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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로인 사건과 체류자격|마약단속법 64조의2·64조의3이 다른 마약과 구별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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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로인 사건과 체류자격|마약단속법 64조의2·64조의3이 다른 마약과 구별되는 이유

헤로인 사건과 체류자격|마약단속법 64조의2·64조의3이 다른 마약과 구별되는 이유

2026/08/13

헤로인(디아세틸모르핀)에 관한 사건은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麻薬及び向精神薬取締法) 안에서도 다른 마약과는 별도의 조문으로, 더 무거운 법정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점은, 이러한 형의 무게와는 다른 곳에 또 하나의 귀결이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형이 얼마나 무겁든 가볍든,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상의 강제퇴거(退去強制) 사유를 발생시킵니다. 이 글에서는 헤로인 사건의 조문 구조를 정리한 다음, 체류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 그리고 형사절차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 두어야 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요점

  • 헤로인 등은 마약단속법 64조·64조의2·64조의3이라는 독립된 조문으로, 다른 마약보다 무겁게 규율되고 있습니다.
  • 입관법(入管法) 24조 4호 チ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라고만 정하고 있어, 형의 종류나 형기의 제한도, 집행유예에 의한 제외도 없습니다.
  • 1년을 초과하는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24조 4호 リ 및 50조 1항 단서의 가중이 겹쳐서 작동합니다.
  • 형에 처해진 사실은 입관법 5조 1항 5호에 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륙거부(上陸拒否) 사유로 계속 남습니다.
  • 형사절차, 강제퇴거절차, 재류특별허가(在留特別許可)라는 세 단계를 하나로 묶어 설계하는 것이 실무의 요점입니다.

헤로인은 왜 다른 마약과 별도의 조문으로 다루어지나요

법정형이 단계적으로 무겁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은 디아세틸모르핀(헤로인) 등에 대하여 그 밖의 마약과는 별개의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헤로인 등의 수입·수출·제조는 같은 법 64조 1항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유기 구금형(拘禁刑)에 처해지고, 영리 목적이 있는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구금형에 정상에 따라 100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병과됩니다. 소지·양도 등은 64조의2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구금형, 영리 목적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 구금형에 50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병과됩니다. 시용(사용)·수시용은 64조의3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구금형입니다.

이에 비하여 코카인이나 MDMA 등 그 밖의 마약의 소지·양도 등은 같은 법 66조에 의하여 7년 이하의 구금형, 수입·수출·제조는 65조 1항에 의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구금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마약'이라는 말로 묶여 있어도, 조문상의 취급에는 분명한 차이가 두어져 있는 셈입니다.

형의 무게와 체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체류에 관하여 말하자면, 법정형의 무게는 결정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입관법 24조 4호 チ는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을 비롯한 약물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형의 종류에도 형기에도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헤로인 사건이든 그 밖의 마약 사건이든,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시점에 강제퇴거 사유의 측면에서는 같은 입구에 서게 됩니다. 집행유예가 붙었는지 여부도 이 조문의 적용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같은 호는 체류자격(在留資格)의 종류도 묻지 않으므로, 별표1(別表第一)의 취로 자격을 가진 분도, 별표2(別表第二)의 영주자(永住者)·정주자(定住者)·일본인의 배우자 등에 해당하는 분도 똑같이 대상이 됩니다.

실형이 1년을 넘으면 무엇이 겹쳐서 작동하나요

24조 4호 リ와, 재류특별허가에 관한 50조 1항 단서가 각각 다른 국면에서 더해집니다.

24조 4호 リ는 무기 또는 1년을 초과하는 구금형에 처해진 자를 강제퇴거 사유로 하면서, 전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 등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호는 'ニ부터 チ까지에 열거된 자 외에'라고 시작하고 있으므로, 약물 사건은 애초에 4호 チ의 관할 범위에 있어 이 제외의 혜택이 미치지 않습니다.

보다 실무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은 50조 1항 단서입니다. 이 단서는 무기 또는 1년을 초과하는 구금형에 처해진 자(전부 집행유예 등을 제외)에 대해서는, 재류특별허가를 '인도상의 배려가 결여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한다는 가중요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4호 チ 자체는 단서의 열거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1년을 초과하는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후 절차의 틀을 크게 갈라놓게 됩니다.

