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류특별허가는 배우자의 재류자격에 따라 갈린다|형사사건 판결 확정까지의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가
2026/10/11
형사사건을 계기로 퇴거강제(退去強制) 절차에 들어간 외국인이 재류특별허가(在留特別許可, zairyu tokubetsu kyoka)를 받을 수 있는지는 본인의 사정뿐 아니라, 배우자가 어떤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죄명이나 형량이 비슷한 사안이라도 배우자가 일본인·영주자·정주자이면 허가되고, 배우자가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등이면 불허가가 됩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入管庁)이 공표한 사례에는 이러한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재류특별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수용영서(収容令書)에 의해 수용되었거나 감리조치(監理措置) 결정을 받은 후입니다(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入管法, 이하 '입관법') 제50조 제2항). 퇴거강제영서(退去強制令書)가 발부된 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 가이드라인이 혼인을 '특히 고려하는 적극요소'로 보는 것은 배우자가 일본인·특별영주자(特別永住者)인 경우, 또는 영주자(永住者)·정주자(定住者) 등 입관법 별표 제2(別表第二)의 재류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 헤이세이 26년(2014년)분부터 레이와 7년(2025년)분까지의 공표 사례를 당 사무소가 원문으로 정밀 검토한 결과, 배우자가 별표 제1(別表第一)의 재류자격이고 본인에게 형사처분(집행유예 포함)이 있는 사례는 8건이었으며, 모두 불허가였습니다.
- 형사판결을 이유로 하는 퇴거강제 사유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발생하므로, 수사 단계부터 상고심까지 적절히 대응하면 확정까지 수년의 시간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 시간을 활용하여 배우자의 귀화 신청이나 영주허가 신청을 진행하고 배우자의 재류상 지위를 끌어올려 두는 것이 허가를 향한 현실적인 길입니다.
재류특별허가란 무엇이며, 언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재류특별허가란 퇴거강제 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법무대신이 특별히 일본 체류를 인정하는 처분입니다(입관법 제50조 제1항). 레이와 5년(2023년) 개정법(레이와 6년(2024년) 6월 10일 시행)에 의해 본인이 신청하는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입관법 제50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在留特別許可の申請は、収容令書により収容された外国人又は監理措置決定を受けた外国人が、法務省令で定める手続により、法務大臣に対して行うものとする。」
(번역: "재류특별허가의 신청은 수용영서에 의해 수용된 외국인 또는 감리조치 결정을 받은 외국인이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무대신에게 하는 것으로 한다.")(입관법 제50조 제2항)
즉, 입관(出入国在留管理庁)의 퇴거강제 절차가 시작되어 수용되거나, 수용을 대신하는 감리조치에 놓이게 되어서야 비로소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반대로 퇴거강제영서가 발부된 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또한 입국심사관의 인정에 복종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퇴거강제영서가 발부됩니다(입관법 제47조 제5항 제2호).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관문입니다.
허가 여부의 판단은 입국심사관의 위반심사 인정, 특별심리관의 구두심리 판정, 법무대신의 재결 중 어느 하나를 거친 후에 이루어집니다(입관법 제50조 제4항). 판단 시에는 체류를 희망하는 이유, 가족관계, 품행, 체류기간, 그동안의 법적 지위, 퇴거강제의 이유가 된 사실 등이 고려됩니다(같은 조 제5항).
왜 배우자의 재류자격이 그토록 중요합니까?
재류특별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在留特別許可に係るガイドライン, 레이와 6년(2024년) 3월 개정, 같은 해 6월 10일 운용 개시)이 혼인을 '특히 고려하는 적극요소'로 들고 있는 것은 배우자가 일본인·특별영주자인 경우와, 입관법 별표 제2의 재류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가이드라인은 일본인·특별영주자와의 혼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当該外国人が、日本人又は特別永住者と法的に婚姻している場合(退去強制を免れるために、婚姻を偽装し、又は形式的な婚姻届を提出した場合を除く。)であって、夫婦として相当期間共同生活をし、相互に協力して扶助しており、かつ、夫婦の間に子がいるなど婚姻が安定かつ成熟していること」
(번역: "해당 외국인이 일본인 또는 특별영주자와 법적으로 혼인하고 있는 경우(퇴거강제를 면하기 위하여 혼인을 위장하거나 형식적인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부부로서 상당 기간 공동생활을 하고 서로 협력하여 부조하고 있으며,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는 등 혼인이 안정되고 성숙해 있을 것")(가이드라인 제2의 2(1)ウ)
그리고 별표 제2의 재류자격(영주자·일본인의 배우자 등(日本人の配偶者等)·영주자의 배우자 등(永住者の配偶者等)·정주자)으로 체류하는 사람과의 혼인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의 요소를 두고 있습니다.
