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상륙거부 사유 — 한국어 화자가 확인해야 할 조문
2026/09/03
입국심사 창구에서 발이 묶이고 나서야 자신이 상륙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륙거부는 체류자격 심사보다 앞선 단계에 놓여 있어, 유효한 사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단계에서 멈추면 일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국어를 모어로 하는 분들 중에는 일본에 오랜 생활 기반을 두고, 가족이나 일 때문에 일본과 한국을 오가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문이 어떤 사실에 반응하는지를 정확히 알아 둘 실익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일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 제5조 제1항의 상륙거부 사유 가운데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들을 짚고, 형사처분과의 관계, 그리고 재입국의 길까지 차례로 정리합니다.
상륙거부 사유의 전체 그림
상륙거부 사유는 입관법 제5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으며, 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상륙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심사의 흐름은 입국심사관의 심사, 인정에 불복하는 경우 특별심리관의 구두심리, 그리고 법무대신에 대한 이의신청 순으로 이어집니다. 이 흐름의 마지막에 입관법 제12조 제1항의 특별상륙허가가 놓여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은 형벌을 이유로 하는 유형(제4호, 제5호)과 강제퇴거 이력 등을 이유로 하는 유형(제9호, 제9호의2)입니다. 두 유형은 성질이 다르고 기간의 취급도 다릅니다.
형벌을 이유로 하는 거부 — 제4호와 제5호의 차이
형벌을 이유로 하는 상륙거부에는 기간에 관한 사고방식이 서로 다른 두 유형이 있습니다.
입관법 제5조 제1항 제4호는 1년 이상의 구금형(拘禁刑, 고킨케이)에 처해진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치범죄는 제외됩니다. 형의 무게가 기준이 되는 유형입니다.
이에 비해 같은 항 제5호는 마약 등에 관한 것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습니다. 일본에서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 해당하고, 외국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도 해당합니다. 형의 무게를 묻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4호와 구조가 다르며, 기간이 지나기를 기다린다는 해결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의 재입국은 입관법 제12조 제1항의 특별상륙허가에 의하게 됩니다.
강제퇴거 이력을 이유로 하는 거부 — 제9호와 제9호의2
강제퇴거를 당한 사실이나 출국명령으로 출국한 사실도 상륙거부 사유가 됩니다.
입관법 제5조 제1항 제9호는 세 개의 목으로 나뉘어 각각 1년, 5년, 10년을 정하고 있습니다. 10년에 해당하는 목은 과거에 강제퇴거된 적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강제퇴거된 경우입니다. 출국명령에 의해 출국한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9호의2가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형에는 기간이 있으므로 시간의 경과로 해소됩니다. 나아가 일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는 결정이 내려지는 구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국에서의 범죄경력은 어떻게 관련되는가
상륙거부의 판단은 일본에서 받은 형사처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관법 제5조 제1항 제5호는 외국의 법령을 위반하여 마약 등에 관한 형에 처해진 경우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본국에서의 처분 이력이 일본 입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 자료의 내용이 문제되는 장면이 생깁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형법 제34조의2는 형의 소멸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 법률상의 형의 소멸, 다른 나라 기록의 취급, 그리고 입관법상 상륙거부 사유 해당성은 각각 별개의 문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처분은 체류자격에 어떻게 되돌아오는가
일본 국내에 있는 단계에서는, 형사사건의 결말이 형의 무게 그 자체보다는 입관법 제24조의 어느 목에 해당하는가 하는 형태로 체류자격에 되돌아옵니다.
