舟渡国際法律事務所

보석을 받아내기 위해 가족이 준비할 것|신원인수서와 주거 증명

お問い合わせはこちら

보석을 받아내기 위해 가족이 준비할 것|신원인수서와 주거 증명

보석을 받아내기 위해 가족이 준비할 것|신원인수서와 주거 증명

2026/09/03

기소 통지를 받은 가족들이 저희에게 가장 먼저 묻는 말은 대개 같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준비하면 됩니까. 이 질문은 사실 보석의 성패와 곧바로 연결됩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피고인의 인품 자체가 아니라, 공판에 계속 출석하게 만드는 체제가 현실에 존재하는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체제를 형태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사람은 대부분의 경우 가족입니다.

이 글은 서류를 만드는 쪽의 시선에서 씁니다. 무엇을, 누가, 어떻게 쓰는가. 추상적인 단어를 늘어놓은 서면과 생활의 실상이 보이는 서면은 읽히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울러 보석이 인정된 뒤에 재류자격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정리합니다.

가족의 준비가 결론을 좌우하는 이유

보석 판단에서는 도망할 우려와 죄증을 인멸할 우려가 작다고 말할 수 있는지가 중심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본인의 의사만으로는 보여 줄 수 없습니다. 어디에 살고, 누가 일상의 행동을 파악하며, 수입과 생활을 어떻게 유지하는가. 이런 사정은 제3자가 설명해야 비로소 설득력을 갖습니다.

특히 외국인 사건에서는 생활의 기반이 일본에 있다는 점을 서면으로 보여 주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국적이 아니라 출석을 담보하는 구조의 실질입니다. 가족의 준비란 그 구조를 눈에 보이게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신원인수서에 무엇을 쓸 것인가

신원인수서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한 문장으로는 부족합니다. 써야 하는 것은 책임의 내용입니다. 다음 항목을 구체적으로 채워 나갑니다.

  • 인수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재류자격 또는 국적
  • 피고인과의 관계,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함께 생활해 왔는지
  • 석방 후 피고인이 거주할 장소와, 인수인 자신도 그곳에 사는지 여부
  • 낮 시간의 소재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근무처, 통학처, 연락의 빈도와 방법
  • 공판기일에 동행할 수 있는지
  • 사건 관계자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추상적인 각오의 표명이 아니라 하루하루 생활의 묘사에 가까울수록 서면의 힘은 강해집니다. 서류는 일본어로 작성하지만, 내용은 반드시 본인과 인수인이 이해한 뒤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를 보여 주는 서류

주거는 보석의 조건으로 지정되는 장소 그 자체입니다. 서면으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공공요금 영수증, 주민표 등이 사용됩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의 재류카드 사본도 첨부합니다.

주의할 점은 사건 관계자와 같은 장소에 살게 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이나 피해자와 거주지가 가까운 경우에는 조건 면에서 조정이 필요합니다. 계약 명의가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명의인의 동의를 알 수 있는 서면을 준비해 두면 절차가 지체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준비할 때 유의할 점

보증금의 액수는 사건의 성질과 피고인의 자력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사건마다 정합니다. 일률적인 기준액은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기 전에 전액을 일본 국내로 옮겨 둘 필요는 없지만, 결정이 나면 신속히 납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두는 것은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금의 출처와 명의입니다. 누구의 자금을 어떤 경위로 마련했는지 설명할 수 있도록 해 두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의 송금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고, 입금 지연이 그대로 석방 지연으로 이어집니다. 납부 방법과 창구는 변호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보증금은 조건을 지키고 출석을 계속하면 절차 종료 후에 반환됩니다.

여권 제출과 행동 제한의 수용

외국인 사건에서는 여권을 제출하는 것, 지정된 주거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등이 조건으로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미리 서면으로 밝혀 두면 재량에 의한 보석의 판단 자료가 됩니다.

제한을 수용하겠다는 의사 표시는 도망할 우려를 줄이는 가장 알기 쉬운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권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되어 있다면, 압수품목록교부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분명히 해 둡니다.