「当該外国人が、入管法別表第二に掲げる在留資格で在留している者と法的に婚姻している場合」
(번역: "해당 외국인이 입관법 별표 제2에 열거된 재류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과 법적으로 혼인하고 있는 경우")(가이드라인 제2의 2(2)ウ. 이하의 요건은 (1)ウ와 같음)
이에 비해 배우자가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 '경영·관리(経営・管理)', '유학(留学)' 등 별표 제1의 재류자격인 경우, 그 혼인은 가족관계의 '특히 고려하는 적극요소'로 들고 있지 않습니다. 똑같은 부부의 유대라 하더라도 배우자의 재류자격에 따라 평가의 출발점이 다른 것입니다.
| 배우자의 재류상 지위 | 가이드라인상 위치 | 허가된 경우의 재류자격 예 |
|---|---|---|
| 일본인·특별영주자 | 특히 고려하는 적극요소(제2의 2(1)ウ) | 일본인의 배우자 등/영주자의 배우자 등 |
| 영주자 | 특히 고려하는 적극요소(제2의 2(2)ウ) | 영주자의 배우자 등 |
| 정주자·일본인의 배우자 등·영주자의 배우자 등 | 특히 고려하는 적극요소(제2의 2(2)ウ) | 정주자 등 |
|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경영·관리, 유학 등(별표 제1) | 가족관계의 '특히 고려하는 적극요소'로 들고 있지 않음 | 가족체재(家族滞在)(공표 사례에서의 허가는 극소수) |
공표 사례에서는 배우자의 재류자격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까?
갈립니다. 죄명이나 형량이 비슷한 사안이라도 배우자가 영주자·정주자·일본인이면 허가되고, 배우자가 별표 제1의 재류자격이면 불허가된 사례가 나란히 있습니다.
| 공표 사례 | 본인의 형사처분 | 배우자 | 결론 |
|---|---|---|---|
| 레이와 6년(2024년)분(6월 10일 이후) | 도로교통법 위반 징역(懲役)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 정주자 | 허가(정주자) |
| 레이와 6년(2024년)분(6월 10일 이후) | 과실운전치사 금고(禁錮) 3년, 집행유예 4년 |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 불허가 |
| 레이와 6년(2024년)분(6월 9일까지) | 입관법 위반(불법잔류)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영주자 | 허가(영주자의 배우자 등) |
| 레이와 6년(2024년)분(6월 9일까지) | 사기·전자계산기사용사기 등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 불허가 |
| 레이와 7년(2025년)분 | 입관법 위반(불법잔류)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영주자 | 허가(영주자의 배우자 등) |
| 레이와 7년(2025년)분 | 절도 징역 1년 2개월 실형 | 일본인 | 허가(제50조 제1항 단서) |
| 레이와 7년(2025년)분 | 절도 징역 1년 2개월 실형 | 정주자 | 허가(제50조 제1항 단서) |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특별허가된 사례 및 재류특별허가되지 않은 사례에 대하여(在留特別許可された事例及び在留特別許可されなかった事例について)」 레이와 6년(2024년)분·레이와 7년(2025년)분. 형명은 당시의 표기이며, 현행법의 구금형(拘禁刑)에 해당합니다.)
