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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스테이 후 자진 귀국을 택할 때: 출국 방법이 재입국 시기를 1년·5년·10년으로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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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스테이 후 자진 귀국을 택할 때: 출국 방법이 재입국 시기를 1년·5년·10년으로 가릅니다

오버스테이 후 자진 귀국을 택할 때: 출국 방법이 재입국 시기를 1년·5년·10년으로 가릅니다

2026/08/27

체류기한이 지난 상태로 일본에서 지내오신 분들 가운데에는, 더 이상 이렇게 지내기는 어렵다, 일단 본국으로 돌아가자는 결론에 이르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미 결론이 났으니 남은 일은 짐을 싸서 공항으로 가는 것뿐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법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귀국이라고 해도, 어떤 절차를 거쳐 일본을 떠나는지에 따라 다음에 일본 땅을 밟을 수 있는 시점이 출국일로부터 1년 후인지, 5년 후인지, 10년 후인지, 아니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륙거부가 되는지가 갈립니다. 귀국은 끝이 아니라 일본과 다시 이어지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이미 귀국하기로 정했는데도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귀국이라는 결론이 같더라도, 법률상 어느 경로로 출국하였는지에 따라 다음에 일본에 올 수 있는 시기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출국 경로는 출국명령제도(出国命令,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 24조의3)에 따라 출국하는 경우와, 퇴거강제(退去強制) 절차에 따라 송환되는 경우로 나뉩니다. 어느 경로에 놓이는지는 언제·어느 기관에·어떤 방식으로 신고하였는지에 따라 조문상 정해집니다. 이미 귀국을 각오하신 분일수록, 절차의 입구를 아직 고를 수 있는 단계에 계시므로 상담의 의미가 큽니다.

다음에 일본에 올 수 있는 것은 1년 후인가요, 5년 후인가요, 10년 후인가요

입관법 5조 1항 9호는 과거에 일본을 떠나게 된 사정에 따라 상륙거부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일본법 조문의 세목 기호 イ·ロ·ハ·ニ·ホ·ヘ는 각각 가목·나목·다목·라목·마목·바목에 해당합니다.

  • 출국명령에 의하여 출국한 사람은 출국한 날부터 1년(5조 1항 9호 마목, ホ).
  • 입관법 24조의3 제1호 나목(ロ)에 해당하는 사람, 즉 위반조사가 시작된 후에 출국 의사를 표명한 사람이 출국명령으로 출국한 뒤 단기체재(短期滞在)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출국한 날부터 5년(5조 1항 9호 바목, ヘ).
  • 퇴거강제 대상이었으나 입관법 52조 5항의 결정을 받아 기한까지 스스로 출국한 사람(단기체재 목적인 경우는 제외)은 떠난 날부터 1년(5조 1항 9호 나목, ロ).
  • 퇴거를 강제당한 사람으로서 그 이전에 퇴거강제 이력도, 출국명령에 의한 출국 이력도 없는 경우에는 떠난 날부터 5년(5조 1항 9호 다목, ハ).
  • 퇴거를 강제당한 사람으로서 이미 퇴거강제 이력 또는 출국명령에 의한 출국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떠난 날부터 10년(5조 1항 9호 라목, ニ).
  • 입관법 24조 4호 オ부터 ヨ까지에 해당하여 퇴거를 강제당한 사람은 기간의 정함이 없습니다(5조 1항 10호).

또한 마약·각성제 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5조 1항 5호에 따라 연한의 정함이 없는 상륙거부가 됩니다. 같은 귀국이라도 1년과 10년, 나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까지 차이가 벌어집니다.

출국명령으로 귀국하면 반드시 1년 뒤에 돌아올 수 있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칙은 5조 1항 9호 마목의 1년이지만, 입관법 24조의3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분, 즉 위반조사가 시작된 뒤에야 출국 의사를 표명한 분이 그 후 단기체재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5조 1항 9호 바목에 따라 5년이 됩니다. 가목은 "27조의 규정에 따른 위반조사가 개시되기 전에 신속히 일본에서 출국할 의사를 가지고 스스로 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출두한 사람", 나목은 "위반조사 개시 후 47조 3항의 통지를 받기 전에 입국심사관 또는 입국경비관에게 신속히 일본에서 출국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표명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갈림길은 움직인 시점 그 자체로 정해집니다.

