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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의 재입국 가능성|상륙거부 사유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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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의 재입국 가능성|상륙거부 사유의 요건

일본에서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의 재입국 가능성|상륙거부 사유의 요건

2026/09/02

언제쯤 다시 일본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일본에서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된 분들이 판결 이후에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답은 느낌이나 소문이 아니라, 입관법(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5조 제1항의 상륙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조문 작업으로 정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성범죄를 포함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재입국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조문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사건의 내용 자체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륙거부의 요건, 퇴거강제 사유와의 차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그리고 상륙특별허가라는 예외적 경로까지를 다룹니다.

재입국 가능 여부를 정하는 것은 입관법 제5조 제1항

과거의 형사처분이 재입국에 영향을 주는지는 입관법 제5조 제1항의 상륙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로 정해집니다. 이는 일본에 체류 중인 사람을 국외로 내보내는 퇴거강제와는 다른 국면입니다. 이미 출국한 분이 다시 입국하려 할 때에는, 재류자격의 인정보다 먼저 이 상륙거부라는 관문이 놓여 있습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점은, 상륙거부 사유 중에는 기간의 정함이 놓여 있는 것과 놓여 있지 않은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인지 아닌지가 달라집니다. 다음 두 개의 호를 나누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5조 제1항 제4호의 요건

제4호는 1년 이상의 구금형(拘禁刑)에 처해진 사람을 상륙거부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범죄로 형에 처해진 사람은 제외됩니다. 판단의 중심은 선고된 형의 기간이며, 죄명이 주는 인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판결에서 선고된 형의 내용입니다. 1년에 이르지 않는 구금형이거나 벌금이라면 제4호의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않습니다. 반면 1년 이상의 형이라면 제4호의 틀에 들어가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호에는 제9호와 같은 연수의 정함이 조문상 놓여 있지 않으므로, 시간의 경과만으로 자동적으로 해소된다는 전제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퇴거강제 사유와는 요건이 다릅니다

상륙거부 사유와 퇴거강제 사유는 별개의 조문이며, 한쪽의 결론을 그대로 다른 쪽에 옮길 수 없습니다. 퇴거강제 사유인 입관법 제24조 제4호 리(リ)는 무기 또는 1년을 초과하는 구금형에 처해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만, 단서가 있어 형의 전부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일부 집행유예의 경우에도 실제로 복역하는 부분이 1년 이하라면 마찬가지로 제외됩니다.

이에 비해 상륙거부 사유인 제5조 제1항 제4호는 1년 이상의 구금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조문의 구조도 문언도 다릅니다. 일본을 떠날 때 퇴거강제를 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다음에 들어올 때의 판단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퇴거강제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다음의 호가 문제됩니다.

퇴거강제 이력이 있는 경우의 기간

과거에 퇴거강제를 받은 적이 있다면 입관법 제5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일정 기간 상륙이 거부됩니다. 같은 호는 이(イ)가 1년, 로(ロ)가 5년, 하(ハ)가 10년이라는 단계를 두고 있으며, 하는 과거에 퇴거강제를 당한 적이 있는 사람이 다시 퇴거강제를 받은 경우입니다.

또한 퇴거강제가 아니라 출국명령으로 출국한 경우에는 제5조 제1항 제9호의 2에 따라 1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출국명령은 신속히 출국할 의사를 가지고 스스로 출두하였을 것, 불법잔류 이외의 퇴거강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과거에 퇴거강제를 당하거나 출국명령으로 출국한 적이 없을 것, 신속히 출국할 것이 확실하다고 예상될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의 절차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출국했는지가 이후의 대기 기간을 좌우합니다.

조문요건의 핵심기간
제5조 제1항 제4호1년 이상의 구금형(정치범 제외)조문상 연수의 정함 없음
제5조 제1항 제9호 이퇴거강제 이력1년
제5조 제1항 제9호 로퇴거강제 이력5년
제5조 제1항 제9호 하재차의 퇴거강제10년
제5조 제1항 제9호의 2출국명령에 의한 출국1년

상륙특별허가라는 경로

상륙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입관법 제12조 제1항의 상륙특별허가에 의해 상륙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법무대신의 재량에 의한 예외적 조치이며,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주어지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관련 통계를 보면, 출입국재류관리청의 레이와 7년 수치에서 상륙거부 기간의 단축 결정은 340건이었습니다. 같은 해의 재류특별허가는 신청 2,424건에 대해 허가 1,026건, 불허가 1,233건이었습니다. 예외적 조치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과, 신청하면 통과되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함께 읽을 수 있는 숫자입니다.

도항을 검토하기 전에 확인할 것

판단의 재료는 기억이 아니라 서면입니다. 다음을 갖춘 뒤에 검토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판결서 등본 또는 판결 내용을 알 수 있는 서면. 선고형과 집행유예의 유무, 유예기간
  •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날
  • 퇴거강제를 받은 적이 있는지, 출국명령으로 출국했는지의 구별
  • 과거에 재류특별허가를 받은 적이 있는지
  • 여권에 찍힌 기록과 출입국 이력

이 사항들이 확정되지 않은 채 항공권을 준비하면, 결국 상륙심사 현장에서 판단을 받게 되어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자주 있는 오해

  • 형을 마치고 몇 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입국할 수 있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는 연수의 정함이 놓여 있지 않습니다.
  • 집행유예라면 상륙거부와는 무관하다. 제4호와 제24조 제4호 리는 문언이 다르므로 퇴거강제의 결론을 그대로 대입할 수 없습니다.
  • 단기 관광이라면 심사가 느슨하다. 상륙거부 사유의 판단은 재류자격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 형법 제34조의 2로 형이 소멸하면 모두 해결된다. 같은 조는 법률상의 자격 제한에 관한 규정이며, 과거에 형에 처해졌다는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 사무소의 대응

후나도 국제법률사무소에서는 마쓰무라 다이스케 변호사가 접견과 협의에 직접 대응합니다. 언어에 관하여, 중국어는 외국인 사건 전담 통역이 사무소에 상주하고 있으며, 한국어를 포함한 그 밖의 언어는 사안에 따라 통역인을 수배합니다.

형사사건 단계에서 상담해 주시는 경우, 집행유예 판결로 충분하다고 보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최우선 목표로 변호 방침을 세웁니다. 선고형이 상륙거부 사유의 요건에 이르는지 여부가 이후의 도항 가능성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과 입관절차는 하나의 설계로 다룹니다. 형사 단계의 진술조서가 위반심사나 구두심리의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서면을 확인한 뒤 어떤 조문이 문제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최초 상담은 무료이며, 위챗(WeChat) ID matsumura1119 로도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맺음말

재입국 가능 여부는 인상이나 소문이 아니라 선고형과 출국 경위라는 두 가지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우선 손에 있는 서면을 확인하는 것이, 돌아가는 길처럼 보이지만 가장 확실한 출발점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해설이며,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마쓰무라 다이스케(松村 大介) / 변호사
제1도쿄 변호사회 소속(등록번호: 59077 / 2019년 등록)
후나도 국제법률사무소(도쿄도 도시마구 다카다 3-4-10 후세빌딩 본관 3층)
중국 국적 의뢰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형사변호와 입관절차를 주된 주력 분야로 합니다. 각성제단속법 위반(영리목적 소지) 사건의 무죄판결, 특수사기 사건의 불기소 처분, 어렵다고 여겨지던 재류특별허가의 취득 등의 해결 실적이 있습니다.

Funado International Law Office
Website: https://matsumura-lawoffice.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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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일본어판: https://matsumura-lawoffice.jp/blog/detail/202609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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