물론 사례마다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적발 경위 등은 다르므로 표의 한 줄만으로 결론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전체를 놓고 보면 경향은 분명합니다. 당 사무소가 헤이세이 26년(2014년)분부터 레이와 7년(2025년)분까지의 공표 사례를 원문으로 정밀 검토한 결과, 배우자가 별표 제1의 재류자격이고 본인에게 형사처분(집행유예부 판결 포함)이 있는 사례는 8건이었으며, 모두 불허가였습니다. 또한 레이와 7년(2025년)분에서 실형 판결을 받았음에도 입관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해 허가된 3건은 모두 배우자가 일본인·정주자이거나, 본인이 일본계(日系人)로서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사안이었으며, 별표 제1의 배우자를 둔 사안은 없습니다.
똑같이 죄를 범하고 똑같이 가족을 소중히 여기더라도, 배우자의 재류자격이 별표 제1에 머물러 있으면 가이드라인의 '특히 고려하는 적극요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범죄별 경향은 [범죄별] 재류특별허가의 허가·불허가 사례 153건 분석에서 자세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을 이유로 하는 퇴거강제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형사판결을 이유로 하는 퇴거강제 사유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관의 퇴거강제 절차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형사사건이 끝난 후입니다.
형사처분과 관련된 주요 퇴거강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문의 '처해진(処せられた)', '유죄 판결을 받은(有罪の判決を受けた)'은 판결의 확정을 가리키는 것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 조문 | 대상 | 집행유예·벌금의 취급 |
|---|---|---|
| 입관법 제24조 제4호의2 | 별표 제1의 재류자격(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유학 등)으로 체류하는 사람이 절도·사기·상해 등 일정한 죄로 구금형에 처해진 경우 | 집행유예부라도 해당. 벌금만이면 해당하지 않음 |
| 입관법 제24조 제4호 치(チ) | 마약·약물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 벌금·집행유예라도 해당 |
| 입관법 제24조 제4호 리(リ) | 무기 또는 1년을 초과하는 구금형에 처해진 경우 | 형의 전부 집행유예는 제외 |
판결이 확정되면 입관의 위반조사, 수용영서에 의한 수용 또는 감리조치, 재류특별허가 신청, 위반심사의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재류특별허가 신청에 이르려면 이 입구를 지나야 하며, 형사사건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제1심,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되는 것이 그 입구가 됩니다.
한편 오버스테이(불법잔류)나 불법입국의 경우에는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그 사실 자체가 퇴거강제 사유가 됩니다. 또한 형사사건 진행 중에 본인의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버리면, 판결과는 별도로 불법잔류가 퇴거강제 사유가 됩니다. 체류기간 갱신 절차를 끊기지 않게 하는 것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입니다.
판결 확정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수사 단계와 형사재판 단계에서 적절히 대응하면 퇴거강제 사유가 발생하기까지 수년의 유예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소·상고는 피고인에게 인정된 정당한 권리입니다. 사실이나 양형에 다툴 점이 있다면 상소를 통해 더 나은 판결을 구할 수 있으며, 동시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의 시간이 늘어납니다. 체류의 측면에서 보면 판결의 확정을 뒤로 미루는 것에는 분명한 실익이 있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402조).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애초에 퇴거강제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별표 제1의 재류자격을 가진 사람의 경우, 입관법 제24조 제4호의2는 구금형에 처해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불기소나 벌금에 그치면 같은 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약물 사건은 벌금이라도 제4호 치(チ)에 해당합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변호 활동은 체류를 지키기 위한 첫 번째이자 가장 효과가 큰 기회입니다.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해 두어야 합니까?
