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관에 자진 출두한 사실은 재류특별허가에서 어떻게 평가되는가 | 2024년 시행 가이드라인 읽는 법
2026/08/27
체류기간이 지난 상태로 일본에서 생활하고 계시다면, “내가 먼저 입국관리 당국에 출두하는 편이 나을까” 하는 생각이 몇 번이고 떠오르셨을 것입니다. 출두한 그날 바로 신병이 구속되는 것은 아닐까,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결국 귀국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불안 때문에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스스로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출두했다는 사실이 재류특별허가(在留特別許可)의 판단에서 어떻게 자리매김되어 있는지를,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入管法) 제50조와 레이와 6년(2024년) 3월에 개정되어 같은 해 6월 10일에 시행된 재류특별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리합니다.
스스로 출두한 사실은 재류특별허가에서 유리하게 평가되나요
평가됩니다. 가이드라인은 “해당 외국인이 불법체류를 신고하기 위하여 스스로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출두한 것”을 적극요소로 고려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사정” 항목에 놓인 기재이며, 출두신고(出頭申告)라는 행위 자체가 판단의 저울을 유리한 쪽으로 움직이는 사정으로 공식적으로 자리매김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한계도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출두신고는 적극요소 중 하나일 뿐, 그것만으로 허가라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이드라인은 적극요소와 소극요소를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틀을 제시하고 있으며, 결론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표현은 “출두하면 허가된다”가 아니라 “출두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유리한 사정이 하나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재류특별허가의 판단에서는 무엇이 고려되나요
입관법 제50조 제5항이 고려할 사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류를 희망하는 이유, 가족관계, 소행(素行), 일본에 입국하게 된 경위,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기간, 그 사이의 법적 지위, 퇴거강제(退去強制)의 이유가 된 사실, 인도상 배려의 필요성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국내외의 여러 정세 및 일본 내 불법체류자에게 미치는 영향, 그 밖의 사정도 고려됩니다.
고려할 사정이 조문에 열거되어 있는 이상, 신청인 측은 그 하나하나에 대하여 자료와 설명을 다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출두했다는 사실은 소행에 대한 평가, 퇴거강제의 이유가 된 사실에 대한 태도, 그리고 “그 밖의 사정” 항목과 관련됩니다.
가이드라인은 어떤 성격의 문서인가요
레이와 6년 3월에 개정되어, 개정 입관법의 시행에 맞추어 같은 해 6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행정의 판단 지침입니다. 그 안에서 재류특별허가는 “일본으로부터 퇴거를 강제당해야 할 외국인에 대하여 예외적·은혜적으로 행해지는 조치”로 자리매김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매김은 중요합니다. 재류기간이 지난 뒤에도 남아 있는 분은 입관법 제24조 제4호 ロ(로)에 의하여 이미 퇴거강제사유에 해당하며, 출발점은 퇴거강제이기 때문입니다. 적극요소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쌓아 올리지 않으면 원칙대로의 결론으로 흘러갑니다. 뒤집어 말하면, 적발에 의하여 절차가 시작된 경우에는 출두신고라는 적극요소가 처음부터 손에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출두하면 반드시 재류특별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소극요소도 함께 평가하는 틀을 취하고 있으며, 불법체류의 장기화는 소극요소로 평가됩니다. 출두신고가 있어도 체류의 장기화, 소행상의 문제, 다른 법령 위반의 병존이 겹치면 결론은 엄격해집니다.
체류가 길어질수록 생활의 기반은 일본에 뿌리를 내리지만, 동시에 소극요소로서의 장기화도 진행됩니다.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자”는 판단은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동시에 키우는 셈입니다.
재류특별허가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입관법 제50조 제1항 본문은, 퇴거강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외국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재류를 특별히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오버스테이 사안의 다수는 같은 항 제5호 “그 밖에 법무대신이 특별히 재류를 허가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 따라 판단됩니다. 시기에 관해서는 다음 세 조문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제50조 제2항 | 신청은 수용영서(収容令書)에 의하여 수용된 외국인 또는 감리조치(監理措置) 결정을 받은 외국인이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무대신에게 합니다. 신청권은 이러한 처분을 받은 뒤에야 비로소 발생하며, 그 이전 단계는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활동의 영역입니다.