제24조 제4호의 한 목은 무기 또는 1년을 초과하는 구금형에 처해진 사람을 들고 있으나, 그 목에는 단서가 있어 형의 전부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일부 유예의 경우에도 실형 부분이 1년 이하이면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비해 같은 호의 마약 관련 목은 마약, 대마, 아편, 각성제 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벌금이든 집행유예든 형의 면제든 모두 해당합니다. 앞의 목의 서두가 그 앞의 여러 목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마약 사건은 애초에 그 목의 사정거리 밖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제24조 제4호의2는 별표 제1의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사람이 강도, 부동의성교등, 위험운전치사상(자동차운전사상처벌법 제2조, 제6조 제1항) 등으로 구금형에 처해진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영주자는 별표 제2의 체류자격이므로 이 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일본 경찰청의 레이와 7년(2025년) 통계에 따르면 영주자의 총 검거인원은 3,175명이고 그중 한국 국적은 367명입니다. 참고로 통계상 내일외국인이라는 구분은 영주자, 영주자의 배우자 등, 특별영주자, 주일미군 관계자, 체류자격 불명자를 제외한 정의라는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간의 단축과 특별상륙허가
재입국의 길은 기간의 경과, 기간의 단축, 그리고 특별상륙허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진 사유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해소됩니다. 기간 중이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단축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제5호의 경우에는 입관법 제12조 제1항의 특별상륙허가만이 길이 됩니다.
아직 일본 국내에 있는 단계라면, 애초에 강제퇴거를 당하지 않는 길로서 입관법 제50조의 특별체류허가가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의해 수용영서로 수용되어 있는 사람과 감리조치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 신청권이 있고, 제3항에 의해 강제퇴거영서가 발부된 뒤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주 보는 오해
- 벌금이니까 입국에는 영향이 없다는 이해. 마약에 관한 제5조 제1항 제5호는 벌금이라도 해당합니다.
- 본국에서 받은 처분은 일본과 무관하다는 이해. 제5조 제1항 제5호는 외국 법령 위반도 대상으로 합니다.
- 영주자라서 강제퇴거되지 않는다는 이해. 제24조 제4호의 관련 목들은 체류자격의 종류를 묻지 않습니다.
본인과 가족이 취할 수 있는 행동
일본에서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의 출발점은 변호인을 선임하고 접견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접견교통권은 형사소송법 제39조 제1항에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같은 법 제198조 제2항에 따라 묵비권이 고지되고, 같은 조 제4항이 진술조서의 열람 및 낭독과 증감변경 신청을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는 이후 위반심사와 구두심리의 자료가 됩니다. 통역을 거친 내용이 자신이 말한 것과 다르다고 느낀다면 그 자리에서 정정을 요구하십시오. 통역과 번역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175조와 제178조가, 일정한 사건의 조사 녹음녹화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301조의2가 있습니다.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6조는 영사기관에 대한 통보와 영사 접견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의 대응
저희 사무소에서는 마쓰무라 다이스케 변호사가 접견과 협의에 직접 대응합니다. 통역 체제에 관해서는, 중국어는 외국인 사건 전담 통역이 상주하고 있으며, 한국어를 포함한 그 밖의 언어는 사안에 따라 통역인을 수배합니다.
변호 방침으로는 집행유예 판결로도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불기소처분을 얻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입관절차를 하나로 묶어 설계하며, 강제퇴거 사유 해당성에 대해서도 고의와 과실을 다투는 관점에서 검토합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위챗(微信) ID matsumura1119 로도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맺으며
상륙거부에 관한 조문은 짧지만, 어떤 사실에 반응하는가, 기간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결론이 크게 갈립니다. 일본과 본국을 오가는 생활을 이어 가려면, 형사사건 단계에서 그 이후의 입국까지 내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집필자
마쓰무라 다이스케(松村 大介) / 변호사
제일도쿄변호사회(第一東京弁護士会) 소속, 등록번호: 59077, 2019년 등록
후나도 국제법률사무소(도쿄도 도시마구 다카다 3-4-10 후세 빌딩 본관 3층)
중국 국적 의뢰인을 중심으로 외국인 형사변호와 입관절차를 주된 주력 분야로 삼고 있습니다. 각성제단속법 위반(영리 목적 소지) 사건에서 무죄판결, 특수사기 사건에서 불기소처분, 어렵다고 여겨지던 사안에서 특별체류허가를 받아낸 해결 실적이 있습니다.
Funado International Law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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