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는 일본 체류자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2026/09/02
불기소 통지를 받은 분들이 거의 예외 없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자는 괜찮은 것인가요.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한 종류이며, 형벌이 아닙니다. 따라서 형에 처해진 것을 요건으로 하는 퇴거강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흔히 설명되는 그대로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기소유예라면 입국관리 절차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가 하면,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처벌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퇴거강제 사유도 있고, 체류기간 갱신 심사에서는 평소의 소행이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소유예라는 결론이 체류자격에 어디까지 미치고, 어디서부터는 미치지 않는지를 선을 그어 가며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入管法(입관법)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을 가리킵니다.
기소유예란 무엇인가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있다고 보면서도, 범인의 성격과 연령, 환경, 범죄의 경중, 정상,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법원의 유죄 인정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형을 받은 것이 아니며, 이른바 전과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기록 자체는 남습니다. 전과가 아니라는 것과 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형을 요건으로 하는 퇴거강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입관법 제24조의 퇴거강제 사유 가운데 형사처분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여럿 있습니다. 제4호 リ는 무기 또는 1년을 초과하는 拘禁刑(구금형, 일본의 현행 자유형)에 처해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되, 단서에 따라 전부 집행유예가 붙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제4호 チ는 마약, 대마, 아편, 각성제 등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벌금이든 집행유예든 해당합니다. 제4호 ヘ는 입관법 제73조의 죄로 구금형에 처해진 사람을, 제4호의2는 중대 범죄로 구금형에 처해진 별표 제1의 체류자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은 모두 형에 처해졌을 것 또는 유죄판결을 받았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기소유예는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마약 관련 사건이라 하더라도 기소유예라면 제4호 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처벌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퇴거강제 사유도 있다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이 여기입니다. 입관법 제24조 제4호 イ는 오로지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을 퇴거강제 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은 요건이 아닙니다. 같은 조 제3호의4는 불법취업을 조장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도 행위만으로 해당하고 형사처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제4호 ロ의 초과체류 역시 체류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퇴거강제 절차의 대상에서 자동으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의 결론과 입국관리 당국의 평가는 서로 다른 잣대로 이루어집니다.
상륙거부 사유와의 관계
일단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는 장면에서는 상륙거부 사유가 문제됩니다. 입관법 제5조 제1항 제4호는 1년 이상의 구금형에 처해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는 마약 등 약물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상륙거부를 정합니다. 제5호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고, 벌금이어도 되며 외국 법령 위반이어도 해당합니다. 다만 두 규정 모두 형을 받았을 것을 전제로 하므로,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형을 받은 경우의 형의 소멸에 관하여는 일본 형법 제34조의2에 규정이 있습니다.
갱신, 변경 심사와 귀화에 미치는 영향
체류기간 갱신과 체류자격 변경은 모두 법무대신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공표된 가이드라인에서는 소행이 선량할 것이 고려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형이 아니지만, 사안의 내용에 따라서는 소행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귀화에 관하여는 국적법 제5조 제1항 제3호가 소행이 선량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서의 상벌란 기재나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면 그 설명 자체가 별도의 불이익을 부릅니다.
자주 있는 오해
첫째, 기소유예가 무죄와 같다는 이해입니다. 무죄판결은 법원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성질이 다릅니다. 둘째, 불기소이면 입국관리 당국에는 전해지지 않는다는 이해입니다. 입국관리 당국은 독자적으로 위반조사를 할 권한을 가지며, 퇴거강제 사유의 판단은 형사처분과 별개로 이루어집니다. 셋째, 불기소가 되었으니 갱신은 당연히 허가된다는 이해입니다. 갱신은 재량 판단이며 자동적인 결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소의 대응
저희 사무소에서는 마쓰무라 다이스케 변호사가 접견과 협의에 직접 대응합니다. 중국어의 경우 외국인 사건 전담 통역이 사무소에 상주하고 있으며, 한국어를 비롯한 그 밖의 언어는 사안에 따라 통역인을 수배합니다. 방침으로는 집행유예 판결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얻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글에서 설명한 것처럼 불기소를 얻었다고 해서 입국관리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단계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는 위반심사와 구두심리의 자료가 되므로, 기소 전 단계부터 이후의 체류 심사를 내다보며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퇴거강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체에 대해서도 고의와 과실을 포함하여 다투는 관점을 유지합니다. 첫 상담은 무료이며, 위챗(微信) ID matsumura1119 으로도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맺으며
기소유예라는 말은 안심의 재료가 되기도 하고, 방심의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 될지는 그 뒤에 무엇을 준비했는가로 갈립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집필자
마쓰무라 다이스케(松村 大介) / 변호사
第一東京弁護士会(다이이치 도쿄 변호사회) 소속, 등록번호 59077, 2019년 등록
Funado International Law Office (도쿄도 도시마구 다카다 3-4-10 후세 빌딩 본관 3층)
중국 국적 의뢰인을 중심으로 외국인 형사변호와 입국관리 절차를 주된 주력 분야로 합니다. 각성제단속법 위반(영리 목적 소지) 사건에서의 무죄판결, 특수사기 사건에서의 불기소 처분, 어렵다고 여겨지던 사안에서의 체류특별허가 취득 등의 실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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