나아가 출국명령제도를 이용하려면 입관법 24조의3이 정한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위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할 것(제1호), 24조 3호부터 3호의5까지, 4호 ハ부터 ヨ까지, 8호, 9호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것(제2호), 일본에 들어온 후 주거침입, 통화·문서·유가증권·지불용 카드 전자적 기록의 위조, 도박, 살인, 상해, 체포감금, 약취유인, 절도강도, 사기공갈, 장물 등의 죄 및 관련 법령상의 일정한 죄로 구금형(拘禁刑)에 처해진 적이 없을 것(제3호), 과거에 일본에서 퇴거를 강제당한 적도 출국명령에 의하여 출국한 적도 없을 것(제4호), 신속히 일본에서 출국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될 것(제5호)입니다. 하나라도 결여되면 출국명령이라는 선택지 자체를 쓸 수 없습니다.

제가 직접 항공권을 사서 공항에서 출국하면 되지 않나요

그렇게 해서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입관법 24조의3 제1호 가목이 요구하는 것은 "27조의 규정에 따른 위반조사가 개시되기 전에 신속히 일본에서 출국할 의사를 가지고 스스로 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출두"하는 것입니다. 출국 심사 과정에서 체류기한이 지난 사실이 드러난 뒤에 비로소 신고한 경우가 가목의 유형으로 다루어지는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미리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 출두신고를 하는 것의 법적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귀국하기 전에 일본에서 정리해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일본을 떠난 뒤에는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자료를 출국 전에 모아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권(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본국 대사관·영사관에서의 재발급), 혼인·출생·친자관계에 관한 서류, 거주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수입과 납세, 사회보험료 납부에 관한 기록, 자녀의 학교 기록, 직장이나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보여 주는 자료 등입니다.

이 자료들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절차가 끝나지 않은 동안에는 입관법 50조 5항이 열거하는 고려사정(체류를 희망하는 이유, 가족관계, 소행, 일본에 입국하게 된 경위,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기간과 그동안의 법적 지위, 퇴거강제의 이유가 된 사실, 인도상 배려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상륙거부기간이 지난 뒤 다시 일본을 목표로 하는 단계에서는 생활의 실적과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귀국한 뒤 본국에서 다시 모으려 하면 비용과 시간이 들고, 애초에 구할 수 없는 서류도 있습니다. 아울러 미지급 임금, 주택 임대차와 휴대전화, 은행 계좌의 정리, 일본에 남는 가족의 체류도 출국 전에 확인해 두셔야 할 사항입니다.

상륙거부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일본에 입국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간의 만료는 입관법 5조 1항 9호에 따른 상륙거부 사유가 없어진다는 의미에 그칩니다. 일본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하려는 활동이 어느 재류자격(在留資格)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인정받고, 필요한 경우 상륙허가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사증 발급과 상륙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과거에 불법잔류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나 퇴거를 강제당한 적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그 심사에서 당연히 고려됩니다. 기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백지로 돌아가는 제도가 아닙니다.

상륙거부기간 중에도 일본에 올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예외적인 제도로 입관법 12조 1항의 상륙특별허가(上陸特別許可)가 있습니다. 상륙심사에서 상륙 조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고 구두심리를 거쳐 법무대신에게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도 법무대신이 특별히 상륙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같은 항 제3호는 "그 밖에 법무대신이 특별히 상륙을 허가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 조치입니다. 일본에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등 상륙을 허가해야 할 특별한 사정을 자료로써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인정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릅니다. 따라서 상륙특별허가를 전제로 귀국 시기나 방법을 정하시기보다는,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부분, 즉 상륙거부기간을 1년으로 끝낼 것인지 5년으로 만들 것인지에 힘을 쏟는 편이 낫습니다.