- 제50조 제3항 | 퇴거강제영서(退去強制令書)가 발부된 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후에는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이라는 사법적 구제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 제50조 제4항 | 재류특별허가는 제47조 제3항의 인정, 제48조 제8항의 판정에 승복하거나, 법무대신이 이의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재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50조 제10항에 따라, 재류특별허가를 하지 않는 처분을 할 때에는 신속히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허가된 경우에는 제50조 제6항에 따라 재류자격(在留資格)과 재류기간이 결정되고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불법잔류만 있는 사안은 재류특별허가에서 불리한가요
불법잔류만 있는 사안에는 제50조 제1항 단서의 가중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과되기 쉽지만 중요한 유리한 사정입니다.
단서의 대상은 무기 또는 1년을 초과하는 구금형(拘禁刑)에 처해진 사람(형의 전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및 일부 집행유예로서 집행이 유예되지 않은 부분의 기간이 1년 이하인 사람은 제외), 또는 입관법 제24조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 ハ(하), 제4호 オ(오)부터 ヨ(요)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일본에서의 재류를 허가하지 않는 것이 인도상 배려가 결여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불법잔류는 제24조 제4호 ロ이므로 이 열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다른 범죄로 1년을 초과하는 실형 판결을 받으면 단서의 가중요건이 작동하여 전망이 크게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처분을 가볍게 하는 활동과 재류특별허가를 얻기 위한 활동은 초기 단계부터 하나로 설계해야 합니다.
스스로 출두해도 형사사건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재류기간을 경과하여 일본에 남아 있는 행위는 입관법 제70조 제1항 제5호의 범죄이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300만 엔 이하의 벌금, 또는 그 병과입니다. 오버스테이는 행정상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법정형은 체류기간의 길고 짧음과 관계없이 동일하며, 달라지는 것은 검찰관의 처분 선택과 양형의 폭입니다. 실무상 불법잔류 기간의 길이는 위법한 상태를 지속시킨 기간으로서 범정(犯情)의 중심에 놓입니다. 기간이 비교적 짧고, 스스로 출두하였으며, 생활의 기반과 가족관계가 분명한 사안일수록 가벼운 처분으로, 기간이 수년에 이르고 불법취로나 위조문서 등 다른 위반이 겹치는 사안일수록 무거운 처분으로 향하기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결론은 사안에 따라 폭이 있으므로 전망은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분의 경중과 일본에 계속 재류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집행유예나 불기소처분이 되어도 제24조 제4호 ロ에 의하여 퇴거강제 절차는 진행됩니다. 제24조 제4호 リ(리)가 형의 전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등을 제외하고 있다는 점만 보고 “집행유예를 받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적발되기 전에 스스로 움직이는 것의 의미
스스로 출두하는 것의 의미는 가이드라인상의 적극 평가에 그치지 않습니다. 법률상의 효과로서도 다음 두 층위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첫째, 출국명령(出国命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입관법 제24조의3은 제24조 제2호의4, 제4호 ロ, 제6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중 제1호 イ(이)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조사의 개시 전에, 신속히 일본으로부터 출국할 의사를 가지고 스스로 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출두한 사람”이고, 같은 호 ロ는 위반조사 개시 후 제47조 제3항의 통지를 받기 전에 입국심사관 또는 입국경비관에게 신속히 출국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출국명령 절차는 수용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제55조의85 제1항에 따라 주임심사관이 15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출국기한을 정합니다.