송환된 뒤에 일본으로 돌아올 길은 남아 있나요

약물 관련 형에 처해진 사실은 입관법 5조 1항 5호에 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륙거부 사유로 남습니다.

같은 항 9호는 강제퇴거 이력에 따라 1년·5년·10년이라는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호에는 이러한 종류의 연한이 두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9호의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5호의 해당성은 사라지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5호는 '형에 처해진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하고 있어 벌금이라도 해당하며, 일본 이외의 나라의 법령 위반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 이후의 입국은 입관법 12조 1항의 상륙특별허가(上陸特別許可)를 얻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일본에 가족을 남겨 두고 출국하는 사안에서는 이 점이 가장 무거운 현실로 남으므로, 형사절차 단계에서부터 시야에 넣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삼중의 방어선이라는 설계 방식

저희 사무소는 외국인의 약물 사건을 다음 세 가지 국면으로 나누어 설계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유형일수록 첫 번째 방어선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 직후부터 입관 절차를 내다본 기록의 남기는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고의나 소지의 인식을 다툰 경과, 압수 절차의 문제점, 가족관계와 생활 실태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모두 이후 절차에서 주장의 토대가 됩니다.

  • 첫 번째 방어: 형사사건에서의 불기소처분(不起訴処分) 획득(구성요건 해당성·고의·위법수집증거의 검토)
  • 두 번째 방어: 강제퇴거절차에서의 강제퇴거 사유 해당성 다툼
  • 세 번째 방어: 재류특별허가(50조 5항의 고려요소 구축과 공표 사례에 기초한 평등원칙 주장)

저희 사무소의 체제에 대하여

후나도국제법률사무소(도쿄도 도시마구 다카다 3초메 4번 10호 후세빌딩 본관 3층)에서는 마쓰무라 다이스케 변호사가 접견의 초기 대응부터 공판의 결심까지 전 과정을 직접 담당합니다. 사무직원이나 젊은 변호사에 의한 대행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중국어에 대해서는 외국인 사건에 정통한 전담 통역인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지정하는 통역인과는 별도로, 의뢰인 본인을 위하여 움직이는 입장의 통역인을 형사절차 전반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어 이외의 언어(영어·베트남어·한국어 등)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통역인을 수배해 드립니다.

그동안 맡아 온 사안에서

각성제단속법 위반(영리 목적 소지)으로 기소된 의뢰인에 대하여, 증거의 철저한 분석과 피고인신문·반대신문을 통하여 무죄판결을 획득한 사안이 있습니다(A-1). 재판원재판 대상 사건이나 보도된 중대 사건에도 다수 대응해 왔습니다.

국제형사사건, 재판원재판 대상 사건, 세계적으로 보도된 중대 사건에 대한 대응 실적도 있습니다(E-1). 무거운 법정형이 예정된 유형에서는 양형의 틀 안에서의 교섭에 머무르지 않고, 사실 그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가려내는 것이 요점이 됩니다.

헤로인 사건은 법정형의 무게에 눈길을 빼앗기기 쉽지만, 체류라는 관점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한 가지 사실이 같은 무게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절차의 입구에서부터 강제퇴거절차와 재류특별허가까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기사는 일반적인 해설이며,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거의 해결 사례는 개별적인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기사는 2026년 8월 시점의 정보입니다.

집필자

마쓰무라 다이스케(松村大介) / 변호사
제1도쿄변호사회 소속(등록번호 59077, 2019년 등록)
후나도국제법률사무소(舟渡国際法律事務所, 도쿄도 도시마구 다카다 3초메 4번 10호 후세빌딩 본관 3층)
외국인 형사변호와 입국관리 절차를 주된 주력 분야로 합니다.
각성제단속법 위반(영리목적 소지) 사건의 무죄판결, 특수사기 사건의 불기소처분, 어렵다고 여겨진 재류특별허가 취득 등의 해결 실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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