보석 뒤에 이어지는 재류자격 문제

형사절차에서 보석이 인정되더라도 퇴거강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관 절차가 이어집니다. 퇴거강제 사유인 입관법(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4조 제4호 리(リ)는 무기 또는 1년을 초과하는 구금형에 처해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단서에 의해 형의 전부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일부 집행유예의 경우에도 실제로 복역하는 부분이 1년 이하라면 제외됩니다.

퇴거강제 절차로 넘어간 경우에는 입관법 제50조의 재류특별허가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재류를 희망하는 이유, 가족관계, 평소의 행실, 일본에 재류하게 된 경위, 재류기간, 그 밖의 사정을 고려요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석을 위해 가족이 갖춘 서면은 이 국면에서도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두 번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준비가 두 개의 절차를 함께 받쳐 줍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의 레이와 7년 통계에서는 재류특별허가가 신청 2,424건에 대해 허가 1,026건, 불허가 1,233건이었습니다. 준비의 질이 요구되는 절차라는 점을 숫자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자주 있는 오해

  • 신원인수인은 일본인이어야 한다. 그런 요건은 없습니다. 생활의 실상과 감독의 구체성이 문제됩니다.
  • 보증금을 많이 내면 반드시 인정된다. 액수는 법원이 정하는 것이며, 금액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 유죄가 되면 보증금은 돌아오지 않는다. 조건을 지켰다면 반환됩니다.
  • 서류는 일본어가 아니어도 된다. 재판소법 제74조에 따라 절차는 일본어로 진행되므로 번역문을 첨부합니다.
  • 보석이 되면 재류 문제도 끝난다. 퇴거강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절차는 계속됩니다.

당 사무소의 대응

후나도 국제법률사무소에서는 마쓰무라 다이스케 변호사가 접견과 협의에 직접 대응합니다. 언어에 관하여, 중국어는 외국인 사건 전담 통역이 사무소에 상주하고 있으며, 한국어를 포함한 그 밖의 언어는 사안에 따라 통역인을 수배합니다.

가족이 준비한 서면은 변호인이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보충한 뒤에 제출합니다. 다만 저희는 집행유예 판결로 충분하다고 보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최우선 목표로 방침을 세웁니다. 기소되지 않으면 보석이라는 문제 자체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과 입관절차는 하나의 설계로 다룹니다. 형사 단계의 진술조서가 위반심사나 구두심리의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퇴거강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고의와 과실의 유무를 포함하여 다투는 시각을 유지합니다. 최초 상담은 무료이며, 위챗(WeChat) ID matsumura1119 로도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맺음말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구체적이고, 생각보다 넓은 범위에 미칩니다. 각오가 아니라 생활을 적은 서면이 결국 가장 강한 서면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해설이며,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마쓰무라 다이스케(松村 大介) / 변호사
제1도쿄 변호사회 소속(등록번호: 59077 / 2019년 등록)
후나도 국제법률사무소(도쿄도 도시마구 다카다 3-4-10 후세빌딩 본관 3층)
중국 국적 의뢰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형사변호와 입관절차를 주된 주력 분야로 합니다. 각성제단속법 위반(영리목적 소지) 사건의 무죄판결, 특수사기 사건의 불기소 처분, 어렵다고 여겨지던 재류특별허가의 취득 등의 해결 실적이 있습니다.

Funado International Law Office
Website: https://matsumura-lawoffice.jp/
WeChat ID: matsumura1119

이 글의 일본어판: https://matsumura-lawoffice.jp/blog/detail/2026099208/

----------------------------------------------------------------------
舟渡国際法律事務所
住所 : 東京都豊島区高田3丁目4-10布施ビル本館3階
電話番号 :050-7587-4639


東京を中心に刑事事件の弁護

----------------------------------------------------------------------

当店でご利用いただける電子決済のご案内

下記よりお選びいただけ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