둘째, 상륙거부기간(上陸拒否期間)입니다. 출국명령에 의하여 출국한 사람은 제5조 제1항 제9호 ホ(호)에 따라 출국한 날부터 1년입니다. 이에 대하여 제24조의3 제1호 ロ에 해당하는 분이 출국명령으로 출국한 뒤 단기체재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9호 ヘ(헤)에 따라 5년이 됩니다. 적발로 인하여 출국명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퇴거강제가 된 경우에는 퇴거강제나 출국명령의 전력이 없으면 같은 항 제9호 ハ에 따라 5년, 이미 그러한 전력이 있으면 같은 항 제9호 ニ(니)에 따라 10년이며, 제24조 제4호 オ부터 ヨ까지에 해당하여 퇴거강제된 경우에는 제5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습니다.
즉 위반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출두한다는 하나의 선택이, 출국명령이라는 온건한 절차를 택할 수 있는지, 다음에 일본 땅을 밟을 수 있는 것이 1년 후인지 5년 후인지 10년 후인지, 그리고 재류특별허가의 판단에서 가이드라인상의 적극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라는 세 층위를 동시에 좌우합니다. 그리고 적발되고 나면 그 선택은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사무소 안내
후나도 국제법률사무소(도쿄도 도시마구 다카다 3-4-10 후세빌딩 본관 3층)는 중국 국적 의뢰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형사변호와 입관 절차를 주된 주력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마쓰무라 다이스케(松村大介) 변호사는 제1도쿄변호사회 소속입니다(등록번호 59077, 2019년 등록).
난관으로 여겨지던 재류특별허가를 한 번의 절차로 획득한 사안 |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의뢰인이 일본인 여성과의 사이에 자녀를 두었으나 재류자격을 잃고 불법체류가 되어 체포·기소된 사안입니다. 혼인과 인지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당국이 한때 접수하지 않았으나, 헌법적 관점에서 당국과 교섭하여 혼인과 인지를 성사시키고, 형사재판을 염두에 둔 피고인신문·증인신문을 실시하였으며, 국적국 발행 공적 서류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서 유리한 증거를 모으고 과거의 허가 사례를 분석하여 한 번의 절차로 재류특별허가를 받았습니다.
불법취로 조장으로 강제퇴거 위기에 있던 여성을 구제한 사안 | 억울하게 불법취로조장죄로 문제가 되어 강제퇴거의 위기에 놓인 여성의 사안입니다. “퇴거강제사유에는 고의·과실이 필요 없다”는 종래의 실무에 대하여 책임주의의 사정거리를 묻는 소송을 제기하여 상소심까지 다투었습니다. 그 후 입관으로부터 재류특별허가가 인정되었습니다.
저희 체제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접견의 초동부터 공판의 변론종결까지 마쓰무라 변호사가 전 과정을 직접 담당하며, 사무원이나 젊은 변호사가 대행하지 않습니다. 중국어에 대해서는 외국인 사건에 정통한 전속 통역이 상주하고 있어, 수사기관이 지정하는 통역과는 별도로 의뢰인 본인을 위하여 움직이는 통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언어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통역인을 수배합니다. 형사절차가 끝난 뒤의 재류자격 갱신·변경 등은 제휴 행정서사(行政書士)와 원스톱으로 대응합니다. 첫 상담은 무료이며, 비용은 사안에 따라 견적을 드립니다.
맺으며
스스로 출두했다는 사실은 가이드라인상의 적극요소인 동시에, 출국명령의 가부와 상륙거부기간이라는 법률상의 효과까지 좌우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망설이고 계신 단계야말로 자료를 갖추고 어느 시점에 어떻게 움직일지를 설계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해설이며,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거의 해결 사례는 개별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필자
마쓰무라 다이스케(松村大介) / 변호사
제1도쿄변호사회 소속(등록번호: 59077 / 2019년 등록)
후나도 국제법률사무소(도쿄도 도시마구 다카다 3-4-10 후세빌딩 본관 3층)
중국 국적 의뢰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형사변호·입관 절차를 주된 주력 분야로 합니다.
각성제단속법 위반(영리 목적 소지) 사건에서의 무죄판결 획득, 특수사기 사건에서의 불기소처분 획득, 난관으로 여겨지던 재류특별허가의 획득 등의 해결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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