적발되기 전에 스스로 움직이는 것의 의미

귀국을 선택하는 국면에서야말로 스스로 움직였는지 여부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위반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출두하면 입관법 24조의3 제1호 가목에 해당하고, 출국명령의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는 한 상륙거부기간은 출국한 날부터 1년입니다(5조 1항 9호 마목). 이에 비하여 위반조사가 시작된 뒤에 출국 의사를 표명한 경우(같은 호 나목)에는, 이후 단기체재로 일본에 오려고 하면 5년이 됩니다(5조 1항 9호 바목). 적발로 인하여 24조의3의 다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출국명령 자체를 쓸 수 없어 퇴거강제로서 5년(5조 1항 9호 다목), 과거에 퇴거강제 이력이나 출국명령에 의한 출국 이력이 있으면 10년(같은 호 라목)이 됩니다.

더하여, 2024년 3월에 개정되어 같은 해 6월 10일 시행된 재류특별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해당 외국인이 불법체류를 신고하기 위하여 스스로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출두한 것"을 적극 요소로 고려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귀국할 생각이었더라도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사정이 바뀌어 체류를 구하는 판단으로 전환되는 일은 실제로 있으며, 그때 스스로 출두하였다는 사실이 남아 있는지 여부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한편 불법체류의 장기화는 소극 요소로 평가되므로, 망설이는 시간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하는 면도 있습니다.

당 사무소 안내

후나도 국제법률사무소(도쿄도 도시마구 다카다 3초메 4번 10호 후세빌딩 본관 3층)는 중국 국적 의뢰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형사변호와 입관 절차를 주된 주력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마쓰무라 다이스케 변호사는 제1도쿄변호사회 소속(등록번호 59077, 2019년 등록)입니다.

접견의 초동부터 공판의 결심에 이르기까지 마쓰무라 변호사가 전 과정을 직접 담당하며, 사무원이나 신입 변호사가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사건에 정통한 중국어 전속 통역이 상주하고 있어, 수사기관이 지정하는 통역과는 별도로 의뢰인 본인을 위하여 일하는 입장의 통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어 이외의 언어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통역인을 수배합니다. 형사절차가 끝난 뒤의 재류자격 갱신·변경 등은 제휴 행정서사(行政書士)와 원스톱으로 대응합니다.

해결 사례를 두 가지 소개해 드립니다. 하나는 관광 목적으로 일본에 온 분이 일본인 여성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얻었으나 재류자격을 잃고 체포·기소된 사안입니다. 당국과 교섭하여 혼인과 인지를 성사시키고 과거의 허가 사례를 분석한 끝에, 한 번의 절차로 재류특별허가를 얻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억울하게 불법취로조장죄로 문책되어 강제퇴거의 위기에 놓였던 여성의 사안입니다. 퇴거강제 사유에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는 실무에 대하여 책임주의의 사정거리를 묻는 소송을 상소심까지 다투었고, 그 후 재류특별허가가 인정되었습니다.

귀국을 전제로 한 상담이라도, 출국 경로의 선택, 출국 전에 모아 두어야 할 자료, 일본에 남는 가족의 절차, 장래의 재입국을 내다본 준비까지 한 번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초회 상담은 무료이며, 비용은 사안에 따라 견적을 드립니다.

맺으며

귀국이라는 결론을 내리신 분에게 남은 선택지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나갈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다음에 일본에 올 수 있는 날을 1년 뒤로 할지, 5년 뒤나 10년 뒤로 할지를 좌우합니다. 움직일 수 있는 시기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결단하신 단계에서 되도록 이른 시점에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글은 일반적인 해설이며,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해결 사례는 개별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필자

마쓰무라 다이스케(松村 大介) / 변호사

제1도쿄변호사회 소속(등록번호: 59077 / 2019년 등록)

후나도 국제법률사무소(도쿄도 도시마구 다카다 3초메 4번 10호 후세빌딩 본관 3층)

중국 국적 의뢰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형사변호·입관 절차를 주된 주력 분야로 합니다.

각성제단속법 위반(영리 목적 소지) 사건에서의 무죄판결 획득, 특수사기 사건에서의 불기소처분 획득, 어렵다고 평가되던 재류특별허가의 획득 등의 해결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의

후나도 국제법률사무소

웹사이트: https://matsumura-lawoffice.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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