류를 계속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서 신분 또는 지위에 기초한 별표2의 자격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별표1의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분에 대해서는 입관법 24조 4호의2라는 강제퇴거(退去強制) 사유가 별도로 놓여 있습니다. 형법의 일정한 장에 열거된 죄, 폭력행위등처벌법의 일정한 죄, 자동차운전사상처벌법 2조 또는 6조 1항의 죄 등으로 구금형(拘禁刑)에 처해졌을 때 해당하며, 집행유예가 붙어 있어도 적용됩니다. 별표2에 해당하는 분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약물 사건은 이 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약물에 대해서는 체류자격의 종류를 묻지 않고 작동하는 24조 4호 チ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능실습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불리해지지도, 유리해지지도 않습니다.

유죄가 되면 실습을 계속할 수 없나요

체류의 기초 그 자체가 상실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므로, 실습의 계속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입관법 24조 4호 チ는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 대마초 재배 규제에 관한 법률, 아편법, 각성제단속법, 마약특례법, 형법 제2편 제14장을 위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라고 정할 뿐이고, 형의 종류에도 형기에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집행유예에 의한 제외 규정도 두어져 있지 않습니다.

즉 벌금으로 끝나든 집행유예가 붙든, 강제퇴거 사유의 측면에서는 같은 취급이 됩니다. '집행유예이니 일본에 남을 수 있다'는 설명은 약물 사건에 관해서는 명백한 오류입니다. 집행유예에 의한 제외가 작동하는 것은 24조 4호 リ의 단서인데, 같은 호는 'ニ부터 チ까지에 열거된 자 외에'라고 시작하고 있는 이상, 약물 사건에는 그 혜택이 미치지 않습니다.

본국 가족이 안게 되는 부담에 대하여

기능실습 사안에서는 일본 국내의 절차와 병행하여 본국 측의 사정이 무겁게 짓누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도항에 즈음하여 부담한 비용, 송출기관과의 계약 관계, 가족이 지는 경제적인 기대. 이러한 것들은 법률상의 쟁점은 아니지만, 본인의 판단을 크게 좌우합니다.

빨리 신병에서 풀려나고 싶다, 어서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에서 조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해 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약물 사건에서는 그 자리에서의 석방과 맞바꾸어 유죄판결에 가까워지는 것이, 체류를 잃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불기소를 얻은 뒤에 갱신은 어떻게 되나요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기소에는 결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불기소는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24조 4호 チ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별표1의 체류자격에는 체류기간의 갱신이라는 관문이 남습니다. 갱신 심사에서는 소행이 선량할 것이 요구되고, 불기소가 된 사안에 대해서도 그 사실관계의 실질이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과와 전력은 법률상 구별되는 개념이지만, 심사에서의 평가 국면에서는 처분에 이른 경위 그 자체가 보일 수 있다는 이해가 실무적입니다.

재류특별허가를 목표로 할 때 사용하는 두 가지 관점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해 버린 경우, 다음으로 검토하는 것이 재류특별허가(在留特別許可)입니다. 입관법 50조 5항은 법무대신이 고려해야 할 요소로서, 체류를 희망하는 이유, 가족관계, 소행, 일본에 입국하게 된 경위,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기간, 그동안의 법적 지위, 강제퇴거의 이유가 된 사실, 인도상 배려의 필요성 등을 법정하고 있습니다.

약물 사안에서는 이 가운데 소행과, 강제퇴거의 이유가 된 사실이 가장 큰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다른 요소를 구체적인 자료로 쌓아 올려 나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의 관점이 공표 사례의 활용입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出入国在留管理庁)은 헤이세이 16년 이후 재류특별허가의 허가·불허가 사례를 연도별로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 스스로가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선례의 집적이므로, 동종의 사정을 가진 사안에 대하여 허가 실적이 있음에도 다른 취급이 이루어진다면, 헌법 14조 1항의 평등원칙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기초가 됩니다. 결과는 개별적인 사정에 따르지만, 주장으로서 구성할 가치가 있는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사무소의 체제에 대하여

후나도국제법률사무소는 도쿄도 도시마구 다카다 3초메 4번 10호 후세빌딩 본관 3층에 있습니다. 마쓰무라 다이스케 변호사가 접견의 초기 대응부터 공판의 결심까지 전 과정을 직접 담당하며, 사무직원이나 젊은 변호사에 의한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중국어에 대해서는 외국인 사건에 정통한 전담 통역인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지정하는 통역인과는 별도로, 의뢰인 본인을 위하여 움직이는 입장의 통역인을 형사절차 전반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베트남어·영어·한국어 그 밖의 언어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통역인을 수배해 드립니다.

그동안 맡아 온 사안에서

보이스피싱의 수거책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재체포된 사안에서, 조사 대응, 부당한 조사에 대한 항의, 주장·입증을 거듭 쌓아 전 건에 대하여 불기소를 획득한 사안이 있습니다(B-2). 조사의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은 약물 사건에도 공통됩니다.

체류자격을 상실하여 불법체류로 체포·기소된 분에 대하여, 혼인·인지의 성립을 당국과의 교섭으로 실현하고, 국적국 발행의 공적 서류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리한 증거를 수집한 다음, 입관 당국의 과거 허가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재류특별허가를 획득한 사안도 있습니다(D-1).

기능실습 사안에서는 형사절차와 체류의 문제에 본국에서의 사정이 겹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최우선에 둘 것인지를 처음에 정해 두는 일이 이후의 판단을 지탱합니다. 본인 혼자 떠안지 마시고, 또 주위의 조언만으로 방침을 굳히지 마시고, 법률상의 틀을 확인한 다음 결정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본 기사는 일반적인 해설이며,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해결 사례는 개별적인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기사는 2026년 8월 시점의 정보입니다.

집필자

마쓰무라 다이스케(松村大介) / 변호사
제1도쿄변호사회 소속(등록번호 59077, 2019년 등록)
후나도국제법률사무소(舟渡国際法律事務所, 도쿄도 도시마구 다카다 3초메 4번 10호 후세빌딩 본관 3층)
외국인 형사변호와 입국관리 절차를 주된 주력 분야로 합니다.
각성제단속법 위반(영리목적 소지) 사건의 무죄판결, 특수사기 사건의 불기소처분, 어렵다고 여겨진 재류특별허가 취득 등의 해결 실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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