배우자의 재류상 지위를 끌어올려 두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귀화하여 일본인이 되거나, 영주허가를 받아 영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지만, 최소한 영주허가까지는 진행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대응 | 도달점 | 가이드라인상 효과 |
|---|---|---|
| 배우자의 귀화 신청 | 배우자가 일본인이 됨 | 일본인과의 혼인으로서 제2의 2(1)ウ에 해당 |
| 배우자의 영주허가 신청 | 배우자가 영주자가 됨 | 별표 제2의 재류자격자와의 혼인으로서 제2의 2(2)ウ에 해당 |
| 혼인 실질의 축적 | 동거·가계 공동·자녀 양육의 기록 | '혼인이 안정되고 성숙해 있을 것'의 입증 |
최근에는 귀화·영주 모두 심사에 시간이 걸리는 경향이 있어, 형사사건이 끝난 후에 움직이기 시작해서는 늦을 우려가 있습니다. 체포·기소 단계부터 형사변호와 병행하여 배우자의 신청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화·영주에는 각각 거주기간이나 생계 등의 요건이 있으므로,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이른 단계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이 요구하는 '혼인이 안정되고 성숙해 있을 것'을 보여주기 위해 동거 사실, 가계를 함께하고 있는 것, 자녀의 감호·양육 상황 등을 평소부터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당 사무소에는 이 방법으로 허가된 실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당 사무소에는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의뢰인에 대하여 여기서 설명한 노력을 거듭하여 재류특별허가를 얻은 실적이 있습니다. 공표 사례에서는 허가 예가 적은 유형이라도 사정을 정비하고 주장을 구성하면 길이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 사무소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의 공표 사례를 일종의 재량기준으로 읽어 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로부터 벗어난 처분에 대해서는 평등원칙·비례원칙의 관점에서 다투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며, 허가를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와 상담해야 할 시기는 언제입니까?
체포된 직후, 늦어도 기소되기 전입니다. 재류특별허가의 성패는 입관 절차에 들어간 후가 아니라 형사사건의 초동 대응에서 크게 좌우됩니다.
- 첫 접견에서 어떤 퇴거강제 사유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한다
- 불기소나 벌금을 목표로 하는 변호 활동으로 퇴거강제 사유 자체를 발생시키지 않는 길을 찾는다
- 판결 확정까지의 전망을 세우고, 그동안 배우자의 귀화·영주 신청을 진행한다
- 입관 절차에 들어가면 신청 기한을 지키고, 공표 사례와 대조한 주장을 준비한다
"가족이 체포되었다", "판결이 나오면 강제송환된다고 들었다"는 단계에서도 쓸 수 있는 방법은 남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빨리 상담해 주십시오. 입관 절차 단계에 대해서는 퇴거강제·강제송환을 변호사와 상담하려면, 수용 중의 대응은 감리조치를 변호사와 상담, 형사사건의 초동 대응은 외국인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할 때도 함께 참고해 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1. 재류특별허가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용영서에 의해 수용되었거나 감리조치 결정을 받은 후로 한정됩니다(입관법 제50조 제2항). 퇴거강제영서가 발부된 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Q2. 배우자가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이면 허가되지 않습니까?
형사처분이 없는 사안에서는 허가 예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에게 형사처분이 있는 사안에서는 헤이세이 26년(2014년)분부터 레이와 7년(2025년)분까지의 공표 사례에서 허가 예를 찾을 수 없습니다. 판결 확정까지의 기간 동안 배우자의 영주허가나 귀화를 검토할 가치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Q3. 집행유예가 붙으면 퇴거강제가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재류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나 '유학' 등 별표 제1의 재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절도·사기·상해 등 일정한 죄로 구금형에 처해지면 집행유예부라도 퇴거강제 사유에 해당합니다(입관법 제24조 제4호의2). 약물 사건은 벌금이라도 해당합니다(같은 조 제4호 치(チ)).
Q4. 항소나 상고를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지 않습니까?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402조). 상소는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이며, 사실이나 양형에 다툴 점이 있다면 더 나은 판결을 구하는 동시에 판결 확정까지의 시간을 확보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Q5. 배우자는 귀화와 영주 중 어느 쪽을 목표로 해야 합니까?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귀화하면 일본인과의 혼인으로서, 영주허가를 받으면 별표 제2의 재류자격자와의 혼인으로서 모두 가이드라인의 '특히 고려하는 적극요소'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체류 이력이나 요건 충족 상황을 보고 빠르고 확실하게 도달할 수 있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6. 퇴거강제영서가 발부된 후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재류특별허가 신청은 할 수 없게 되지만(입관법 제50조 제3항), 퇴거강제영서 취소소송이나 집행정지 신청 등 다른 수단을 검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 중에도 강제송환되는가도 참고해 주십시오.
이 글은 일반적인 해설이며, 개별 사안의 결론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전망은 사정을 들은 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종 수정일: 2026년 10월 11일
후나도 국제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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